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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발생 의원 3곳서 500명 양성자 확인서울 다나의원 등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한 3개 의료기관에서만 500명의 양성자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발병 사건에 대해 6일 이 같이 브리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15.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15.11월), 제천 양의원(’16.1월) 등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 2월 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2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신고 접수된 54건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2건은 미처분 대상이었고, 4월16일 이후 추가 신고 접수된 36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자료분석 후 8월말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장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 위험도가 높았던 2개 의료기관(1개소 신고, 1개소 빅데이터 추출)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중 하나인 서울현대의원의 역학조사 사전조사에서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국내 평균치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돼 2011년~2012년 해당 의원 내원자 1만1306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됐다.2016-09-06 11:4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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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의원 내시경 소독 모니터링…소독료 수가신설정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관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원급 암검진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시경 소독료 수가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기본 전략은 우선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감염원 자체를 줄이고,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와 역량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의료질을 향상시킴으로써 C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능력까지 향상시킨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다. 또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환자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고,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역학조사 역량은 대폭 강화시킨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 앞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와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전환으로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연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다.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를 통해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신고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역학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켜 환경검체 채취와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한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과 단속도 강화한다.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와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시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9-06 11:21:07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최초 삭감…"관련법 폐지 야욕인가"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재정지원(국고지원) 예산을 올해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이 줄어든 6조8764억원으로 편성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현 재정상태가 흑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국고지원금을 깎고 있어 숨은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보공단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을 과소추계하고 있는 행태를 문제삼았다. 규정상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설정되는데 국고지원 14%, 담배부담금 6%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과소추계하는 한편, 그간 법 규정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해마다 16% 수준만 지원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하지 않은 액수는 12조3099억원 가량이다. 공단노조는 "정부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단계적으로 넘겨 지난해만도 1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건보 가입자에 전가했고, 차상위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 추세"라며 "정부는 낮은 보장률도 모자라 보험료를 가입자에게서 강탈해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올 전반비만 2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건보법과 전혀 맞지 않게 보험재정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냐"며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금액까지 소득으로 둔갑시켜 연 2조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현 서민수탈적인 부과체계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뚝심이나"고 날을 세웠다. 이번 국고지원금 축소를 2017년에 끝나는 국고지원법을 계기로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국고지원액을 법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보장률이 OECD 밑바닥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국고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은 정부 연구기관의 전망이기도 하지만 이를 역행하고 한술 더 떠 축소까지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수익자 부담 중심의 민영화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적흑자는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후한무치한 행동"을 한다고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에 돈 한 푼 아까워하던 정부가 돈놀이(고위험 재정투자)에 혈안이 돼 있고, 국고지원금 축소가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건보 흑자는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하는 한편 생색내기 보장성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돈놀이, 국고지원 축소를 멈추라고 으름장을 놨다.2016-09-06 08:59: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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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로 독감 등 감염병 예측?…유의미한 도전"[심평포럼] DUR 이용한 감염병 예측방안 모색 항바이러스제 등 의약품 사용현황을 분석해 급성호흡기계감염증이나 급성소화기계감염증 등의 유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메르스 발생국가 방문이력, 접촉자 등의 정보를 DUR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카바이러스 확산 차단에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심사평가원은 DUR 활용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염병 예측모형 개발이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DUR의 실시간 약물사용 자료의 가치와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심사평가원 김동숙 약제정책염구팀장은 5일 제36회 심평포럼에서 '실시간 의약품 사용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사전적 감지방안'을 발표했다. 항바이러스제, 진해제, 항생제, 해열제 등의 약물 실시간 사용정보를 토대로 급성호흡기계 감염증, 폐렴, 하기도감염, 인플루엔자 등의 유행이나 대유행을 사전감지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였다. 이중 항바이러스제와 급성호흡기계 감염증 유행은 상당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팀장은 "이런 조기감지 시스템은 기존 감시체계에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UR자료는 실시간 전송돼 'lag'를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의 경우 약 2주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 간극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다만 "진단명 타당도, 진단명·검사 등 주요 정보누락 가능성, 질병 특이적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만 가능한 점, 백신수급 전략 등 대처방안 모색 툴 부재 등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했다. 추가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적시한 것인데, 전문가들이 지적한 한계와 보완점도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패널토론은 서울대병원 내과 오명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DUR의 장점 등을 잘 활용하면 거시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진단코드가 잘 맞지 않는 점, 입원과 응급실 정보가 빠져서 중증환자를 놓칠 수 있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 초기에 자문역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보완적 측면에서 예측모형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한계점이 많다며 신중론에 더 무게를 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조기감지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예측모형 개발보다는 기능향상에 더 힘을 쏟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조기감지는 시의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빨리 찾으려고 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반면 정확성을 높이려면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현 시스템의 강점을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통계 전문가인 고대의대 안형진 교수도 "전국민 데이터를 이용해 감시체계에 활용한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행정자료의 한계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실시간 약물사용정보에다 기상정보 등 다른 정보를 연계시키면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 등 유사한 연구나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이 상호연계해 이런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고 했다. 필요성과 가치는 인정하지만 신중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다. 반면 서울대약대 이장익 교수는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오는 건 아니다. 예측이 가능한 질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질환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지지했다. 이 교수는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번 해보고 결과를 내보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여러 제한점과 한계점이 많은 무모해 보이는 일이지만 일단 해보는 게 더 의미있는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예측모형 개발과 통계분야 전문가인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는 DUR 자료 예찬론을 폈다. 그는 피츠버그대학에서 일하면서 미국 내 연구 경험이 많다. 심 교수는 "선진국에서도 전국민 실시간 약물 사용정보를 얻는 건 어렵다. 한마디로 귀하고 좋은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DUR 자료와 모델링이 결합되면 의미있고 파워풀한 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심평원의 도전을 지지했다.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도 심평원의 이런 도전이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기자는 다만 보다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DUR 사용을 보다 더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부 시스템에 장착된 임의선택 가능한 온/오프 기능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09-06 06:14:56최은택 -
"의원급도 중소특별세액 감면대상 추가"…입법 추진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19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법안을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서 제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조세혜택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감면업종을 정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오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동네의원 활성화와 경영지원을 위해 조세특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었다.2016-09-06 06:14:50김정주 -
건보 지속가능성 위한 국고지원 개선안 토론회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국고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양승조·정춘숙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으로, 정부지원금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발표자인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국고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패널 토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형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제훈(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은경(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류기정(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원식(바른사회시민회의, 건국대 교수),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교수), 신성식(중앙일보 부국장)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9-05 17:09: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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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순창 C형간염 해프닝 사과하고 바로 잡아라"국민의당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순창 C형간염 사건과 관련,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순창지역의 C형간염 발생 논란은 질병관리본부가 과거 환자 누계를 최근 발생한 환자인 것처럼 잘못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지난달 30일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전북 순창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순창 고추장 판매가 급감해 지역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본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정부부처의 헛발질에 순창이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또 "순창지역주민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유포한 괴담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하나 사태를 수습하고자 나서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순창군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순창의 불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순창지역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정정보도조치를 실행하라고도 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순창 지역구인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다함께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김광수, 이용호, 김종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2016-09-05 17:06:04최은택 -
국정감사, 26일 복지부부터 시작…내달 7일 식약처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위원실은 이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일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오는 6일 본회의 산회 직후 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먼저 26~27일 세종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어 오는 29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4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달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장애인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수감기관이다. 보건복지위는 또 내달 4일 원주에서 하루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수행한다. 다음날인 5일 수감기관은 건강증진개발원, 보육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 결핵협회, 보건복지협회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오송에서 다음달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소속기관장도 함께 배석한다. 이어 다음달 10일엔 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 같은달 13일에는 국회에서 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암센터, 국제보건의료재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다음날인 14일 종합감사(확인국감)를 끝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장기기증원, 인체조직기증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서면감사 기관으로 일단 정했다. 시찰은 다음달 6일과 11일 이틀일정으로 정했는데, 시찰지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심문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2016-09-05 12:14:54최은택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제' 본격 시행…6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6일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사 자격, 지정, 등록, 교육, 활동비 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복지부 규정),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복지부 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를 두려면, 시설 소재지 지역의사회에 추천 신청(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해야 하고,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지역의사회는 이를 위해 내부 지역협의체를 구성(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하고,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해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기준은 촉탁의사 교육이수 여부, 촉탁의사 활동 관련 민원발생여부, 근무처의 시설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적정 건강관리 인원 등이다. 또 시설에서는 재추천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이미 시설에서 활동 중인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 올해 12월까지 추천,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 시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직접 지급받게 되는 데,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 지정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이밖에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관련,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 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시설과 의료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9-05 12:14:51최은택 -
김영란법, 국감의전에도 영향…"2만원 짜리 만찬"이른바 '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해 국정감사부터는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의전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접대) 식비는 하루 3만원 이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만찬까지 참석해도 두 끼 식비가 이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결국 '점심 1만원, 저녁(만찬) 2만원' 식으로 쪼갤 수 밖에 없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감사를 받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으로 점심과 저녁 만찬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3·5·10' 기준에 맞춰 예행연습에 들어갔다"면서 "첫날 국감은 법 시행 전이지만 역시 이 기준에 맞춰 국회의원 의전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4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상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감사일정을 진행한다. 점심은 복지부 내에서 해결하고, 저녁에는 인근에서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만찬도 갖는다. 올해부터 달라진 변수는 비용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식비 3만원 상한은 '끼당'이 아니라 '일당'이다. 복지부는 매년 해왔던 만찬은 일단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비용을 맞추기 위해 점심은 1만원선, 저녁 만찬은 2만원선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측도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만찬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에서 수용 가능한 선에서 간소하게 진행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감일정이 김영란법 시행이전이지만 혹여 비용이 초과돼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은 이렇게 국감 국회의원 의전 풍속도를 바꿔놨다. 그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은 이전에도 별도 만찬 등의 행사가 없어서 국감 국회의원 의전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감종료 후 만찬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참 전에 사라졌다. 식사도 구내 식당에서 제공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2016-09-05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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