약무정책과장 또 바뀐다…복지부 개방형직위 공모
- 최은택
- 2016-08-19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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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까지 접수...4급 경력직 공무원 등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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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18일 내고 오는 25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약무정책과장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 등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필수요건 충족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충족자다.
필수요건의 경우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 8228;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경력요건은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
한편 최 과장은 내달 2일경 인사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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