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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 선정심의위에서 선별…서면제도 도입내년부터 요양기관 급여 부당·거짓청구 등을 적발하기 위한 현지조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 현지 방문 성격의 현지조사가 아닌 서면 형식의 조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 5단체와 가입자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간 현지조사제도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후 조사 결과를 논하는 처분위원회까지 마련해 보다 투명하고 수용성 있게 운영된다. 이번 현지조사지침 주요 개정방향은 ▲조사대상기관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 행정적 부담 경감과 수용성 향상 등을 골자로 설계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부당내역 중심으로 하되, 기획조사 대상 항목과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가능한 경우 등을 심의한다. 긴급조사와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심의가 부적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법령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면조사제도 도입 =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 현지 방문 성격의 현지조사가 아닌 서면 형식의 조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적 사전통지 시행 =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조사의뢰 대상기관 추가 = 부당청구 개연성이 상당해 방문 형식의 조사와 확인(현지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해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기타 = 이 밖에도 자진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심의위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압적 조사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명령서 변경이 잦아 해당 요양기관의 불만이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최종확인서 징구·제공을 신철하고 현지조사 결과 통보 기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2-27 12:07:26김정주 -
박인숙 의원, 새누리 탈당...개혁보수신당 합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서울송파갑, 재선)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27일 비박계 의원 28명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서울송파갑 재선의원으로 소아청소년 심장과 전문의 출신이다.2016-12-27 11:1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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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 제대혈주사 불법시술 확인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가 공식적인 연구대상자가 아닌데도 불법적으로 제대혈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의사 강모씨와 차광렬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정부 지원예산 5억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식적 연구 대상자가 아닌데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모 전 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의 아버지는 4회, 회장의 부인은 2회 냉동혈장과 냉동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명이 나눠 담당했다. 그러나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지만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연구 대상자로는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 48명이 참여했는 데 이 가운데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 9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은 지켜진 셈이다. 복지부는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차광렬 회장의 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지만,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또 제대혈은행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했고,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 목적이 아닌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하는 등 제대혈법을 위반한 제대형은행장 강모씨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할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 환수 추진하기로 했다.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2014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돼 그동안 6억1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환수대상은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분당차병원이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12-27 10:46: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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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출신자 예비시험제 도입법안 법안소위 통과외국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두 개정안 모두 외국약대 출신자가 국내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유예기간은 전혜숙 의원 발의안은 6개월,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1년을 두도록 돼 있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유예기간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3년으로 변경해 처리했다. 외국약대 졸업자들에게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6-12-26 17:24:09최은택 -
"분업이후 의-정 신뢰 하락 안타까워""의약분업 이후에 정부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강립(52, 행시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의정 간 신뢰가 떨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신뢰도 하락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관으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노력했는데, 최근 의정 합의로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경우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될 것"이라며, "이런 합의가 단초가 돼 의정간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의미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율징계권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의협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양형을 결정해 복지부에 전달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행정처분 할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은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미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동네의원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의원급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기능의 영역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만성질환 관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안에 이어 3차 개편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2차에 이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도 조기에 준비하려 한다. 이미 지시했다. 대상은 진찰료와 입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진찰료나 입원료가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 일본도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초진이 재진보다 진찰료가 훨씬 높다. 진찰료와 입원료에는 다양한 종별, 직군의 행위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4~5년 안에 개편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1~2차보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그는 "다른 산업분야 수출은 모두 저조한데 3분기 보건산업은 20% 성장했다. 이런 산업분야가 없다. 적극 육성해 발전시켜야 하고, 해외에도 더 진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창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복지부 입사 27년이다. 대부분 사업부서를 돌면서 야전에서 뛰었다. 야전사령관으로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정면 돌파해 왔다. 정진엽 장관도 임명장을 주면서 실무에서 멀어지지 말고 현장에서 뛰라고 이야기하더라. 앞으로도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게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강원도 철원출신인 김 실장은 1990년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연세대 사회학 학사와 같은 대학원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학 석사도 받았다.2016-12-26 12:14:54최은택 -
'겨울방학 할인 이벤트'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적발'할인' '방학 이벤트' 등 겨울철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내년 1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인터넷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소셜 커머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성형시술과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2016-12-26 12:14:50김정주 -
혁신제약에 3258억 지원…셀트리온 332억 최고정부는 혁신형제약기업에 R&D, 투·융자, 연구, 세제, 약가우대 등 다방면의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정부지원이 적다고 불만이지만 업체에 따라 수혜를 받은 액수 격차는 생각보다 컸다. 25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차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1차 인증받은 42개 제약사에 직간접 지원된 금액은 2012~2015년 4년간 3258억원 규모다. 업체별로는 셀트리온이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케미칼 283억원, SK바이오팜 188억원, CJ헬스케어 182억원, 녹십자 165억원, 유한양행 160억원, LG생명과학 15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동제약(142억원), 바이로메드(120억원), 신풍제약(108억원), 종근당(103억원) 등도 100억원을 넘게 혜택받았다. 이어 한미약품(96억원), 대웅제약(84억원), JW중외제약(82억원), 일양약품(75억원), 한독(73억원), 한올바이오파마(62억원), 보령제약(62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51억원) 등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그룹에 속했다. 또 삼진제약(49억원), 대원제약(48억원), 한국유타이티드제약(48억원), 동국제약(45억원), 비씨월드제약(42억원), 안국약품(41억원), 한림제약(40억원) 등은 40억원대 그룹, 현대약품(39억원), 메디톡스(35억원), 부광약품(35억원), 이수앱지스(34억원), 한국콜마(31억원) 등은 30억원대 그룹에 각각 위치했다. 반면 당시 혁신형제약기업 중 유일한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오츠카는 5억원으로 수혜금액이 가장 적었고, 바이넥스(12억원)와 광동제약(17억원), 동아제약(19억원), 에스티팜(19억원) 등은 10억원대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지주회사 전화과정에서 인증서를 반납해 2012년 지원실적만 반영된 게 원인이었다. 바이오니아(29억원), 대화제약(27억원), 삼양바이오팜(26억원), 태준제약(26억원), 건일제약(24억원), 동화약품(24억원) 등도 하위권에 자리했다. 수혜액이 가장 큰 셀트리온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체가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었다. 연도별로 지원받은 금액은 2012년 156억원, 2013년 128억원, 2014년 4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SK케미칼도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22억원),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2억원), 면역백신 개발지원(10억원) 등이 있었지만 역시 R&D 투자 법인세 감면액(115억원)과 품질관리시설 투자에 따르 법인세 감면액(131억원) 등 간접 지원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15억원), 범부처사업단(172억원) 등 전액이 연구개발 투자 직접 지원액이었다 CJ헬스케어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11억원), 범부처사업단(20억원) 등 직접 지원받은 금액도 있었지만, R&D 투자 법인세 감면액(138억원), 품질관리시설 투자 법인세 감면(3억원), 약가우대(8억원) 등 간접 지원액이 훨씬 더 컸다. 녹십자는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3억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7억원), 면역백신 개발지원 15억원), 범부처사업단(43억원), R&D 투자 법인세 감면(91억원), 품질관리시설투자 법인세 감면(6억원) 등으로 직접비와 간접비가 비교적 고루게 분포했다. 유한양행은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11억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66억원), 범부처사업단(38억원) 등으로 직접 지원내역이 월등히 많았다. 한미약품도 약가우대(5억원) 외 나머지 90억원 이상이 범부처사업단(80억원) 등 직접 지원받은 금액이었고, 한올바이오파마와 크리스탈지노믹스, 동아제약은 전액이 직접 지원내역이었다. 한국오츠카의 경우 품질관리시설투자 법인세 감면(5억원)이 전부였다. 한편 이 자료에서 임상시험 의약품 중 관세면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은 지원내역에서 제외됐다. 또 2015년 약가우대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내역은 연차보고서 접수(7월) 이전이어서 반영되지 않았다. 약가우대 및 세제지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수집한 내용(한올바이오파마 미제출)이었다.2016-12-26 06:14:59최은택 -
녹내장 총진료비 연 1717억…방치하면 실명 '주의'녹내장(H40)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한 해 76만8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1717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노인들은 질환을 방치했다가 자칫 실명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급자료를 이용해 녹내장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5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환자들의 전체 진료비는 2010년 877억원에서 2015년 1717억원으로 95.8% 증가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은 2010년 38억원에서 지난해 53억원으로 39.8% 증가했으며, 외래는 같은 기간 839억원에서 1664억원으로 98.3%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70대 이상(29만원)이 가장 많았고, 60대(26만원), 50대(2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4만4000명에서 지난해 76만8000명으로 5년 간 73.1%(32만4000명)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5년 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20만7000명에서 지난해 35만3000명으로 5년 간 70.1%(14만6000명), 여성은 2010년 23만6000명에서 지난해 41만6000명으로 75.8%(18만명) 늘었다. 지난해 기준 녹내장 진료인원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6.2%, 50대 이상이 68.6%를 각각 차지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진료 받은 인원수가 60대에서 급격히 증가해 70대 이상이 485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특성상 40세 이후에 주로 발병한다. 그런데 최근장비와 약물의 발달로 조기 치료가 많은 데다가 관리도 많고 관리도 잘돼 나이가 들어서까지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대 이후 노인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녀기준 전체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에 16만8202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성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남성은 12월(8만302명)인 반면, 여성은 7월(8만8119명)이었다. 녹내장은 안구 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고 이에 따른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확실한 원인은 안구 내 안압상승으로, 전통적인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그리고 안압하강수술이다. 녹내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시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늦춰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약국 진료실인원의 경우 제외됐고 진료비는 포함됐다.2016-12-25 12:00:05김정주 -
응시자 필리핀 약대...합격자는 미국약대 출신 최고최근 9년 간 국내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외국약대 출신이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8.5%가 국시에 합격했는데, 응시자는 필리핀 약대출신, 합격자는 미국 약대출신이 가장 많았다. 23일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졸업자 약사 국가시험 응시결과(08~16 누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약학대학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7개 국가 134개 대학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이들 약대 출신자 중 523명이 국내 약사 국시에 응시했고, 이중 169명(28.5%)이 합격했다. 응사자는 필리핀 출신이 180명(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106명(203%), 호주 80명(15.3%), 뉴질랜드 46명(8.8%), 일본 39명(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신국별 합격자 누적 합격자 수는 미국 59명(34.9%), 호주 35명(20.7%), 뉴질랜드 17명(10.1%), 필리핀 14명(8.3%) 등으로 집계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영국이 58.8%로 가장 높았고, 미국 55.7%, 호주 43.8%, 독일 38.5%, 뉴질랜드 3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필리핀(7.8%)과 볼리비아(14.3%)는 합격률이 매우 저조했다. 한편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 약사국시 응시자는 2008년 32명에서 2013년 59명, 2014년 86명, 2015년 101명, 2016년 10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는 국내 약대 학제가 6년제(2+4)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의사 등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약대 출신이 약사국시를 보기 전에 자격시험 격의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관련 약사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약사예비심사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비 EU국가 약사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일본은 도입하지 않았다.2016-12-24 06:14:52최은택 -
소청과,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 철회...갈등 봉합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영유아건강검진이 정상대로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년 1월부터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예고해 영유아 부모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소청과 간 2차례(12.9, 12.15) 협의를 통해 22일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소청과와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내년 초부터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12-23 13:0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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