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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노미노, 장기요양보험 수입 감소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총 3단계)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총액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율(현 6.55%)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대략 655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자료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개편 ▲1단계 -9089억원 ▲2단계 -1조 8407억원 ▲3단계 -2조 310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은 1단계 -595억원, 2단계 -1205억원, 3단계 -15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어 더욱 문제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매년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17~18% 정도의 금액만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덜 준 국고지원금’ 누적액은 2015년까지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감소가 국고지원금 축소로 이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 추계결과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개편안 1단계 -119억원, 2단계-241억원, 3단계 -302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예상 감소분과 합산하면, 건보료 개편안 1단계 -714억원, 2단계 -1446억원, 3단계 -1815억원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기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이 93만917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6400여명(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 최대 1만6000명(건보료 개편 3단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017-02-13 15:22:12최은택 -
화상판매기 허용·편의점 건식 판매법 등 잇단 상정일반의약품을 화상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면제 대상을 약국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까지 확대하는 입법안이 각각 14일과 15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신규 법률안을 잠정 확정했다. 안건은 피감기관 업무보고 일정에 맞춰 14일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93건, 청원 6건),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19건, 청원 1건)로 구분해 상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홍익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다. 홍익표 의원 개정안은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000분의 1로, 30일 이후 연체이자율을 6000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한도를 1000분의 50으로 낮춰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재정 의원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결핵예방법개정안=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설훈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발의 개정안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개정안=황주홍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이다. 황주홍 개정안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의료법상 용어도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두 건이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걸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명확히 정했다. 권미혁 개정안은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날 안건에는 송기헌 의원의 원주C형 간염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있는 15일에는 약사법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된다. 약사법개정안은 박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다. 박정 의원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상시험 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임상시험 등의 중지, 의약품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희귀의약품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수뢰,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을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윤상직 의원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한 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017-02-13 13:11:51최은택 -
바레인에 DUR·전산청구시스템 수출…계약금 155억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본격 수출한다. 바레인 정부 측 예산사업으로, 약 32개월 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약 155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이후 바레인과 '국가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 본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 관련 전산 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출할 예정이다.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바레인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판매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말경 바레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협력 준비를 순차적으로 준비해왔다. 프로젝트 협력에 전제된 수출 시스템은 심사평가·지출관리 전산 시스템과 DUR 시스템인데 바레인에서는 '국가건강보험정보 시스템', '국가의약품관리 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 시스템'으로 개발, 확산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시스템 수출이 중동 지역 진출 확산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바레인은 국가 헬스케어 정책이 인근 중동지역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데다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번 시스템 수출로 심평원 시스템의 서아시아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계약을 계기로 인근 걸프 지역 5개 국가에 시스템 확대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출 본계약에는 손명세 원장이 나선다. 중동지역 수출은 손 원장 재임기간 중 핵심 숙원사업이었다. 손 원장은 본계약을 끝으로 외부 일정을 마무리 한 뒤 퇴임한다.2017-02-13 12:22:16김정주 -
부작용 표시없는 인터넷 의료광고 다음 달 집중 감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7-02-13 12:00:25최은택 -
질병관리본부가 뭐죠?…국민 55.8% "못들어봤다"국내 국가방역체계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인지도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알고 있는 사람조차 절반 이상은 '불신한다'고 했고, '위기대응을 잘못한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6명이 넘었다. 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국가방역체계의 총괄 컨트롤 역할 수행 기능이 강화된 이후 처음 실시한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주)리얼미티)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3%p)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인지도 조사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55.8%로, '안다'고 답변한 응답자 44.2%보다 더 많았다. 신뢰도 조사에서는 응답자(472명) 중에서 '불신' 55.9%, '중립' 16.6%, '신뢰' 25.6% 등으로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위기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중 6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신 응답이 높은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과 같은 국민들 질병과 관련된 위기상황 대응 평가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64.0%로, '잘한다'는 응답 34.0%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이와 함께 건강이나 질병 관련 정보는 주로 온라인과 TV/라디오를 통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국민 인식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건강이나 질병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는지 물어본 결과, '온라인'이라는 응답이 7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TV/라디오(61.0%), 의료기관(27.6%), 신문/잡지 등(11.5%), 주변 지인(9.2%), 홍보물(2.3%) 순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국민 인식확대'(41.6%), '감염병 및 질병 대응성 제고'(23.8%), '예방 기능 강화'(6.0%) 등의 답변이 많았다. 효과적인 인식 확대 방안으로는 사업 홍보와 국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정기석 본부장은 "국민 신뢰가 곧 소통의 시작"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질병정보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통합홍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국민 질병예방 캠페인, 기관홍보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국내 의료기관, 언론, 일반기업,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위기소통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인식 데이터 기반의 소통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콜레라,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리적 방역 차원의 온라인 홍보 활성화(홈페이지, 페북, 카톡 등), '100인의 국민소통단' 위촉을 통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해 언론, 의료기관 등과 신속히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 소통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1339 콜센터 운영을 통해 의심환자 모니터링,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관 및 즉각대응팀 현장 출동, 관계 부처·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2017-02-13 12:00:03최은택 -
심사평가원, 이규덕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예정대로 심사평가원 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이 임명됐다. 심사평가원은 오늘(13일)자로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한다. 이규덕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94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의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해왔다. 신임 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2월 12일까지 2년 간이다. 취임식은 오늘 서울사무소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2017-02-13 11:39:05김정주 -
급여 한약제제 처방코드 신설·산정기준 마련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한약제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약제제 처방 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서 각 처방, 함량·제형별로 약제를 구분& 8228;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코드 체계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고,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처방·함량·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달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반기 중에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제형별 분류와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2-13 10:06: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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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연장·저소득 평가소득 폐지 입법추진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먼저 건보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일몰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도 포함됐다. 현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연간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도록 김 의원은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현행 궐련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궐련에 준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2017-02-13 06:14:53최은택 -
건보 누적수지 미청구액 반영 시 15조4765억원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20조원을 갓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급여비를 반영하면 실제 적립금은 15조4000억원 규모다. 장기요양은 2조3000억원이 적립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의 '2016년도 재정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12일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856억원이 남아 누적수지 20조656억원을 기록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미청구 급여비(3603억원)를 부채로 반영한 누적 적립금은 15조4765억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47조3065억원, 정부지원금 7조3567억원, 기타수입 1조563억원 등을 포함해 총 55조7195억원이었다. 지출은 보험급여비 51조541억원, 기타지출 1조5798억원 등 총 3조856억원 규모였다. 장기요양은 4조6635억원을 걷어 4조7067억원을 썼다. 당기수지는 432억원 적자, 누적적립금은 2조3092억원이었다. 국제회계기준으로는 1조9489억원이 적립됐다.2017-02-13 06:00:27최은택 -
부실관리 제대형은행 방치...복지부 늑장대처 문제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산모에게 제대혈(탯줄혈액)을 받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그동안 부실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제대혈은행을 전수 평가했고, 지난해 경찰은 불법 제대혈 줄기세포 사건 조사를 통해 부실 문제를 인지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실시했다.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적절성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품질관리·안전성 적절성 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는 내용이었다. 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 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 질환 검사 미실시, 만기 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받았다. 2016년 2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두 차례의 심사에서 연거푸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대혈은행은 5개였다. 일부 제대혈은행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해 2013년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합 판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제조·이식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로부터 9개월 뒤에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 부실 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02-12 15:51: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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