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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사후관리 개선 난상토론…중복인하 폐지 물꼬 터제약계나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모두 현 약가사후관리제도가 난해하고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여러개 사후관리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상한금액 중복인하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부분 교감도 형성됐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적지 않았다. 난상토론 중에는 보험약 목록정비나 저가 등재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30일 오후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3단체가 개선안을 먼저 발표하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검토의견을 내놓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도 의견을 개진했다. 제약단체들이 제안한 개선안은 크게 사용범위 확대 사전약가인하 폐지, 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약가인하 시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액 고려 등으로 요약된다. 사전약가인하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만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측은 사전인하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측도 "항바이러스제 소발디나 하보니 사례를 봤더니 사전약가인하가 꼭 필요하더라"는 의견을 내놨다.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사용량이 늘어날 게 뻔한데 제약계 주장을 수용할 경우 추가재정은 먼저 투입되고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약가인하는 나중에 일어나는 등 시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 측의 입장이 확고해 제약계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대신 사전인하율을 산출하는 조견표상 금액(예상 추가재정 기준 5억~100억원)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500억원 이상 등 추가 재정영향이 매우 큰 품목의 경우 인하율 상한(현 5%)을 없애자는 수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적응증 확대의 경우 신약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성평가나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약가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된 의약품에 행정절차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가등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제안은 교감이 형성됐다. 가령 모니터링 기간동안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가 다음연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5%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사이 다른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이 약제 약가가 900원으로 인하돼 있는 경우 현재는 인하시점 가격인 900원에 5% 인하율을 적용해 855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개선안은 모니터링 시점 약가를 기준으로 5%를 적용하자는 얘기다. 따라서 이 약제의 경우 이미 10%가 인하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추가 인하는 없다. 약가 중복인하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합의된 약가인하율을 적용했더니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보다 상한금액이 더 낮아지는 경우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선까지만 약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 측이 난색을 표했던 주장이었는데 이번엔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귀띔했다. 이날 회의과정에서는 주제를 벗어난 지적과 제안들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해외에서는 총액관리 기전이 있어서 이렇게 개별제도를 낱낱히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만약 필요없으면 없애면 되는 데 우리는 이런 기전이 없으니까 상황이 다르다. 또 각 제도마다 제정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과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약가제도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목록정비를 원칙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환자단체 측은 "비급여 약제의 경우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비급여 약제는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고, 전문가 측에서는 급여 의약품도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비급여가 안되면 급여 의약품만이라도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급여 의약품 지원은 불법 유인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라 신고해야 할 대상"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말그래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인데,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파격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날 "될 수 있으면 12월 중 사후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다음 회의 등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하지 않았다.2016-12-01 06:15:00최은택 -
"의원급 비급여, 이르면 이달 표본조사"심사평가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의료비를 공개하면서 의원급 비급여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심평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150병상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2041곳의 비급여 의료비용을 조사, 분석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30일 공개하면서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일정을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권 내에서 관리할 수 없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해 환자 알권리를 높이고 합리적으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 간 가격 경쟁을 유발시켜 비용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사전작업 명목으로 표본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이 달 안에 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단 소속 이미선 부장이 답변했다. -비급여 항목을 단순히 가격기준으로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자칫 장비별 연식 등 기관별 질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질적인 선택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소비자단체와 의료단체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해왔다. 질적인 면을 비급여 공개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출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선 가격 공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가능한 정보부더 제공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의료계도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 -이번 발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가 제외됐다. 공개 준비작업은? =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법안소위 단계에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당장 시행할 수는 없고 여러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책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돼 표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사계획을 검토하고 가능한 올해 안에 시작하려고 한다. 12월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표본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 등과 의견을 나눌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표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업계 쪽에서 비급여 심사 전문기관을 반드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 = 우선 12월 1일 비급여 공개 시스템을 오픈하고 먼저 52항목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100항목을 표준화한 뒤 내년에 이를 공개할 것이다. 내년에는 이와 함께 총 200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공식적으로 복지부도 밝힌 바 있지만, 심평원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 해결하도록 정리된 사항이다. -비급여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문제는? =(이미선 부장) 올해는 비급여 문제로 현지조사를 나가진 못했다. 현지조사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비슷한 형태로 할 것인 지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추고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비급여 가격 공개 자체가 의료기관 통제기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가 의료비를 낮추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는데. =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비급여 문제를 넓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현재 비급여 이슈는 보장성과 안전 문제다. 고가 의료비 억제 문제들은 다른 정책적 기전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2016-12-01 06:14:53김정주 -
약가사후관리 개선논의 본격 착수…"윈윈전략 찾자""제약업계가 제안한 개선방안을 모아봤더니 A4 용지 10페이지 분량이다. 충분히 또 신중하게 검토해 불합리한 사안들을 가능한 많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위원장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국장은 제약계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A4용지로 10페이지 분량이라고 했다. 이 '10폐이지'가 얼마나 수용될 지가 협의체가 앞으로 한달여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강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논의를 통해 약가제도가 한 단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성, 비합리성을 개선논의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 제도 개선논의 과정에서 조화시켜야 할 화두로 건보재정, 환자 접근성, 적정가격을 꼽았다. 이 3가지 요소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게 강 국장이 제시한 협의체의 목표다. 강 국장은 "현 사후관리제도는 각각의 취지와 목적이 있다.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달라"고 위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환자단체, 시민·소비자단체가 이번 협의체에 새로 참여하게 됐다. 제시해 준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체 위원은 대한약사회 추천위원이 새로 추가돼 총 15명으로 늘었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 조양현 보험위원장이 참석했고, 바이오의약품협회 강기신 실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미리 부장은 대리출석했다. 복지부 측 실무는 구미정 사무관이 맡는다.2016-11-30 16:52:56최은택 -
수술 등 설명의무 있으나마나?…벌칙수위 대폭 완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제재수위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내용에서 대폭 완화돼 '있으나마나' 한 의무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정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만약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데, 벌칙수위가 확연히 달라졌다. 당초 복지위 의결내용에서는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격정지와 형사벌이 모두 삭제되고,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설명의무 등은 처벌을 통한 강제조치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있으나마나한 의무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16-11-30 12:17:11최은택 -
"의료사고 사망도 억울한데, 진료기록부까지 조작"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30일)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측의 의도적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병원의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의무기록지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생이었던 예강 군은 장시간 지속된 코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예강 군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40분 간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사이 예강 군은 쇼크로 사망했다. 병원 측은 예강 군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무관하게 사망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부인했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 했다.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각하됐다. 예강 군 가족은 이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던 중 간호기록지의 '적혈구 수혈시간' 조작과 임상관찰기록지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되며, 사후 수정하더라도 환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을 허용하거나 복사해줘야 함에도 의료기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 전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을 하더라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이나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부나 전자의무기록을 환자 측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 측은 내용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할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2016-11-30 11:58: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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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체감염 세균에서 콜리스틴 내성 유전자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민원의뢰와 실험실감시사업으로 2011년 이후 수집된 약 9300주의 장내세균 중 3주에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MCR-1, Mobile Colistin Resistance-1)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장내세균은 대장균, 폐렴막대균 등으로 요로감염증 등 질병을 일으킨다.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의 경우, 콜리스틴을 사용하는데 이 약제에도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mcr-1이라는 유전자는 콜리스틴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에서 작년 말 중국에서 확인됐고, 현재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환경, 가축, 식품, 사람에서 발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mcr-1 유전자는 세포내 플라스미드에 존재해 세대간 전파뿐만 아니라 세대내에서 동종 및 이종 세균간에 쉽게 전달될 수 있어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8월 2013~2015년 가축에서 분리한 장내세균에 mcr-1 유전자가 발견됐고, 이번에 2012~2015년 임상검체에서 분리한 장내세균에서도 확인돼 국내에서도 mcr-1 유전자를 가진 장내세균이 가축 뿐 아니라 인체에도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mcr-1 유전자 보유 플라스미드의 전장유전체를 분석해 확인진단법(PCR 등)을 확립하고 지침을 보급하는 등 실험실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람 외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전파하는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2016~2020)을 지난 8월 11일에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One-Health 항생제내성균감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2016-11-30 11:49: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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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내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지난 7월에 결정된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또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16-11-30 11:20:17최은택 -
"의사 리베이트 긴급체포, 환자진료 악영향 우려"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앙금은 남았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제2소위원회에서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 등 설명의무 고지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채 넘어온 법률안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미 확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의사 긴급체포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는 등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률안이 손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방문규 차관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보건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사위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보건복지위 법률안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2016-11-30 11:02:44최은택 -
저가제네릭 전략 지속…24품목 산식보다 낮게 등재매달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의 저가 등재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2월에는 24개 품목이 약가산식보다 더 낮은 상한금액을 선택했다. 일부 제품들은 같은 성분 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12월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약제 중 16개 제약사 24개 품목이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산식보다 더 싼 가격(판매예정가)으로 등재된다. 혈압약 복합제인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는 6개 제약사 12개 품목이 판매예정가로 싸게 약가가 정해졌다. 현대약품의 경우 델핀스타정 3개 함량제품을 등재시켰는데, 모두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알리코제약도 엑셀론캡슐 제네릭인 리바스티렌캡슐3mg을 등재시키면서 역시 같은 함량 내 최저가를 경신했다. 오리지널인 엑셀론 등의 상한금액은 1067원인데 리바스티렌은 830원으로 78% 수준이다. 다음달 2일부터 보험이 개시되는 이레사 제네릭 4개 품목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다. 일동제약은 스펙사정25mg을 최저가인 2만5492원으로 정했다. 오리지널인 이레사 4만7739원의 54.4% 수준의 약가다. 이밖에 ▲유한양행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액(7.238mg/140회) ▲고려제약 베타베이트연고(0.2g/400g) ▲바이엘 울트라비스트300주사(81.042g/130ml) ▲대원제약 울티펜주 3개 함량 제품 등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경우다.2016-11-30 06:14:57최은택 -
"고1-교직원 등 잠복결핵 검진예산 반드시 확보해야"고등학교 1학년과 유초중고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검진예산을 확보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예결특위)은 지난 3월 정부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율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과 결핵발생 시 학생들에게 전파의 위험성이 큰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건 감염병에 대한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5세에서 19세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33.6명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또 전국 고등학교 중 약 1/4에서 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초중고 교직원 중 결핵발생은 주로 교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결핵 전파 범위가 크고,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교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에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발병 차단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며, 고1학생 검진예산 96억원과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결핵은 가난한 시절에나 창궐하던 질병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 치료 등 전반에서 결핵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 부끄러운 공중보건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핵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이다. 고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2017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6-11-29 15:01: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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