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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노미노, 장기요양보험 수입 감소

  • 최은택
  • 2017-02-13 15:22:12
  • 정춘숙 의원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감소 대책 마련해야"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총 3단계)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총액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율(현 6.55%)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대략 655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자료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개편 ▲1단계 -9089억원 ▲2단계 -1조 8407억원 ▲3단계 -2조 310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은 1단계 -595억원, 2단계 -1205억원, 3단계 -15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어 더욱 문제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매년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17~18% 정도의 금액만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덜 준 국고지원금’ 누적액은 2015년까지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감소가 국고지원금 축소로 이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 추계결과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개편안 1단계 -119억원, 2단계-241억원, 3단계 -302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예상 감소분과 합산하면, 건보료 개편안 1단계 -714억원, 2단계 -1446억원, 3단계 -1815억원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기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이 93만917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6400여명(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 최대 1만6000명(건보료 개편 3단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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