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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사각지대 '얌체족' 걸러내는 법개정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기준에 한해 개인의 금융소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에 무임승차 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보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보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와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연 1조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03-02 14:10: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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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 진료, 내과·소청과·ENT 일 70~90명 선[2016년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 지난 한 해 동안 외래 처방을 비중있게 일으키는 의원급 주요과목들은 하루 평균 70~90명 가량의 급여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과계열 중에서는 정형외과가 95명로 단연 두드러졌고, 내과계열 중에서는 이비인후과(ENT)가 91명 선으로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원급 10대 표시과목별 일평균 외래 환자 급여 매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환자 수와 규모 경향이 나타났다. 2일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종별 전체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 규모로, 2015년보다 11.4% 증가했다. 종별로는 중증보장성 강화 정책과 급여 확대가 커진 상급종합병원 19.4%, 종합병원 14%, 치과병원 21.5% 등으로 약진한 반면,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은 7.26% 증가에 머물렀다. 국가 통계자료 집계 기준을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로 의원 1곳당 하루 평균 급여 내방환자 수, 즉 급여진료 매출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내과 72명, 안과 72명, 소아청소년과 84명, 정형외과 95명, 이비인후과 91명, 일반의 45명, 비뇨기과 41명으로 집계됐다. 또 외과 42명, 피부과 50명, 산부인과 41명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급여 진료 매출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내과 4215만원, 외과 3834만원, 정형외과 6280만원, 산부인과 3901만원, 소청과 2922만원, 안과 6268만원, 이비인후과 3905만원, 일반의 235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원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순 외래 급여 매출로 집계해, 기관당 평균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 규모를 가늠했다. 또한 여기서 의료기관 내방환자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급여에 국한한 것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재료대, 장비비용 등이 매출 안에서 발생하므로 순수익과는 다른 의미다.2017-03-02 12:14:56김정주 -
"성범죄 의사 발견 땐 알려 달라"…경찰에 협조 공문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수사하는 중에 형사처벌 받은 성범죄 의료인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의-한 협의체에는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의 개선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처분 건수가 저조하므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의료인 성범죄자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간 성범죄 의료인 287명(2016년, 경찰청)은 진료 중 성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수사 중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의료인을 발견하면 우리 부에 통보해줄 수 있도록 지난달 협조공문을 시행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의 약제처방 내용을 알게 돼 환자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DUR시스템 상 환자의 기존 처방조제 정보화면에 의료기관·약국 명칭과 의·약사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30일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병원급 이상은 의사명 정보 제공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는 "각 직역 단체 및 의료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3-02 12:14:52최은택 -
심평원 정보화지원서비스, 경제적 편익 연 9001억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란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때 필수기재사항을 누락·착오·증빙자료 미제출 등 단순 행정적 착오사항을 청구 전에 수정·보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정확한 진료비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심평원이 2005년부터 의약 5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로, 정보기술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을 지원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비용 절감과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보유한 우수한 ICT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부분 편익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을 실시했다. 편익분석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정보화지원 효과로 ▲1997년부터 전송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온 EDI서비스를 2011년부터 전송료가 없는 심사평가원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연간 전송료 절감(203억원)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 이내 미 청구자료에 대한 청구안내로 청구권리에 대한 구제효과(262억원) ▲진료비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불능, 반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청구 사전방지 효과(23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화지원 효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위반 사전 예방효과(4930억원) ▲병원정보시스템의 진료내역 데이터(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모듈 무료제공으로 SW구입 또는 임대비용 절감(1067억원) ▲PC보안 프로그램 무료제공 및 활용(150억원) ▲홈페이지 보유기관 대상 개인정보 노출진단 서비스(5억원)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4억원) 등으로 요양기관의 정보화 관련 관리·운영·구입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정보화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7-03-02 09:36:19김정주 -
정부 '심야약국 활성화·한약사 일반약 판금' 신중론약국 과징금 기준 내달부터 개정 추진 정부가 심야약국 활성화, 약국 단순과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 등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나섰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개선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약국 운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통해 심야 의약품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다. 심야약국의 경우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 위반 시 획일적으로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된다"고 했다. 이어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직역 간 업무 범위와 연결된 사안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협의 등이 필요하다.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업약사에 비해 병원 및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 수가 부족하므로 약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는 "약사인력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약사 정원의 경우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 협회와 의료기관 적정 약사수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부당행위를 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의 상한선을 인상하라"는 지적에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검토 중이다. 4월부터 약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또 DUR 사후관리 역할을 약국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심평원 등과 협의해 후향적 DUR 관리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2017-03-02 06:14:57최은택 -
복지위 의원 정치후원금…양승조·남인순에 몰렸다[중앙선관위, 2016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병, 위원장)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송파병)이 지난해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출신 중엔 김상희(부천소사) 의원, 의사출신 중엔 박인숙(송파갑) 의원이 최고액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 298개 국회의원 후원회가 지난해 총 535억32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후원회당 평균 모금액은 1억7900여만원이며, 2015년의 평균 모금액(1억2400여만원)과 비교하면 5500여만원 증가했다. 이는 후원회를 둔 제19대 국회의원이 2016년에 실시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경우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중선관위는 설명했다. 1일 중선관위에 따르면 정당별 소속 국회의원후원회 평균 모금액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1억80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 1억8400여만 원, 국민의당 1억4000여만원, 정의당 1억7400여만원, 무소속 2억100여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2명은 37억3619만원을 모금했다. 의원 1인당 1억6982만원 규모다. 의원별로는 4선의 양승조 의원과 재선의 남인순 의원이 각각 3억663만원, 3억48만원으로 모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4선의 오제세(청주서원) 의원 2억9336만원, 재선의 인재근(도봉갑) 의원 2억3256만원, 재선의 박인숙(송파갑) 의원 2억3086만원, 재선의 김상훈(대구서구) 의원 2억2066만원, 재선의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 2억1913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출신 의원 중에서는 3선의 김상희 의원이 1억96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선의 전혜숙(광진갑) 의원과 초선 김순례(비례) 의원은 각각 1억3640만원, 1억173만원을 모금했다. 김승희(비례) 의원은 9800만원이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중에서는 의사출신인 4선의 신상진(성남중원) 의원과 재선의 안철수(노원병) 의원이 각각 2억1111만원, 1억1639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출신인 재선의 전현희(강남을) 의원과 초선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각각 6551만원, 8807만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1인당 평균액을 훨씬 밑돌았다.2017-03-02 06:14:53최은택 -
국회·환자관련 학회·단체 주관, 제1회 안전포럼 개최환자안전법 시행 후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과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공동 주관으로 지난 2월 27일 낮,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1회 환자안전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환자안전법 법제화를 주도한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련 정부·유관기관 및 학회, 환자단체연합회, 언론 등 5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일 부회장(대한환자안전학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환자안전 관련 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환자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소개 및 향후 개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발적 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지은 팀장은 '의료기술평가와 환자안전'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의료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른 최적의 방법론과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기술평가 없이 안전성 향상을 논하는 것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팀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천자혜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실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은 의약계에서도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위해성 확인과 감시활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의 천자혜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리더십과 더불어 직원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환자안전활동 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환자안전법이 의료 과실에 대한 비난이 아닌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 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환자안전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보와 R&D 연구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3-01 20:42: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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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최장 30년 취업제한법 법사위서 제동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과 개설을 최장 30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제2소위원회로 넘겨져 세부 심사하기로 한 것.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 벌금형: 6년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취업제한 등 10년 일률규제는 위헌이며,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재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헌재 결정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만큼 소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동 법사위원장은 이 의견을 받아 이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넘겼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제2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돼 통과돼야 본회의에 넘겨질 수 있어서 법률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7-02-28 16:48: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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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월 조제, 부산 1500만원…충남과 260만원 격차[2016년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규모 분석] 지난해 약국 1곳에서 수행한 보험급여 조제 규모가 월 평균 1400만원대 초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지역별로는 단연 부산이 우위였는데 1500만원 후반대 실적을 올렸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지역으로 비교해보면 충남이 1300만원대 초반으로 조제 규모를 형성해 부산과 260만원대 격차를 보였다. 인구구조와 대형병원·클리닉 밀집여부 등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지역별 약국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 의료과목과 무관하게 외래 급여진료·조제 밀집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 부문은 64조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 약국은 9.2% 증가했다. 약국의 급여매출 증가율은 종병급 이상 기관들, 즉 상급종합병원 19.4%, 종합병원 14% 치과병원 21.5% 등 두자릿수 약진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대조적이다. 특히 의원급은 7.26% 증가에 머물러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1차의료기관과 외래처방에 영향을 받는 약국에도 파급을 주고있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의 경우 지난해 17개 시도지역별로 약품비 비중을 뺀 월평균 급여조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부산지역이 1584만원 수준으로 집계돼 단연 두드러졌다. 광주 1469만원, 울산 1466만원, 서울 1464만원, 경남 1462만원 수준을 형성해 외래 급여진료 규모가 컸다. 반면 충남 1316만원 경기 1378만원, 경북 1343만원, 제주 1382만원을 기록해 외래 규모, 약국 수 밀집으로 인한 과열경쟁 등 지역적 특색이 보였다. 여기서 충남의 경우 전국 조제급여비 규모가 가장 큰 부산보다 월평균 268만원 가량 적어 대조를 이뤘다. 세종의 경우 약국 수는 단 89곳이지만 주거인구가 타 지역보다 적어 급여비 규모도 적었다. 월평균 864만원 수준인데, 다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19%를 상회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시도과별 약국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를 제외한 순 조제행위료에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 외 지역, 직접조제 분은 포함시켰다.2017-02-28 12:14:57김정주 -
"6년간 정책적 인상·자연증가분 외 진료비 증가없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심사조정을 통해 1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특히 진료비 통제기능을 통해 2010년 이후 자연증가분 등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7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삭감액이 독일과 대만의 3% 수준에 못미쳐 건보재정 누수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대만,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에 기반하고 있어서 진료비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심사방식도 전건 심사가 아닌 표본심사 후 해당 의료기관 전체 청구 건에 적용하는 등 우리와 전혀 다른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심사조정률 단순비교만으로 심사 기능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 뿐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이며,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44%에 달한다고 했다. 구체적을 지난해 사전예방 9540억원, 심사조정 5428억원, 사후관리 825억원 등 총 1조57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진료비 통제기능에 따라 2001~2016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9.2%에 달했지만, 2010~2016년에는 7%에 불과했다면서 수가,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정책적 인상, 노인인구 증가 및 의료수요 확대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2017-02-28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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