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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고 백남기 농민 애도 묵념...여당 의원들 퇴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오전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묵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는데, 박인숙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양승조 위원장은 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30초간 묵념했다. 그러나 김상훈 간사만 빼고 여당 의원들 모두가 퇴장해 사실상 묵념을 거부했다.2016-10-14 10:2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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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체류기간, 평균의 44배"서울대병원 측이 고 백남기 농민을 중환자실에 이례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도록 조치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병원 중환자실에는 환자들이 평균 일주일여를 체류하지만 고 백남기 농민만 317일을 체류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이 7.1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대학병원 17개 중환자실의 평균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7.43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병원 중환자실 체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대학병원 17개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해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6만2935명으로, 이들의 평균 내원기간은 19.15일이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317일 동안 입원해 있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관련한 환자의 평균 내원기간(일반실+중환자실)은 19.15일로 나타났다. 고 백남기 농민이 처음 입원 했을 당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신경학적 상태), brain CT 소견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외과적 수술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로 명시돼 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환자를 처음 진료한 응급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백남기 농민의 호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무기록을 제출했음에도 서울대병원이 무리한 수술을 강행하고 연명치료를 위한 신장투석을 지속적으로 권한 사실은 일반적 의료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14 10:05: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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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농민만 주말 심야 수술"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교수가 4년 간 1000건이 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고 백남기 농민만 유일하게 주말 심야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신경외과 수술 목록'에 따르면 백선하 교수는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55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이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도한 수술은 총 19건으로 1.8%에 불과했고 주말에 시작한 수술 시간대는 오전 9시40분부터 저녁 8시10분 사이로 한정돼 있었다. 또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밤 11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에 집도된 수술은 전체 요일을 기준으로 15건(1.4%)에 불과했다. 고 백남기 농민 수술을 제외한 모든 '심야 수술'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이뤄진 것이다. 즉, 백 교수가 주말(토·일)이자 심야(밤 11시~이튿날 오전 6시)인 11월 15일 0시 5분에 백남기 농민의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Craniotomy and SDH removal)'을 집도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셈이다. 인 의원은 "백 교수가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수술을 집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10-14 09:57: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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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병의원 예약진료비 사전 공지도 없이 꿀꺽"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환자들이 예약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4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예약진료비를 선수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데, 대형병원들은 환불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 과거 2010년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예약비 명목으로 받아 돌려주지 않은 돈이 지금까지 94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었고, 지난해 교문위 국감에서도 대학병원들의 예약진료비 미환불액이 지난 2012년 이후 총 3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예약진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납부하게 하고 있어서 예약 후 미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진료비를 환불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3항)과 의료급여법(11조의4)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위에서도 분쟁기준 개정을 통해 예약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상위 5개 대형병원의 진료예약비 미지급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했지만 답변서에는 '병원협회를 통해 해당병원 제출자료 취합'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예약진료비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수익 상위 10개 병원 예약진료비 미지급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예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한 환불 현황 자료도 같이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외 청구를 하고 있는 만큼 미지급된 비용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소한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4 09:52: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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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자격증?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승인률 100%"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4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면 승인률이 100%로 자격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94건으로 모두 재교부 승인됐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6건,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9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서 면허취소를 당했다가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대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면허취소일이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3년에 재교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면허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의료인 본인의 확인서뿐이었다. 의료법(제65조제2항) 상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2512명 처분을 면제받기도 했다.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14 09:4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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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은 약사 없는 약국?…약사법 분리촉구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약사가 없는 약국'이라며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은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는 우석대, 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약학 전문가랑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는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한약사가 약국을 차려서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사실 한약사는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의약분업을 염두 해두고 만든 자격증이나 이후 한의학 의약분업이 무산되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도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히 해 국민이 해당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10-14 09:29: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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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검토료 신설은 글쎄"심사평가원이 현재 요양기관 청구S/W에 탑재돼 있는 DUR 시스템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을 연동할 순 있지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신설에는 한발짝 물러서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질의했던 처방검토료 문제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 약사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후통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DUR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제시해왔다. 그러나 대체조제 자체를 꺼려하는 의료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술적으로 DUR 시스템에 사후통보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만약 이달 시스템에 기능 추가 작업을 시작한다면 내년 초 상용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덧붙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과 의약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함께 밝혔다. 특히 DUR 점검을 독려하기 위해 처방·조제 검토료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와 관련해서는 의사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등 수가로 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DUR 점검은 처방·조제에 수반된 행위이므로 수가 등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조제 검토료 확보 필요성과 소요 재정 등은 관련된 검토가 면밀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연령·병용금이 일부 성분이 누락돼 점검이 되지 않는 문제와 주성분코드 문제로 동일성분 중복점검이 제한되고 있는 DUR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단일제-복합제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2016-10-14 06:14:58김정주 -
금연진료 활성화 위해 '동시진료수가' 상향조정 추진의료기관이 진료하면서 흡연치료나 금연상담을 병행할 때 지급하는 '동시진료수가'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연말까지 의료기관 금연치료 전산처리 화면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송 의원은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금연상담 질을 높여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다. 송 의원은 "2015년부터 실시한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예산이 100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프로그램 이수율은 20.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5년도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은 20.6%이지만 올해는 36.5%로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진료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유도하고, 참여기관의 최대 불편사항인 금연치료 전산처리 화면을 12월까지 OCS와 연계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또 "금연상담 질 향상을 위해 올해 8월 금연진료 가이드북을 임상의사에게 제공했으며, 앞으로 의료인 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질 평가와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해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2016-10-14 06:14:57최은택 -
위험분담 약 급여범위 확대 시 세부운영절차 등 신설앞으로 '경평생략약제'는 모두 자동으로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해야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유형은 총액제한형으로 특정됐다. 또 위험분담 적용약제도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때 상한금액, 환급률, 캡 등 위험분담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예상청구액을 재설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약제와 경평생략약제 급여범위 확대 때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모든 경평생략약제에 위험분담계약(총액제한형)을 체결하도록 변경돼 세부운영 방법 등을 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위험분담계약 대상·유형 등=먼저 '경평생략약제' 개념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해당돼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한 약제를 말한다'로 정의했다. 모든 경평생략약제,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평생략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는 반드시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할 때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퍼센트로 하고, 환급률은 100%로 한다. 13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방법=상한금액, 환급률 등을 협상해 위험분담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참고가격 설정 때 실제 연간 청구액은 총액제한형 이외 유형과 총액제한형을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총액제한형 이외 유형은 위험분담 환급액 발생과 관계없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청구금액을, 총액제한형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청구금액에서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발생한 위험분담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간 청구액으로 정했다. 적용방식은 총액제한형 이외 유형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환급률 등 위험분담계약 내용(계약기간 제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제한형은 상한금액을 협상하되 조정시기는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 시점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급여범위 확대 시 적용방법=협상내용과 협상시 고려사항, 제약사 제출자료 등을 명시했다. 우선 경평생략약제 중 급여확대 범위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건보공단과 업체는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예상청구액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과 약가협상지침 부속합의는 종료된다. 이 외의 약제는 건보공단과 업체가 협상을 통해 해당약제의 상한금액, 환급률, 캡(cap) 등 위험분담계약 내용(위험분담계약 기간 제외)을 변경하고 예상청구액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와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급여 결정 신청되면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해당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가.협상한 뒤 협상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하고, 동일성분·제형 약제의 상한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동시에 위험분담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침 시행 전에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등재된 경평생약약제는 등재 후 4년 이내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사용범위 확대시점부터 등재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다. ◆타법령 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적용=건보공단은 다른 법령 적용 대상자들이 위험분담계약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계약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에 공무원연금법을 추가했고, 총액제한형 약제는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도 신설했다. 마찬가지로 타 법령 적용 대상자와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전액본인부담환자 등이 환급계약 약제를 투여받은 후 환자 또는 해당기관이 업체에게 환급액을 요청하면 업체가 건보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급액 등을 반환하도록 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액제한형 약제는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추가했다. ◆최초 담보금액 설정시 참고산식=총액제한형의 담보금액 참고산식은 예상청구액×환급률×30%로 변경했다.2016-10-14 06:14:56최은택·김정주 -
심평원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13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하는 상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이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심사평가원의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은 신한은행, 행정자치부 장관상은 두산중공업이 수상했다. 심평원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이 작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지식경영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결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智-Zone(지식경영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지식활동과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고, 국민·보건의료계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가치를 창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특히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공유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한 협업체계 구축 ▲ 보건의료계 집단지성 발현 등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 받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과 벤처기업에 적극 지원하여 모바일 앱 출시와 의료경영 솔루션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DUR 실시간 투약정보는 국민 안전을 다방면으로 강화시켰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특히 DUR은 메르스(MERS) 확산 위기 시 메르스 환자 접촉자, 병원 방문이력 확인 등은 사태수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아울러 초음파 급여체계 재설계를 위해 의사·병원 협회, 21개 학회, 62개 의료기관이 모여 집단지성 발휘를 통해 67개 항목의 분류체계 기준을 정립했다. 또 심평원은 국제사회에 'ICT 기반 전략적 의료비 지출관리'를 전파해 왔으며, 매년 세계 각국의 고위 관료와 보건의료기구 관계자들이 심사평가원의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이 날 시상식에서 손명세 원장은 "심평원의 지식경영은 모든 업무와 조직문화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앞으로도 지식경영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잘 활용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6-10-13 21:19: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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