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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정책 릴레이 토론…약가제도 첫 의제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이 보건복지정책 릴레이 토론을 추진한다. 첫 주제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분야에서는 약가제도 개혁방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 지불제도 등을 토론주제로 고려하고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선별목록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현 보험약가제도 전반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건보기정책 시리즈1'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한림대의대 서국희 교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이 지정토론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계 의견을 듣기 위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초청했는데, 필요하다면 제약협회 등 국내 제약사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공제약사 설립 제정법안 추진과 관련, "통상관련 사항이나 생산기반 시설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법안 발의는 일단 미뤘다"면서 "제약산업 현장 등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본 다음 법률안을 더 꼼꼼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1-12 12:14:55최은택 -
손명세 심평원장 곧 임기만료…새 원장 공모 시작심사평가원이 새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일정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손명세 원장의 임기 만료가 보름여 남음에 따라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새 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손 원장의 공식 임기는 내달 4일 만료된다. 심평원장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심사와 평가, 약제 기준과 평가, 등재 심의, 치료재료와 비급여 관리까지 아우르는 기관이다. 건강보험과 요양급여 체계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면서 심평원의 업무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어 새 수장의 업무도 그만큼 확장되고 있다. 손 원장은 취임 후 심평원의 아이덴티티를 '구매자(purchaser)'로 규정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은 바 있다. 공모 요건에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더불어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이 있는 자로 명시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심평원은 오늘(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20일 합격자 발표, 23일 면접을 거쳐 원장 추천후보를 복수 선발할 계획이다. 일정대로 공모가 진행된다면 내달 초 새 원장 취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사안이 겹쳐 있어서 청와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재가를 받아 순탄하게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2017-01-12 12:14:50김정주 -
고령 천식환자 증상악화…1~2월 중 응급실 내원 급증겨울철 찬 공기로 천식이 악화돼 응급실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가 매년 1월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률과 사망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만1697명의 천식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했다. 월별로는 9월(10.7%)과 10월(10.0%) 등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2월(12.1%), 1월(11.1%) 등 추운 겨울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돼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고령 천식환자의 62.3%가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다른 연령군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 입원환자의 18.3%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다 고령 천식환자 0.5%는 병원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응급실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 군(15세미만 0.0%, 15세~59세 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고령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호소한 주 증상은 호흡장애(66.9%), 기침(5.2%), 발열(3.4%), 가슴통증(1.7%), 전신쇠약(1.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고령자의 경우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천식에 의한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단율이 낮게 나타난다며, 천식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기 검사를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천식 증상은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 ▲호흡할 때 '쌕쌕' 혹은 '휘이~휘이~'하는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경우 ▲기침이 시작되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나오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있는 경우 ▲가래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겨울철 노인 천식과 관련, 천식이 있는 고령 환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독감 예방백신을 매해 접종해야 하고, 가능하면 추운 날씨에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윤 전문의는 이어 만약 외출을 해야 한다면 간단한 실내 준비 운동을 통해 바깥 공기에 갑자기 노출됐을 때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마스크나 스카프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항상 천식 약을 휴대하고, 가벼운 감기에 걸린 경우라도 병원을 방문해 천식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석 데이터는 전국 1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전송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환자는 응급실 퇴실 진단기준, KCD-7 코드의 J45, J46를 포함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됐다.2017-01-12 12:00:55최은택 -
정부, 인플루엔자 2주째 감소세…유행은 지속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2주째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6년 51주(12.11.~17.) 61.8명, 52주 (12.18~24.) 86.2명으로 증가한 후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5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했다. 실험실 감시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6~2017절기(36주~1주) 들어 총 563건으로 모두 A형인 A/H3N2형이었고, B형 바이러스는 아직 검출 되지 않았다. 또 최근 유행하는 A/H3N2형은 유전자 분석결과, 올해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 접종희망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며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와 향후 유행이 예상되는 B형 인플루엔자 예방도 가능하다"고 했다.2017-01-12 09:1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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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약국 조제는 제외올해부터 임신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종별로 각각 20%씩 인하된 가운데 약국과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는 외래에 한한 것으로,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 등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특수장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반면 약국과 희귀질환센터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임신부가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을 했을 경우 입원명세서에 내역이 포함돼 입원 본인부담률로 적용받는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은 방문당 수가로 적용돼 초음파로 인한 금액 에 변동이 없다. 임신부가 응급실로 내원해 응급의료행위를 받게 되면 중증도 분류에 따라 기본원칙대로 수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임신부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는 현재 정해진 액수(정액) 그대로 적용받는다. 적용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까지 포함된다.2017-01-12 06:14:57김정주 -
의료기관 종사자, 반지·시계착용 자제·넥타이 금지?정부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규제하는 권고안을 내놓고 의료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권고문은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라는 부제도 달고 있는데, 머리모양이나 장신구까지 조목조목 짚고 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지부의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보면, 권고문은 크게 일반원칙,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일반원칙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항상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 즉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도 환자복을 입은 채 외출하지 않는다 ▲방문객은 병문안 예절을 준수하며, 병실 복장규정을 준수한다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이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는데,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추가사항으로는 수술실,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 등의 복장 및 개인 보호구 착용은 해당 지침을 따르고,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권고문은 의료단체와 감염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면서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으로 복장 위반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처벌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넥타이와 장신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부 항목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복 반팔 근무복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비용 부담을 감안해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권고문이 도출되면 의료단체와 감염 예방 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개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2017-01-12 06:14:55최은택 -
"수가 부대조건 등 지침마련…목표관리제 도입 필요"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결정을 합의할 때마다 협상 전후 불거지는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약가협상처럼 협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유형별로 인상분의 일부를 할애해 요양기관별 재정평가를 실시해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과, 더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를 도입하는 등 통합된 수가 결정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외부 의뢰해 최근 내놓은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연구책임자 보사연 신현웅 박사)'에는 현재 수가협상과 결정구조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다. 이 연구는 건보공단이 5월 수가협상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마다 외부 의뢰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실제 수가협상에서는 연초 우선 도출되는 중간결과, 즉 SGR모형만 참고한다. 11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크게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 도입 ▲의원-병원 수가역전 현상과 대응 ▲통합된 수가 결정구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 도입 = 현재 수가계약은 환산지수 산출 시 사전합의된 산출모형(SGR) 수준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급자간담회에서도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는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요소를 확대·강화하는 것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실제로 협상 범위 및 요소를 확대하는 것은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계약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부대합의조건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부대조건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거나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하고 실행가능하며 사전합의-실행-사후관리 단계별 점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 대안으로 구체적·명시적으로 산정방식과 협상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재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벌이는 약가협상에 사용하는 협상지침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현재 의료물가(MEI)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거시지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 비용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원(원가정보)을 유형단위로 확보하고 정보량과 질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1단계로 손익계산서, 2단계로 세분화된 경영정보 수집, 3단계 12가지 행위요소당 원가자료, 4단계 행위당 원가자료 제공으로 단계별 개발 원칙을 제안했다. 마지막 대안으로 연구진은 재정평가를 반영한 개별 의료기관 인센티브제도를 제안했다. 재원은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기본인상률에 의해 산출된 인상률 중 25~50% 수준의 비율만큼 갹출한다. 여기서 부대조건에 합의한 유형의 경우 참여 유형 수와 갹출된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만약 합의한 유형이 없다면 조성된 재원을 내년으로 이월시켜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의원-병원 수가역전 현상과 대응방안 =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체계가 도입된 이후 2010년 의원 3%, 병원 1.4%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처음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이 현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문제가 제기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의원-종병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각 유형에서 행해지는 행위 내용(종류·양)에는 큰 차이가 남에 따라 보상받는 수가구조 역시 차이(행위 차에 따른 상대가치 차 반영)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 역전현상만으로 의원이 종병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연구진은 단순 환산지수 산출구조 개편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급여비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수가) 산출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이 시각에서 병원의 환산지수 수준을 고려해 의원의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예를 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의원이 다른 유형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 산출구조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환산지수의 모든 유형, 가입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통합된 수가 결정구조 구축 = 행위진료비는 가격과 진료량의 곱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가격은 다시 환산지수(수가)와 상대가치점수의 곱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 같은 수가결정구조는 거시적 차원의 총 진료비 관리기전 부재를 낳고 환산지수 타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건보 재정중립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진료과목 간 수가 불균형 조정을 위해 수시로 개정돼 결과적으로 급여비 파이를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따라서 연구진은 1단계로 환산지수 계약 이전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완료해 상대가치점수를 재정중립으로 변환시키고, 2단계로 계약 시 사전에 조정된 상대가치점수가 재정중립적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면 이를 환산지수 계약에 반영하고, 3단계로 환산지수 계약 이후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시까지 상대가치점수를 고정시키는 조정기전을 제안했다. 끝으로 연구진은 병원 유형 세분화와 진료비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 도입안을 제안했다. 특히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수가계약을 할 때 보험자와 공급자 간 가격과 양을 통합해 다음 해 목표진료비에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차기 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다음 연도 실제 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내리고, 낮으면 인상하는 구조인데, 전년도 진료비에 일정 수준의 증가율을 적용한 목표진료비를 산정하고 목표진료비를 중심으로 다음 연도의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연구진은 향후 중장기 환산지수 개선모형(AR 모형)의 도입을 검토한다면 AR 모형의 차등요소를 활용해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17-01-12 06:14:53김정주 -
제약, RSA 급여기준 확대 '찬성'…제도 실효성 '글쎄'[위험분담제 적용약제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 위험분담계약제도( RSA) 대상 약제들의 적응증 확대와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질의한 결과, 제약업계는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시민·소비자·환자·가입자 단체(이하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계약 유형 다양화에 대해서는 고르게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다만 환급형 계약의 경우 환급률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 수행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를 만나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연구에는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와 배승진 이화여대 교수가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조사는 초점집단면접(focus-group interview, FGI) 방법으로 제약사와 환자단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와 임상의사·보건의료 정책전문가, 심평원과 건보공단 약가제도 실무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RSA에 대한 이해와 태도, 현재 시행 중인 RSA에 대한 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해 답변을 얻었다. ◆RSA에 대한 이해와 태도 =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RSA를 대체약제가 마땅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해했지만, 가격제도의 투명성 저하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의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했고,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RSA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심평원·건보공단 관계자의 경우 RSA는 제약사가 원하는 높은 상한가(표시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인식도 갖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RS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제한적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RSA 적용 범위 = 전체적으로 RSA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만 암·희귀질환만으로 대상 질환을 국한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중증도나 대체 가능성 조건이 같다면 굳이 특정질환으로 국한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먼저 대상 약제들의 적응증 확대에 대해 대체적으로 제약계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이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RSA를 환자와 제약, 보험자 이익을 절충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고, 현재 적용범위보다 대상 질환이나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체약제 유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를 희망했다. 최근 RSA 급여기준 확대 요건과 절차 등이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제약 관계자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단체들과 공단 측은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용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번 그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다른 질환으로 계속 확대되기 쉬워, 결국 예외적 조치가 일반 규칙을 대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체약제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약제가 있으면 RS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뚜렷했다. RSA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시도가 결국 RSA의 전반적인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경계했다. 심평원 측은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중증도나 대체약제가 없어야 한다는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 암·희귀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인정되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체약제 기준에 대한 입장은 시민단체와 공단의 입장과 동일했다. ◆계약 유형 = 제약사와 심평원·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RSA 계약이 주로 환급형 위주인 이유는 계약 방법이 단순하고 선행 계약사례가 풍부해 제약사들이 최종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유형의 RSA 방식에 대해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공단은 타 유형에 대해서도 제안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 가능한 태세를 갖출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결과 기반 유형의 경우 환급제에 비해 평가-계약-관리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참여자 중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임상의·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환급형 외에 계약 유형 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현재 RSA 계약이 환급 위주인 것은 여러 정황을 고려한 제약사의 선택이었고, 다른 유형 특히 건강결과 기반 방식에 대해서는 관리 어려움은 있지만 적용 유형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그간 환급형으로 운영하면서 환급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다수 응답자들은 환급률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재계약과 재평가 = 제약사들은 RSA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 대체 약제가 존재해 더 이상 RSA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일부 제약 관계자들은 이 규정을 완화해 한 번 RSA로 등재된 약제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했다. 반면 제약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면담자들은 대체 약제가 등재됐다면 RSA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제약사는 대체 약제 존재여부에 대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은 그 판단은 RSA 계약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점, 즉 계약 만료 시점이 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 관계자들은 4년의 계약 이후 더 이상 RSA 대상이 아니거나 협상이 결렬돼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RSA 적용 요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기준에 대해 일관되게 가져가되, 다만 급작스러운 전환으로 인한 일선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급여 전환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비급여 전환 후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담자들이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제성평가 특례 관련 = 현재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사용할 때 RSA 총액제한형 유형을 함께 채택해야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1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면담자들은 총액제한형 RSA 계약을 4년 이후에도 다른 RSA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1회 계약 후 가격을 인하하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2017-01-11 12:14:54김정주 -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선택, 쉬워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 및 지정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현지 조사를 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대로 지정 마크를 부여해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의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3116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의 조사는 면제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의 평가만 진행된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의 항목 모두 조사한다. 평가& 8228;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월 12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20일간이다. 조사계획 수립을 2월중에, 현장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하고, 8월중에는 평가 지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1-11 12:0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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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원 7월 설립…의약단체 뜻 반영"[단박인터뷰]=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심사평가원이 인천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청구 심사를 관장할 인천지원을 오는 7월 개원한다. 300만 인구의 수도권 최대 도시임에도 그간 수원지원 관할로 묶여 업무가 과부하되면서 이 지역 의약단체들의 독립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측의 문제제기도 불거졌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마쳤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올 한 해 심평원이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과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감축해 상임이사 정원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비상임이사 축소법'에 대해도 의약단체 동의를 얻기 위해 다채널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 연구자료로 여러 언론에 공개된 청구·심사 건보공단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 연구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 실장과 일문일답. -기조실이 주도하는 올 한 해 심평원 사업과 방향은 무엇인가. = 먼저 현장 중심의 업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인데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도 이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인천지원 설립이 예정돼 있다. 내부적으로는 성과관리체계(성과연봉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부 경영실적평가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내부성과평가에 직접 연계하는 것이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중요과제는 기조실이 선제적으로 지표를 개발해 관련 부서의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전사적 실적관리를 통해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임이사 축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겠다. -인천지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건보공단의 이견에 관한 생각을 말해달라. = 인천지원 설립은 지난달 20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22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7월 설립하기로 했다.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원지원에서 관할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지원의 애로사항과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도 이 지역 임상의사 참여가 어려워 인천 지역 의약단체들의 설립 요구가 이어져왔다. 게다가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CT, MRI 등 청구경향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사회 의결 직전에 공단 노조 측에서 반발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우리 이사회에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비상임이사로 참석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 지원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단 측도 인정해왔던 사안인 것이다. 공단 노조 측 입장은 그대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지원 설립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진료비 심사가 내실화된다면 충분히 (반발 입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회는 '비상임이사 축소법'을 처리하려면 의약단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의약단체 추천 인사 1명을 빼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얻기 힘들텐데 구체적인 진행상황이나 목표 일정은? = 이 법안이 가능한 빨리 정리돼야 심평원이 조직정비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 앞서서 이미 개정 법률 공포 이후 이사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료공급자 대표 비상임이사 회의와 의약단체장 면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사실 이 법안은 의약단체들과 합의가 거의 이뤄졌었다. 추진과정에서 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결정적으로 통과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지 대화를 나누면서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 일정이나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면 현재 11명의 비상임이사들의 의견도 전체적으로 수렴할 생각이다. 의약단체 합의 과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질적으로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도 이 법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예상한다. -심사업무 지원 이관의 공정성은 이미 인식이 공유된 상태다.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내부 심사직들도 이견이 많다. 설명해달라. = 우선 각 지원에 상근심사위원을 1명씩 증원했고 권역별로 인력풀제를 활성화시켰다. 종합병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이 대부분 내과와 외과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올해 초 이 분야 담당 심사업무자들의 별도 집중교육을 실시해 역량강화에 힘썼다. -청구·심사 건보공단 통합 등 기재부 조정방향에 대한 입장은? = 마치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방안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기재부 연구는 연구용역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조세연구원에서 (기재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이다. 아마도 오는 3~4월 그 안을 갖고 다방면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심평원은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 당시, 의료보험 통합 과정에서 지급과 심사 업무 사이의 공정성 문제로 분리해 독립된 공공기관이다.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2017-01-11 06:1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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