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대 출신자 예비시험제 도입법안 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 2016-12-26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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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양승조·전혜숙 발의안...유예기간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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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두 개정안 모두 외국약대 출신자가 국내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유예기간은 전혜숙 의원 발의안은 6개월,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1년을 두도록 돼 있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유예기간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3년으로 변경해 처리했다.
외국약대 졸업자들에게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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