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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 600억원 넘어설 듯[분석] 리베이트 급여정지·과징금 산출방식 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들에 대한 제재수위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작업인데, 비급여를 제외한 41개 전 품목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재액수가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만 놓고보면 역대 최대 금액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 제품 33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의 과징금,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 복지부는 식약처 처분을 근거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7월1일 이후엔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이전엔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대상약제는 총 42개 품목인데, 이중 졸레어주는 비급여여서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043회, 25억9630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은 다양하다. 2014년 7월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지가 첫번째다. 또 품목별로 부당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지도 쟁점이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도 판단해야 한다. 일단 비급여를 뺀 41개 품목 중 같은 성분내 제네릭이 없는 단독품목은 총 23개다. 나머지 18개는 1개 이상의 동일제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다시 말해 23개 품목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18개 품목은 원칙적으로는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중에는 제네릭 사용이 기피되고 있는 항암제가 포함돼 있고, 다빈도 처방약들이 끼여있어서 복지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빈도 품목의 경우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진료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과징금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품목 중 지난해 청구액이 30억원이 넘는 약제를 파악해 봤다. 비급여를 뺀 41개 품목 중 17개가 해당됐는데, 이들 약제의 청구액만 1768억원에 달했다. 다음은 2014년7월1일을 기준으로 전후 분리가 가능한지, 또 품목별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 약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제공됐다는 후문이다. 이럴 경우 '포괄일죄'가 적용돼 하나의 행위로 취급된다. 25억9630만원이 이 사건의 부당이득이 되는 셈이다. 또 품목별 부당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총부담금액에서 전체 품목 수에 대한 비급여대상 약제품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요양급여 대상약제의 품목수로 나눈 금액이 위반약제의 부당금액이 된다. 42개 품목 중 1개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분대상 41개 품목의 부당금액은 25억3451만원이 되고, 이를 품목수로 나누면 품목당 산출되는 부당금액은 6181만원 꼴이다. 현행 규정상 부당금액이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면 6개월간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 또 6개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품목 전년도 급여비 총 청구액의 30%가 부과된다. 그 다음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약제를 분리해야 한다. 41개 품목 중 23개 품목이 해당된다. 가브스50mg, 가브스메트 3개 함량제품, 아피니토정 3개 함량제품, 엑스자이드확산정 3개함량 제품 등인데, 이중 지난해 급여청구액 확인이 가능한 8개 품목의 총 청구액은 825억원이었다. 이들 품목만 놓고봐도 과징금은 산식상 최소 247억5000만원이 넘는다. 마지막으로 같은 성분에 제네릭이 등재돼 과징금 대체가 불가한 18개 품목에 대한 처분방법을 보자. 이중에는 제네릭 대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백혈병 및 GIST 치료제 글리벡이 포함돼 있다. 급여정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만약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진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역시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면 품목별로 지난해 청구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액수가 과징금이 된다. 이중 청구액이 확인된 9개 품목만 봐도 943억원의 30%인 282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41개 전체 품목이 과징금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530억4000만원(17품목 기준)이 부과된다. 산술적으로 600억원을 전후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재강화 수단으로 급여정지 제도가 도입된 만큼 엄격히 처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액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제재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7-03-22 08:50:40최은택 -
"원격의료 법률안 심사? 우선순위서 한참 밀린다"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 반대해 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이 오늘(22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다뤄진다. 그러나 법률안 세부심사까지 가지 않고 수정검토안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듣고, 총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야당 측의 이런 분위기를 귀띔했다. 앞서 복지부와 국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원안을 수정한 재검토안이 회람됐다. 반발을 사고 있는 '원격의료' 용어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정보통신의료)'로 대체하고, 정보통신의료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단과 처방 없이 상담·모니터만 하도록 하고, 환자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병원의 정보통신의료 수행범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로 제안했다. 진단과 처방이 없는 만성질환자 전화상담과 모니터링의 경우 지금도 의료계 참여 속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논리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약취약지 중심의 원격의료법과 거의 다르지 않아 민주당 측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우선은 차기 정부를 구성할 대선이 목전에 와 있는 마당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지 않고, 논란도 많은 원격의료법을 이 시점에서 논의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 한 간사위원실 관계자는 "복지부 측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만이라도 듣고 싶다고 해서 일단 안건으로는 올렸다. 구체적인 심사를 염두에 둔 안건 채택은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원격의료든, 정보통신의료든 목표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격의료가 우선적인 과제인지 야당 측은 여전히 의구심이 크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응급의료, 무의촌, 분만 등 먼저 시도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 더 많다. 정부 정책자원과 의료자원을 동원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인 간 원격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더 우선돼야 한다. 사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이런 측면에서 한참 후순위로 밀린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진은 특히 "원격의료법은 속칭 윗선에서 '톱다운'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윗선이 붕괴돼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차기 정부 구성이 코 앞인 상황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원격의료에 힘을 쏟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까지 나서 원격의료법안 심사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법안소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더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2017-03-22 06:14:56최은택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잠정합의…국고지원 5년 연장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이 정부가 제시한 3단계에서 2단계로 단계를 축소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됐다. 또 정부와 건강증진기금 건보 지원 한시조항은 5년간 더 연장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는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5건(정부 입법예고안 포함)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이 같이 잠정합의했다. 최종 정리된 법안소위 대안 의결은 내일(22일) 오전에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률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일정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었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되 1단계 적용연수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2단계 삭제)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내년 7월부터 1단계가 적용되고, 2022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형제, 자매 등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은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해 관련 규정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안을 재발의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2017-03-21 16:30:30최은택 -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 관리체계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와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 8228;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방·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 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환자 안전과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3-21 13:23: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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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판매할 때 약국·편의점 차이점 있느냐"[정책토론] 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한가? 왜 '안전'이라는 표현이 명칭에 붙었나? "타이레놀은 미국에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다. 아스피린은 심장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임신 말기에 절대금기 약이다. 콧물감기약은 조금만 먹어도 졸림정도가 술보다 훨씬 강하다. 그런데 음주단속은 해도 감기약 단속은 안한다." 신완균 서울약대 명예교수가 말한 약물의 위험성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에 대한 이런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패널토론에서 "1989부터 3년간 영국의 타이레놀 복용 사망자 수는 400명, 1988년부터 3년 간 프랑스의 사망자 수는 18명이다. 무려 400 대18로 슈퍼판매 허용국가인 영국의 사망자 수가 프랑스에 비해 22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안전상비약 품목 부작용 보고건수는 1068건, 이 중 타이레놀 제제가 659건이었다. 지난 4년6개월 간 어린이 해열진통제시럽 부작용보고는 444건이나 된다"며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신완균 명예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품목조정 논의가 아니라 의약품 관점에서 지난 4년 6개월동안 판매된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등) 심층적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정밀한 분석과정을 거친 다음 필요하다면 확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보다는 공공심야약국,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을 확대하는 게 국민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와 대안은 약사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한 토론장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가 일침을 가하는 지적을 내놨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살 때와 편의점에서 살 때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차이가 없었다. 까스활명수를 사면서 복약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가 다르다는 건 복약지도가 핵심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긴한데,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당시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똑똑한 엄마들이 안전상비약 제도화를 주도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 문제는 안전상비약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도 "지금은 달라졌지만 약국과 편의점이 뭐가 다르냐는 지적에서 결정적으로 밀렸던 사안이었다"고 공감했다. 안기종 대표는 "결국 환자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없게 만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키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대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조윤미 대표는 "제도도입 당시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서 밀려서 갔는데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품목확대를 만지작거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재논의하는 건 갈등요소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병철 과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원칙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외적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2017-03-21 12:38:52최은택 -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관리 부족 인정"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윤 과장은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과장은 그러나 "제도 자체를 재논의하는 건 갈등요소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과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원칙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외적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2017-03-21 11:44: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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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타이레놀 슈퍼판매를 왜 전면 금지시켰나[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정책토론회] 영국은 대표적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국가인 반면, 프랑스는 불허용국가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의 타이레놀 부작용 사망 사고를 보자. 영국의 타이레놀 복용 사망자 수는 1989~1991년 3년간 400명이었다. 반면 프랑스는 1988~1990년 3년간 18명으로 훨씬 적었다. 무려 2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스웨덴은 2009년 11월부터 슈퍼판매 제도를 실시했는데 타이레놀 중독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결국 스웨덴 MPA는 2015년 11월1일 타이레놀 슈퍼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를 반대하는 4가지 이유, 일명 '4대불가론'에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다. 강 정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정책위원장이 이날 밝힌 '4대불가론'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지 않다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사후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다 ▲품목확대를 원치하는 소비자가 절대 다수다 ▲국민건강을 지킬 훌륭한 대안이 두 가지나 있다 등으로 요약된다. 안전성 이슈로는 타이레놀 사례를 중점 거론했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 4년간 안전상비약 부작용 보고건수는 1068건이었고, 이 중 타이레놀 제제가 659건이라고 강 정책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지난 4년6개월간 어린이 해열진통제시럽 부작용보고는 444건이나 된다고 했다. 이렇게 부작용 보고가 적지 않은데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 정책위원장은 가천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2016)와 인제대 보건대학원 모니터링 결과(2016) 두가지 연구를 인용해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들은 판매업소 중 71.7%가 약사법을 위반했고, 편의점 알바생의 73.1%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약사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 법령은 '종업원을 포함해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종업원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무자격자 판매 시 처벌 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강 정책위원장은 "약국은 무자격자 판매 시 10일 영업정지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일 위반 사안에 대한 이런 이중적 처벌 잣대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절대다수가 품목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불가론 중 하나였다. 강 정책위원장은 "2016년 리서치앤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83.5%, 2013년 보사연 조사 결과에서도 69%의 압도적 다수가 현 품목 수가 적정하거나 너무 많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까스명수, 마데카솔연고, 미야리산 등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 등에서 이미 팔리고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원한다고 품목을 확대하려고만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품목확대가 아닌 다른 훌륭한 대안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마지막 불가론이었다. 강 정책위원장은 "심야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약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질환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문가인 약사나 의사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증 이상의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현재는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진료비가 비싼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대안 중 하나가 공공심야약국이다.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보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까지 도입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하나는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당번제도다. 현재 정부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결과, 심야 환자 발생 시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74.4%가 취약시간대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이 '4대불가론'을 근거로 정부에 대한 3가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 품목조정 결정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요구였다. 이는 지정심의위가 품목조정이 아닌 품목확대를 전제로 각본을 미리 짜 놓고, 회의 안건과 진행 방식을 세팅해 놓고 있다는 불신에 따른 것이다. 품목 확대 논의 이전에 기존 13품목의 안전성 검토와 사후관리 조치 강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두번째 요구였다. 정부 측 보고서에도 '사실상 제도가 도입돼 접근성이나 편의성 측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위험 측면에서 더욱 주의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품목확대를 추진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게 강 정책위원장의 주장이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라는 게 마지막 요구였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의 뜻에 따라 품목 조정은 현행 13품목 이내에서 교체 조정하거나 축소돼야 절차적 합리성을 갖게 된다. 두 가지 대안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품목확대를 논하지 말고, 현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안이 정착되면 안전상비약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3-21 11:38: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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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아닌 공공의원·약국이 대안"[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정책토론회]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대해 국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품목확대보다는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만드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도움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복수의 연구용역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품목조정 논의가 오로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불통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에서 "무의미한 품목확대보다는 기존 품목의 안전성 재평가와 판매업소 사후관리, 의약외품의 효율적 활용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분명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어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공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야간이나 공휴일, 심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의점 내 약품 품목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설치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미 시행중인 경기, 대구, 제주 등의 심야약국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번 토론을 통해 공공의원과 공공약국 개설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더 나아가 "(이미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소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문제다. 행정부나 입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는 속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소신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약품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이나 규제측면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건강이 담보된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의무화나 대안마련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연구용역이나 단초 연구용역에서도 공통으로 품목확대에 대한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품목조정 논의는 국민여론이 무신된 채 정부의 규제개혁 논리만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국민소통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와 대한약사회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편의점 판매실태)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2017-03-21 10:21: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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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보건의료특별위 의료계와 정책 협약식 가져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 정흥태)는 2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직능협회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더민주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보건복지 상임위 국회의원인 권미혁의원(비례대표)과 부산 북구강서구(을) 정흥태 지역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국적으로 250~300여 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특위는 향후 '보건의료직능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국민보건향상과 공익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정책협약', '보건의료 정책대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건의료종사 당원의 정책활동 참여' 등의 역할을 펼쳐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특위는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보험 개선,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약육성, 한의약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법·제도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적극적 간호인력확보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보건의료특위 권미혁 위원장은 "더민주 보건의료특위를 소통과 대화의 창구로 만들어가겠다.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정치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있는 당원까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단체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단체와의 협력,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7-03-21 09:4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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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관리실 화두…고가신약·만성질환 약품비건강보험 재정과의 싸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의약품 특성에 따른 약제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크게는 고가신약 급여 및 사후관리 방안마련,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 마련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 꺼풀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사안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약품비 이슈의 핵심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는 약제관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감미료도 추가돼 있다. 하나 씩 과제를 들춰보자. ◆고가신약 급여·사후관리 방안 마련=대상약제는 암과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 신약들이다. 2015년 기준 이들 신약의 약품비규모는 1조5395억원에 달한다. 전체 약품비의 11%를 점유했는데, 환자 수는 174만8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3.5%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3.5%가 암치료나 희귀질환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값이 전체 약품비의 11%를 차지했다는 의미다. 고민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거나 확대될 것이라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고가 신약은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요구가 높고, 급여 적용을 받지 않으면 환자 개인의 질병부담이 너무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만큼 급여 등재되면 총약품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와 보험자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심사평가원은 결국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게 됐다. 일단 올해 현행 관리방식이 적절한 지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가신약으로 관리하기 위한 타깃, 다시 말해 대상을 정의하고 새로운 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과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 실장은 손사래쳤다. 그는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경제성이 불분명해 일정 조건을 붙여 등재된 신약이나 경제성평가를 통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 신약이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냈는 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비용효과적이라고 인정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급여평가와 관련된 이런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제약업계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후관리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했다.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 마련=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치료제 영역이다. 역시 2015년 약품비를 보면, 2조9598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전체 약품비의 21%나 차지했다. 환자수는 96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대상자의 19.2%를 점유했다. 이 약제의 특징은 높은 유병률과 긴 유병기간,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질병부담과 총약품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심사평가원은 고민은? 우선 국내와 제외국의 만성질환 관리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 질병, 약품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대상을 선정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 실장은 "만성질환의 개념과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전문가들에 따라 만성질환 범주에 관절염이나 천식 등을 넣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일부 암질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리실태를 들여다 보고, 또 복지부, 건보공단, 보건소 등으로 흩어져 있는 만성질환 관련 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런 노력은 심사평가원 내부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실장은 강조했다. ◆약제관리 투명성·전문성 강화=감미료일수도 있고, 약품비 관리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심사평가원 내부 업무프로세스다. 이 실장은 특히 약제관리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는 단위업무별 프로세스를 개선해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약평위 운영 개선, 약제관리 업무 효율화와 업무처리 공개 확대,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공정한 직무수행 기반 강화 등으로 압축된다. 이 실장은 "이런 분석과 검토는 일단 약제관리실 자체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더 구체화하거나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3-21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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