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도 중소특별세액 감면대상 추가"…입법 추진
- 김정주
- 2016-09-0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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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법안 발의...급여비 과세연도 총수입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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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19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법안을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서 제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조세혜택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감면업종을 정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오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동네의원 활성화와 경영지원을 위해 조세특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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