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신보건법 연착륙 안간힘…"지정병원 수가 준비"
- 최은택
- 2017-02-03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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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년만에 제도변경...의료계와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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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자의입원'의 경우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소견를 받도록 입원판정제도를 도입하는 정신보건법이 오는 5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이전의 보호입원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입법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관련 제도는 20년만에 바뀌게 됐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비자의입원'은 최초입원 시 2주 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2인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1인은 반드시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도 1개월 내 적용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도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해 가동한다. 최초입원 시 1달 이내에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데 일단 1년간 서울·공주국립정신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환자가 요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늘리고, 공보의를 우선 투입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정병원에서 입원판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보상되도록 수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함께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판정의사의 법적 책임과 송사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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