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감의전에도 영향…"2만원 짜리 만찬"
- 최은택
- 2016-09-0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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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실무진 고심...하루기준 3만원 초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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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접대) 식비는 하루 3만원 이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만찬까지 참석해도 두 끼 식비가 이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결국 '점심 1만원, 저녁(만찬) 2만원' 식으로 쪼갤 수 밖에 없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감사를 받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으로 점심과 저녁 만찬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3·5·10' 기준에 맞춰 예행연습에 들어갔다"면서 "첫날 국감은 법 시행 전이지만 역시 이 기준에 맞춰 국회의원 의전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4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상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감사일정을 진행한다. 점심은 복지부 내에서 해결하고, 저녁에는 인근에서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만찬도 갖는다.
올해부터 달라진 변수는 비용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식비 3만원 상한은 '끼당'이 아니라 '일당'이다. 복지부는 매년 해왔던 만찬은 일단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비용을 맞추기 위해 점심은 1만원선, 저녁 만찬은 2만원선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측도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만찬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에서 수용 가능한 선에서 간소하게 진행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감일정이 김영란법 시행이전이지만 혹여 비용이 초과돼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은 이렇게 국감 국회의원 의전 풍속도를 바꿔놨다. 그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은 이전에도 별도 만찬 등의 행사가 없어서 국감 국회의원 의전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감종료 후 만찬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참 전에 사라졌다. 식사도 구내 식당에서 제공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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