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10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 최은택
- 2016-12-07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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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령개정 추진...양식·작성원칙 적용 병원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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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7일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항목은 현재 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 등을 포함해 총 52항목이다.
개정안은 이를 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 등 총 104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행위 항목에는 임산부초음파 검사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령은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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