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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 대상에 피부양자·세대주 아닌 19세이상 추가

  • 최은택
  • 2016-08-18 16:58:13
  • 김광수 의원, '2030청년 건강검진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가 2030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피부양자나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만 19세 이상이 되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2030청년 건강검진 지원법'이라고 명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초 전라북도 전주시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검진을 실시했는데,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총 2829명의 검진자 중 유소견자 수가 633명으로 총 검진자의 22.4%에 달했다.

유소견 현황은 고중성지방 13%(367명), 간기능수치 이상 13%(371명), 고콜레스테롤 5.5%(156명) 등으로 분포했다. 대부분은 40대 이상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김 의원은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패스트푸드를 찾아야만 할 만큼 식사시간 여유도 없는데다 운동시간마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여겼던 청년들의 건강에 이상징후가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30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2030 건강검진 지원법'을 발의했다. 2·30대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현재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취업준비 중인 2·30대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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