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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기간 연장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4월부터 9월 실적을 살펴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이 이뤄졌다. 또 2015년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급건수는 총 2만건(1일 평균 110건), 환급금액은 총 62억 규모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12-07 12:14:52최은택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10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병원급 의료기관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104개로 늘어난다. 또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7일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항목은 현재 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 등을 포함해 총 52항목이다. 개정안은 이를 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 등 총 104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행위 항목에는 임산부초음파 검사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령은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2016-12-07 12:00:58최은택 -
심평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닥터게이트'가 정부3.0 시책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왕중왕전에서 6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닥터게이트'는 지난 8월 29일 '2016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최우수작으로, 본선에 출품된 상위 46개 팀 중 최종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청중평가단의 공개평가에 의해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부문별 수상팀이 선정, 총 8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 '닥터게이트'는 이번 대회에서 보건의료분야 대표 아이디어로 소개돼,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창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의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는 간단한 상병명(상병코드)입력만으로 환자가 겪게 될 다양한 질환의 전개 가능성을 추정하고, 적절한 치료 옵션을 제공& 8228;공유하는 '웹 사이트 정보제공 서비스'다. 또한 의사와 병원을 연결해주고, 약물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아이디어의 주요 비즈니스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공유로 유망한 창업아이디어가 실현돼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6-12-07 11:3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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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입법 추진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여신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변재일, 윤호중, 이재정, 이춘석, 한정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07 06:14:58최은택 -
선별급여제도 지속성 제고·발전방안 모색 토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8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별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심사평가원 측은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1부에서는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선별급여 전환 항목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고정애 팀장(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이 '선별급여 제도 운영 및 사례' ▲김한숙 서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선별급여 관련 법령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2부에서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좌장으로 김재중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서인석 이사(대한의사협회), 배성윤 교수(인제대 경영학부), 황선옥 상임이사(소비자시민모임), 김한숙 서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참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심평포럼은 관심 있는 연구자 등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심사평가원 이윤태 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별급여 전환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평가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2-06 15:25: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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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제약 연구 추진…FIP 서울총회 2억 지원보건복지부가 내년 중 공공제약사 관련 연구를 정책사업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또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약사연맹(FIP) 총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사업에 이 같이 예산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사업 예산안으로 7억1400만원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내역사업으로 'FIP 서울총회 개최지원'과 '공공제약사 연구'를 각각 신설했다. 그러면서 FIP 서울총회 지원 예산 6억원, 의약품 공급 지속성 및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공공제약사 연구 예산 1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증액안은 FIP 서울총회 지원 2억원, 공공제약사 연구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으로 축소돼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내년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사업비도 9억6400만원으로 늘어 났다.2016-12-06 12:14:54최은택 -
건보공단, 7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7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제정돼 말기 암환자에서 만성간경화 등 일부 비암성 말기질환으로 확대 적용되게 됐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의 경험을 갖고 있는 호주, 미국, 대만, 영국, 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화 방향성 등을 살펴보게 된다. 또 비암성 말기질환 확대를 앞둔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주제발표 세션과 종합토론 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와 각 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발표, 제2세션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 모호이라 렝 이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완화의료의 과제, 필요성, 비암성 질환 예후, 시스템 전환 필요성 등을 소개한다. 또 ▲호주 리즈 캘러한 대표이사는 호주의 완화의료 현황, 정부의 역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 등 ▲대만 데니얼 푸-샹 싸이 교수는 국제적인 현황과 대만현황 ▲미국의 데이비드 휴 교수는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제공대상, 방법, 시점,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발표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포괄간호연구센터의 정의신 센터장은 그간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을 설명하고,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한다. 2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가 좌장을 맡아 ‘호스피스·완화의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말기환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2-06 09:12: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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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센터 비공무원 임직원도 뇌물죄 적용 추진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만큼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형법조문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6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등 희귀의약품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확대 수행하게 된다.2016-12-06 08:4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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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예산' 대부분 증액…정부 지원의지는 확고보건분야 9조8722억원…1.9% 줄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제약산업 지원관련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축소됐다. 5일 복지부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보건분야 예산은 총 9조9163억8400만원 규모다. 전년보다 1969억9500만원(-1.9%) 감소한 액수인데, 정부는 당초 이 보다 더 적은 9조8722억2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441억8200만원이 증액됐다. 제약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거나 신설돼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에는 76억19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없었던 항목인만큼 예산전액이 순증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84억1900만원을 요청했는데, 국회는 민간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8억원은 감액했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에는 1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0억원(10%)이 늘어난 액수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도 역시 7억2300만원(7.9%) 증액된 98억2200만원이 배정됐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16억5500만원(124.3%) 늘어난 29억86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에는 17억6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반면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R&D)과 항노화 산업육성 예산은 각각 10%, 6.2% 씩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에 56억2500만원, 항노화 산업육성에 5억17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독립적검토절차 지원에는 2100만원(-10%) 감소한 1억8800만원이 투입된다. 의료분야의 경우 연구중심병원육성(R&D)에 243억7500만원이 배정됐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18억7500만원(-7.1%)이 줄었다.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도 83억7300만원(-12.7%) 축소된 576억28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반해 해외환자 유치지원은 109억5500만원(127.2%) 늘어난 195억6800만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은 27억8600만원(30.3%) 증액된 119억72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40억원이 배정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에는 18억5200만원(21.7%) 증액된 103억98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에는 8억7500만원을 순증시켰다. 이밖에 한의약산업육성에는 39억8100만원(40.4%) 늘어난 138억3200만원이 투입되고,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에는 3억9300만원(12.8%) 늘어난 34억5300만원이 배정됐다. 한편 국고지원 축소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예산은 3232억3700만원(-6.2%) 축소된 4조8828억원으로 확정됐다.2016-12-06 06:14:57최은택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증액안 47억원 '전액 삭감'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업예산은 증액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식약처 측은 아쉽기는 해도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 5일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이 식약처 당초원안인 24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7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12억1700만원(-32.8%) 감소한 액수다. 이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3억1800만원이다. 올해 대비 줄어든 금액은 시범사업 비용을 예산안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7억2500만원을 증액한 71억2100만원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었다. 증액한 비용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37억2500만원)하고,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10억원)에 쓰도록 용도를 정했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증액분을 전액 삭감해 당초 정부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와 협의해 어렵게 증액안을 마련했었다"며, 예산증액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당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요양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2-06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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