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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시설기준 강화…병상 이격거리 1.5m 확보해야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적정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4& 12316;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앞으로 신·증축 때 적용된다. 기존시설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300병상(Bed)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하도록 했다. 신·증축 의료기관 음압격리병실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추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도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1218개(2020년까지)의 음압격리병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역시 신·증축에 적용되고, 기존시설은 2018년 12월31일까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진다. 또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신·증축부터, 기존시설은 2021년 12월31일까지 기준을 갖처야 한다. 신·증축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02-03 12:00:15최은택 -
병의원 과징금제 규모 큰 기관 더 유리…약국은 반대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기관 과징금 규정이 수입이 많은 대형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역진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5000만원~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는 제도로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현 과징금제도를 살펴보면,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입액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가령 연간 총수입이 5000만원인 A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6만6667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7만5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A의료기관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인 B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3000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으로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B의료기관에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약국은 어떨까. 약사법상 과징금제도 또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액도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과징금과 달리 현재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제도에서 1일 평균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연간 총수입이 3000만원인 A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0만원이다. 이 약국의 1일당 과징금은 3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30%를 차지한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2억8500만원인 B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95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7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60%나 된다. B약국에게 업무정지에 갈음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약국은 매출액이 많은 기관에게 더 과중한 누진적인 과징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은 수입액이 높은 돈을 잘버는 의료기관에게 더 유리한 역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개선해서'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2-03 06:14:55최은택 -
"내 약국 홈피 정보가 샌다?…이렇게 확인하세요"도서·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국 구석구석 의원·약국이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제는 요양기관도 지역에 따라 경쟁과열, 포화상태가 지속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이미지 홍보와 소비자 정보제공을 앞다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급 이하 종별도 급여·비급여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홈페이지 홍보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최근엔 약국들도 '건강 전도사' 등 이미지 PR 개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인터넷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인터넷 홍보 열기가 뜨거운 것과 비례해 개인정보보호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전국민 단일보험이면서도 비급여 부문 또한 큰 요양기관 정보 유출에 대해 보건당국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전제하면서 각별히 경계하고 있다.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요양기관 인터넷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진단 무료 서비스'를 개발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은 관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로 인한 유출이 75%로 압도적이고, 홈페이지 이용자의 부주의는 고작 3%에 불과하다는 것이 심폄원의 설명이다(나머지 홈페이지 설계 오류). 개인정보 노출 진단을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먼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 접속한다. 업무포털은 급여 청구와 현지조사, 심사 등 요양기관들이 인증만 받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진단 신청이 용이하다. 접속 후 포털 메인 페이지 상단 정보화지원 섹션의 '요양기관 홈페이지 노출진단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한다.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진단동의서를 발급받게 된다. 여기에 '진단동의서'에 동의를 누르고 진단 받고자 하는 병의원·약국의 정보와 홈페이지 주소(URL)을 입력한 뒤 점검항목을 선택하면 본격적인 자동점검이 시작된다. 홈페이지 진단이 끝나면 총 페이지수와 스캔 페이지, 검출 페이지, 페이지별 스캔 성공과 실패 현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건강보험번호, 신용카드번호,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이메일 등 여러 항목에 걸쳐 검출이 이뤄진다. 결과는 검출 개수로 표기된다. 항목별로 검출 결과가 나타나면 여기서 문제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면 된다. 검출된 개인정보가 원래 공개된 것이었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 서비스에 접속해 '점검 제외 단어'에 추가해 보완하면 된다. 보완이 완료됐으면 재점검으로 최종 확인하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다. 심평원은 홈페이지 재진단 해 홈피이지 안에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됐는 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 개인정보 노출에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단 서비스가 무료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첨부파일을 정기적으로 점검·진단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점검 항목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2-03 06:14:55김정주 -
새 정신보건법 연착륙 안간힘…"지정병원 수가 준비"정부가 의료계와 릴레이 간담을 갖는 등 새 정신보건법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정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험수가도 준비 중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자의입원'의 경우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소견를 받도록 입원판정제도를 도입하는 정신보건법이 오는 5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이전의 보호입원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입법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관련 제도는 20년만에 바뀌게 됐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비자의입원'은 최초입원 시 2주 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2인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1인은 반드시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도 1개월 내 적용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도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해 가동한다. 최초입원 시 1달 이내에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데 일단 1년간 서울·공주국립정신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환자가 요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늘리고, 공보의를 우선 투입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정병원에서 입원판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보상되도록 수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함께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판정의사의 법적 책임과 송사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2017-02-03 06:14:50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부 14일…식약처 15일 업무보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오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16~17일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2월 의사일정을 정했다. 2일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오는 14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소관기관(필요기관) 등을 시작으로 15일 식약처,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잇따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6~1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내달 2일 두 번 열릴 예정이다.2017-02-02 14:50:38최은택 -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 9명 거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정부가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9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근 완료했다. 그러나 이중 9명은 처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김모 약사와 이모 약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관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다. 이들은 주소지에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가 반송되고 연락처도 없는 처분대상자들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3번째 공시송달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각각 2명과 5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분사항 통지를 마쳤다. 공고에는 면허번호와 납입고지서 납부번호, 과태료(50만원), 납부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또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는 처분사항과 처분사유도 명기됐다. 2014년도 연수교육 미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약사들은 2015년도 연수교육을 또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공시송달된 9명의 경우 처분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커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2017-02-02 12:14:48최은택 -
뇌전증 환자 연 14만 육박…진료비 1512억 규모소위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腦電症, Epilepsy, G40-G41)' 질환으로 한 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가 13만7000여명으로 6년 전보다는 줄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1512억원 규모로 14% 이상 늘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년 간 진료비 지급자료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뇌전증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0년 14만1251명에서 2015년 13만7760명으로 2.5% 줄었다. 건강보험에서 소요된 진료비는 2010년 1325억원에서 2015년 1512억원으로 14.1% 증가했다. 이 중 입원 진료비는 2010년 370억원에서 2015년 513억원으로 38.6%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955억원에서 999억원으로 4.6% 늘었다. 환자 구성에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0년 7만8824명에서 2015년 7만6736명(2.6%), 여성은 2010년 6만2427명에서 2015년 6만1024명(2.2%)으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구분해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2만1000명(1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만명(14.2%), 10대1만9000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간질 발작은 뇌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전기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발작은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뇌의 부위에 따라 의식의 변화와 사지의 경련, 언어 장애, 신체의 이상감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발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뇌전증은 약물요법이 주된 치료다. 아직까지 뇌전증을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되지 못했으나, 기존의 항경련제로 2/3의 뇌전증환자는 발작 없이 지낼 수 있고 일부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다. 뇌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이 뇌전증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소아기, 사춘기와 초기 성인기에서는 선천, 발달과유전질환 등을 예방·치료해야 한다. 머리외상, 중추신경계 감염·뇌종양은 모든 나이에서 원인이 되므로 역시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에서는 뇌졸중, 치매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주상병 기준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진료 실인원에서는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에는 포함됐다. 수진기준에서 2015년은 2016년도 6월 청구분까지 반영됐지만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2017-02-02 12:00:07김정주 -
노홍인 "약가 사후관리 개선, 각계 의견 기탄없이 경청"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첫 등판했다. 노 국장은 오늘(1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약제관리실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전체회의로서, 학계, 산업계, 직능단체(약사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의 2기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협의체를 이끌어 갈 노 국장과 인사를 나눴다. 참석위원 소개직후 노 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보건으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간 협의체 논의를 숙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부터 논의된 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실무 협의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회의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 다양한 의견들을 기탄없이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체 전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제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2017-02-01 15:57:49김정주 -
정부,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나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가정에서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교육과 실천을 주문했다. 또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인플루엔자로 진단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B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유행 가능성도 있으며, 길게는 4월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2-01 14:22: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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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업무정지 15일 대체 과징금이 806만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입원환자(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외래환자(일 평균 8000명) 진료 불편 등을 감안했다는 것.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현행 의료법시행령은 과징금 대체 때 업무정지 1일당 53만7500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하는 등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날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2-01 14:02: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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