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합진료금지, 비급여 해소 요건" vs "적합성 따져야"[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혼합진료(급여+비급여) 금지제도 도입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꼽고 있다. 동시에 보장성의 정체와 급여 편입을 위한 재정능력, 비급여 수용성에 대한 국민 성향 등 여러 제반이 제도도입을 어렵게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공존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화두를 꺼내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입 찬성] 낮은 보장률의 원인은 비급여…"혼합진료 근절해야" 현재 혼합진료금지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가까운 일본이다. 일본은 필요한 진료는 보험진료로 충당해야 하고 공비(국고부담)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용된다. 국민 대부분이 보험진료 외 비급여를 꺼리는 성향이 있어 수용성도 좋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자는 전문가들은, 보장률의 정체에 부풀어오르는 비급여가 큰 몫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금지정책 없이 보장성강화 목적 달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이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또한 "비급여 철회 전략은 일본식 '혼합진료 금지' 방식과 비급여 없애기 운동 등으로 전개할 수 있고, 의사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운동도 포함할 수 있다"며 "이것도 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 유학파이기도 한 국민의당 정재철 전문의원은 일본식 혼합진료금지제도는 일종의 '행위규범'이라며 모든 사람의 가치와 평등, 사회적 공동 자본으로 보고 있는 시각을 설명하며 도입에 찬성했다. [도입 반대 또는 우려] "공공기전·높은 보장성 전제돼야"…재정능력도 중요 통계상 보장률을 낮추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비급여이지만, 반대로 이 낮은 보장성이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반 환경이 즉시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일본이 혼합진료를 금지시켜서 공공의료 기전이 향상됐다지만, 역설적으로 공공기전이 확보된 탓에 혼합진료금지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를 풀이했다. 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능력에 주목했다. 필수적인 의료조차도 비급여로 오랜시간 유지했던 이유는 재정이 원인인데, 수많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냐는 반문이다. 박 이사는 "재원을 마련해 필수의료를 모두 급여화 할 수 있다면 혼합금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자칫 성급하게 진행했다가는 현재의 의료수준조차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또한 일본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에는 비급여로 정한 것 외에 모두 요양급여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 운영은 포지티브처럼 하고 있다. 비용효과의 틀에 갖혀 있어서 비용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수 비급여로 빠진다"며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요구와 유용성이 있으면 급여화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17-02-18 06:14:53김정주 -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고심하던 정부, 결국 '없던일로'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논의하다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20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신문·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문약 광고 허용안을 상정했다. 현재 제약사·병원의 홈페이지에서만 일부 정보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 마련과제로 결정하고 관련 협회·업체로 구성된 '의약품광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 중으로 '전문약 정보제공 가이던스'를 발간하기로 했다. 전문약 대중광고의 경우 미국, 뉴질랜드를 제외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조가 됐다. 아울러 신사업투자위는 바이오시밀러 임상실험시 대조약(오리지널약)의 건강보험 적용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 소관부처인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만큼 그외 공익적 임상연구인 경우에는 진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통상진료 비용(routine care cost)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6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회는 수용과제로 분류됐다.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영역이 불분명해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의료 뿐 아니라 의료기관 연계모형 구축 등 종합적 시각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공공기관 주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민간기관 참여)하고 미국은 대형업체 참여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사업투자위는 이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안을 결정한 바 있고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단초를 제공한 곳이다. 신사업투자위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새로운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해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80명의 민간전문가로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등 5개 분과다.2017-02-18 06:14:49강신국 -
심평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병원회와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15일 저녁 7시부터 15층 강당에서 부산광역시병원회 박경환 회장과 임원진 20여명과 심사정보 교류와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지원은 ▲종합병원 심사 운영현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및 선별집중심사 운영 등 최근 이슈사항에 대해 안내한 후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계 종사자와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노력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2017-02-17 18:22:49김정주
-
이달부터 잠복결핵 진단검사 급여기준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후진국이다. 또한 최근 5년 간 연평균 약3만6000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잠복결핵 진단검사인 투베르쿨린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를 위한 진단시약(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시약수급의 어려움과 결핵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검토, 학회의견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나이스(NICE)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검사의 사용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까지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심평원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해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의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9370원)에서 30%(1만4760원)로 2만4610원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적용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IGRA검사 관련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결핵을 추가 관리함에 따라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2-17 18:15:21김정주
-
복지부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단계적 접근 필요"[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정부가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피력했다. 낮은 보장률과 필수-비필수 비급여 구분이 명확히 구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마지막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논의에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상기시켰다. 정 과장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설계할 때에는 보다 명확하고 구현 가능한 수단을 갖고 추진해야 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겠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아직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처럼 혼합진료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대부분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급여 진료를 선호하고 있어서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한 상황이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보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본은 급여 진료를 포기하면서 얻게 될 이익보다, 이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될 환경이 조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제 일본은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수 항목이 고도선진의료 또는 선정의료(선택적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시행 전 국내 도입 가능성과, 효과, 선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17-02-17 15:50:51김정주 -
여주 영월근리공원 급수시설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경기도 여주시 영월근린공원에서 지난 15일 채취한 음용수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일 신고 된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과정 중 감염원인으로 의심되는 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여주시보건소는 앞으로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인과 다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급수시설 이용 후 50일 이내 황달, 발열, 복통, 메스꺼움, 설사, 피로감 등 A형간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여주시 보건소(031-887-3625)를 방문해 A형간염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음용수 이용 50일 이내 A형간염이 발병해 현재 치료 중이거나 과거 치료를 받은 주민도 여주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주시 영월근린공원 급수시설은 16일부터 폐쇄된 상태라며, 현재 해당 시설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식수로 이용하지 않거나, 끓여 마시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도 A형간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물은 반드시 충분히 끓여 마시고, 음식 익혀먹기,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2017-02-17 15:10:57최은택
-
"지불제도, 행위중심→기관·진단·서비스별 전환해야"[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시대에 도래했음에도 보장성 정체와 계층·질환 간 격차 지속, 의료산업 과잉경쟁 등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거버넌스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급여 발생 유형별로 항목을 구분해 전면 급여화 또는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비급여를 관리하고 공급자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 중심에서 요양기관,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구분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흑자운영되고 공공재원 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통한 확장성에 한계에 다다랐다. 또 요양기관 간 과잉경쟁, 고비용 비효율이 크다. 재원이 국민 기여책임과 강조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정적 책임이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히 거듭됨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과 보장률이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크게 비급여 영역과 공급자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로 봤다. 먼저 지불제도는 행위 중심의 보상방식으로 저수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량을 늘리면 통제가 불가능한 한계로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김 대표의 진단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지불 단위를 행위 중심에서 기관이나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내놨다. 급여체계의 경우 김 대표는 비급여를 관리 영역으로 포괄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건보공단은 총 5가지 비급여(의학적(항목) 비급여1·의학적(기준초과) 비급여2·법정비급여·합의비급여·미분류비급여)로 분류해 급여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를 활용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비급여 일체를 급여권에 두는 전면 급여화와 단계적 비급여(포지티브) 방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행위 항목과 기준초과 비급여가 전체 비급여 영역의 54.6%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급여 전환할 경우 최대 6조원의 가계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원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 폐지·축소도 담보돼야 한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거점 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신DRG)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7-02-17 14:00:26김정주 -
복지부, 다국적사 리베이트 행정조사 '일단 유보'"감시와 처벌보단 미래 지향적 발전 모색"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검토돼 온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조사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행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번 행정조사와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리베이트 이슈는 학술대회 지원(좌담회 포함)과 강연·자문료 등이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게 된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다. 전 의원은 당시 노바티스 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유사한 행태의 리베이트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었다. 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이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의사 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이 강연·자문료를 빙자해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병원소속 의사들이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를 위해 제약단체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키가 되는 노바티스 사건과 강연료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된 의사 28명 중 3~4명은 무혐의로 종결처리 통보되기도 했다. 또 복지부 내에는 이미 수년 이상 지난 과거 사건을 낱낱이 끄집어 내 조사와 처벌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게 더 적절하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노바티스 사건과 경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강연료 수사의 경우 2012~2013년 사건이고 이를 토대로 2014~2015년치 내역을 또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 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수용성을 높일 최근의 대표적인 변화사례로 강연·자문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 마련,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들기도 했다.2017-02-17 12:14:55최은택 -
메타스트론주 등 급여투여 대상 축소…재평가 반영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제제 급여 투여대상이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환자로 축소된다. 펜타닐 주사제는 통증자가조절법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 클로라이드(Sr-89, 메타스트론주 등)는 재평가 결과를 참조해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약제급여 목록에 동일성분 약제가 없어서 '품명'에서 '등'을 삭제한다. 구체적으로 급여 투여대상이 '이차골전이 폐암,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에서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으로 축소된다.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인터페론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는 신규 등재 예정인 페그인터페론 beta-1a 성분 주사제(플레그리디펜주)를 품명에 추가한다. 합성마약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구연산페타닐주 등)는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현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인정대상에서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에 사용하는 경우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해독제 플루마제닐 주사제(아넥세이트주 등)는 급여기준 상의 오자가 수정된다.2017-02-17 12:14:53최은택 -
의료계 반발샀던 복장규정 권고문 어떻게 바뀌었나"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않는다."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한다.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 정부가 마련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권고문(안)' 중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반감을 샀던 문구다. 의료계는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천편일률적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불만을 표출했었다. 또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 착용까지 권고하는 건 필요 이상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고문(안)을 수정,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의료기관별로 복장규정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규정제정안에 대한 예시로 이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반론소지는 여전해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는 부제의 2차 권고문(안)에서 6가지 일반원칙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준수 ▲청결한 근무복 착용 및 오렴 시 즉시 환복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 지급과 기준에 따른 세탁 ▲근무복·환자복 착용 외출금지 ▲수술실 등의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지침준수 ▲개별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규정 제정 및 자율실천 등이 그것이다. 또 복장 권고문 '예시'에는 '긴 가운을 짧은 재킷 형태로 바꾼다', '넥타이 착용은 자제한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상의를 착용한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착용을 자제한다' 등이 열거돼 있다.2017-02-17 06:14:57최은택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7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8한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 9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10파마리서치, 임직원 동행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