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 설명의무 있으나마나?…벌칙수위 대폭 완화
- 최은택
- 2016-11-30 1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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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서 손질된 의료법개정안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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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제재수위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내용에서 대폭 완화돼 '있으나마나' 한 의무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정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만약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데, 벌칙수위가 확연히 달라졌다.
당초 복지위 의결내용에서는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격정지와 형사벌이 모두 삭제되고,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설명의무 등은 처벌을 통한 강제조치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있으나마나한 의무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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