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고심하던 정부, 결국 '없던일로'
- 강신국
- 2017-02-18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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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신사업투자위 아젠다로...식약처,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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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논의하다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20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신문·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문약 광고 허용안을 상정했다. 현재 제약사·병원의 홈페이지에서만 일부 정보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 마련과제로 결정하고 관련 협회·업체로 구성된 '의약품광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 중으로 '전문약 정보제공 가이던스'를 발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사업투자위는 바이오시밀러 임상실험시 대조약(오리지널약)의 건강보험 적용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
소관부처인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만큼 그외 공익적 임상연구인 경우에는 진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통상진료 비용(routine care cost)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6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회는 수용과제로 분류됐다.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영역이 불분명해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의료 뿐 아니라 의료기관 연계모형 구축 등 종합적 시각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공공기관 주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민간기관 참여)하고 미국은 대형업체 참여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사업투자위는 이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안을 결정한 바 있고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단초를 제공한 곳이다.
신사업투자위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새로운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해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80명의 민간전문가로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등 5개 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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