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정책적 인상·자연증가분 외 진료비 증가없어"
- 최은택
- 2017-02-28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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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조정률 2.44%...재정절감 1조57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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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심사조정을 통해 1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특히 진료비 통제기능을 통해 2010년 이후 자연증가분 등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7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삭감액이 독일과 대만의 3% 수준에 못미쳐 건보재정 누수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대만,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에 기반하고 있어서 진료비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 뿐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이며,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44%에 달한다고 했다.
구체적을 지난해 사전예방 9540억원, 심사조정 5428억원, 사후관리 825억원 등 총 1조57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진료비 통제기능에 따라 2001~2016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9.2%에 달했지만, 2010~2016년에는 7%에 불과했다면서 수가,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정책적 인상, 노인인구 증가 및 의료수요 확대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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