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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타이레놀 슈퍼판매를 왜 전면 금지시켰나

  • 최은택
  • 2017-03-21 11:38:17
  • 강봉윤 정책위장,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4대불가론' 피력

[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정책토론회]

영국은 대표적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국가인 반면, 프랑스는 불허용국가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의 타이레놀 부작용 사망 사고를 보자. 영국의 타이레놀 복용 사망자 수는 1989~1991년 3년간 400명이었다. 반면 프랑스는 1988~1990년 3년간 18명으로 훨씬 적었다. 무려 2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스웨덴은 2009년 11월부터 슈퍼판매 제도를 실시했는데 타이레놀 중독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결국 스웨덴 MPA는 2015년 11월1일 타이레놀 슈퍼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를 반대하는 4가지 이유, 일명 '4대불가론'에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다.

강 정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정책위원장이 이날 밝힌 '4대불가론'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지 않다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사후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다 ▲품목확대를 원치하는 소비자가 절대 다수다 ▲국민건강을 지킬 훌륭한 대안이 두 가지나 있다 등으로 요약된다.

안전성 이슈로는 타이레놀 사례를 중점 거론했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 4년간 안전상비약 부작용 보고건수는 1068건이었고, 이 중 타이레놀 제제가 659건이라고 강 정책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지난 4년6개월간 어린이 해열진통제시럽 부작용보고는 444건이나 된다고 했다.

이렇게 부작용 보고가 적지 않은데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 정책위원장은 가천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2016)와 인제대 보건대학원 모니터링 결과(2016) 두가지 연구를 인용해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들은 판매업소 중 71.7%가 약사법을 위반했고, 편의점 알바생의 73.1%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약사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 법령은 '종업원을 포함해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종업원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무자격자 판매 시 처벌 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강 정책위원장은 "약국은 무자격자 판매 시 10일 영업정지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일 위반 사안에 대한 이런 이중적 처벌 잣대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절대다수가 품목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불가론 중 하나였다.

강 정책위원장은 "2016년 리서치앤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83.5%, 2013년 보사연 조사 결과에서도 69%의 압도적 다수가 현 품목 수가 적정하거나 너무 많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까스명수, 마데카솔연고, 미야리산 등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 등에서 이미 팔리고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원한다고 품목을 확대하려고만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품목확대가 아닌 다른 훌륭한 대안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마지막 불가론이었다.

강 정책위원장은 "심야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약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질환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문가인 약사나 의사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증 이상의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현재는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진료비가 비싼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대안 중 하나가 공공심야약국이다.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보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까지 도입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하나는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당번제도다. 현재 정부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결과, 심야 환자 발생 시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74.4%가 취약시간대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이 '4대불가론'을 근거로 정부에 대한 3가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 품목조정 결정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요구였다.

이는 지정심의위가 품목조정이 아닌 품목확대를 전제로 각본을 미리 짜 놓고, 회의 안건과 진행 방식을 세팅해 놓고 있다는 불신에 따른 것이다.

품목 확대 논의 이전에 기존 13품목의 안전성 검토와 사후관리 조치 강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두번째 요구였다.

정부 측 보고서에도 '사실상 제도가 도입돼 접근성이나 편의성 측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위험 측면에서 더욱 주의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품목확대를 추진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게 강 정책위원장의 주장이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라는 게 마지막 요구였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의 뜻에 따라 품목 조정은 현행 13품목 이내에서 교체 조정하거나 축소돼야 절차적 합리성을 갖게 된다. 두 가지 대안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품목확대를 논하지 말고, 현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안이 정착되면 안전상비약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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