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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만40세 '잠복결핵 검진' 사업 없던일로정부가 당초 만40세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잠복결핵검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제3차 결핵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이 같이 권고,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사업 타당성과 효과, 양성자에 대한 치료 수용능력(치료 인프라 등), 대규모 집단검진의 치료순응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했던 신약(리파펜틴) 도입 애로 등 여러 측면을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리파펜틴 시범사업(16.11-’17.8, 226명)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 등을 위원회가 권고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37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핵안심국가' 사업 에서는 그동안 12만7619명(33.8%)이 검진을 받아 이중 2만7256명(21.4%)이 양성자로 확인됐다.2017-06-22 16:0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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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보건의료 개혁전문가 장관 임명 서둘러야"보건의료노조가 현재 공석인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22일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의료단체, 환자단체, 노조와 시민사회를 다 아우르는 소통과 협치 능력을 지닌 보건의료 개혁전문가가 복지부장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와 관련, 노조는 "그는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활동가, 법조인, 경영진과 직장인들이 노동을 주제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그동안 3500여명의 건강한 노동시민과 노동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고대 노동대학원을 잘 이끌어오고 있다"며 "양대 노총을 넘어 우리 보건의료노조를 포함 주요 산별노조들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와 노동배제적인 정책에 맞서 대안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노정 관계와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폭넓은 연구 활동을 함께 해온 실천적 사회학자"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인사 청문회가 더 이상 정권 발목잡기를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개혁적인 노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정책 검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17-06-22 15:50: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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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법안 또 발의...이번엔 김승희 의원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노인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게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 총액구간별로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약국은 정액과 정률이 나눠지는 기준 상한금액을 1만3000원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1500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기준이 다르다.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 1200원, 1만3000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개정안은 강석진, 김상훈, 박덕흠, 안상수, 엄용수, 운영석, 이명수, 이완영, 이현재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22 15:44:45최은택 -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강화, 환자안전 등 개선”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해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을 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 8228;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고 했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 등록했다. 복지부는 향후 내& 8228;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 8228;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제 시행, 공항& 8228;항만 등에서의 의료광고 허용과 같은 지원책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외국인환자 36만 4000명을 유치해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세계 속에 의료한류를 확산했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2017-06-22 15:36: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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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복지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 수행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사회형평적 인력 운영 등 다양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의료근거연구사업의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에 밀접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평가 연구(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모델 개발 및 평가연구, 미용& 8231;건강증진 목적 주사제의 안전성 연구 등)를 선제적으로 수행, 기관의 사회적& 8231;정책적 영향력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단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65381;운영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효율화하고, 양 기관이 공동설명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적극 추진한 점도 인정받았다. 장애인과 여성인력 채용비율을 초과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8231;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영성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한뜻으로 일군 성과로, 앞으로도 내부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부 정책& 8231;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자중심& 8231;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2 15:24: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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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반부패·청렴 실천 기반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원주 본원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사회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실천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심사평가원과 투명사회운동본부 간 반부패 청렴관련 컨설팅,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하여 심사평가원 자체 청렴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직원 청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청렴역량 강화 ▲청렴정책사업의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이다. 김승택 원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부패& 8228;청렴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원이 반부패·청렴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란는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창립한 흥사단’ 부설조직 중 하나로, 반부패 입법 활동, 정책개발, 청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7-06-22 15:14:54이혜경 -
의료계 일각선 김용익 전 원장 장관 지명 공개 촉구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특히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은 용인시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도 같은 맥락에서 김 전 원장이 적임자라고 말을 보탰다. 의료계 일각의 이런 공개적인 장관지명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자 성명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서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불과 2년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르스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메르스와 사스는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메르스 때는 'KORS'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보건체계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 단체는 "2003년에 비해 2015년의 의료시스템과 기술은 확연히 발전했음에도 이런 차이가 벌어진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03년에 보건복지부를 지휘했던 장관은 보건의료전문인이었던 반면,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전문인이었다. 분초를 다투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관련 지식이 없는 수장에게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다. 과거 결핵을 비롯해 새로운 신종전염병 역시 언제든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질병 및 의료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니라면 메르스의 악몽은 언제고 반복될 것"이라며, 보건복지 전문가, 특히 김 전 원장을 지명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도 공개적으로 말을 보탰다. 그는 "전공의특별법을 주도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제도개선에 힘쓴 사람,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은 물론 제대로된 방역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치권 전체의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사람,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물론 재벌중심의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의 강력한 연대를 이끌어냈던 사람. 그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2017-06-22 12:14:56최은택 -
흑색종신약 젤보라프 약값 2만7200원으로 결정한국로슈의 흑색종치료 신약 젤보라프정(베무라페닙) 240mg(0.24g/정)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값은 정당 2만7200원으로 정해졌다. 하루 약값은 통상 21만7600원, 한달로 환산하면 652만8000원에 달하는 고가약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로슈의 상한금액 등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부터 젤보라프정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전이성 악성흑색종 치료에 쓰이는 이 신약은 경제성평가자료제출 생략약제로 올해 3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30일 약가협상이 완료됐다. 경평면제를 적용받은 7번째 약제이며, 국내 시판 허가 후 4년 10개월만에 '빛(급여등재)'을 보게 됐다.2017-06-22 12:14:55최은택 -
김승택 원장 "의료계에 쌓인 오해, 이해로 바꾸겠다"김승택(종양내과, 서울의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비 심사 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 세부 내역을 좀 더 많이 공개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는 등 의료인과 사이에 쌓인 여러 오해를 이해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의료계와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먼저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의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급여기준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2015년~2017년까지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의료계 불만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 검토대상 509항목 중 2016년까지 371항목(72.9%)을 완료했고, 올해는 나머지 138항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잇단 자살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현지조사 지원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조사대상 선정단계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사 실행단계에서 서면조사제도 도입, ‘자료요구 간소화 및 사전공개 시행, 사후관리 단계에서 처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뀐 제도가 수용성을 높이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또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 국정기조이기도 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직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은 편이다. 김 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심사평가원도 보다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연구계약직 중 일부를 정년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향후 정부정책에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7-06-22 12:14:53최은택 -
듀어클리어제뉴에어 등 허가사항에 투약주의 추가대웅제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μg인 아클리디니움·포르모테롤 성분제제와 테그톨현탁액 등 황산바륨 성분제제 허가사항에 이상반응 또는 투약주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업체에 사전예고 했다. 제품은 5개 업체 21개 품목이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대웅제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μg은 이 성분제제의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이 약제 이상반응 가운데 호흡기계 협심증이 '흔하지 않게' 항목에 추가된다. 황산바륨 성분제제의 경우 최근 골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투여금지가 추가된다. 또한 일반적 주의사항에 낭종섬유화 또는 히르슈슈프룽병이 있는 소아는 농축된 바륨으로 인해 장폐쇄 발생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소르비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유전적으로 과당 불내성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소아 투여의 경우 낭종섬유화 또는 히르슈슈프룽병이 있는 소아는 이 약 투여 후 장폐쇄 발생에 대해 관찰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제품은 4개 업체 20개 품목으로 메디코의료기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 위드헬스케어 바리탑에치디현탁용분말과 바리브라이트졸180현탁액 등이다. 태준제약 테그톨현탁액, 솔로탑액120, 솔로탑액130, 솔로탑액140, 솔로탑현탁용분말, 솔로탑에치.디, 태준이지시티액1.5, 태준이지시티액4.6, 솔로탑액70, 이지에스비현탁액, 이지마크현탁액0.1, 동인당제약 레딕스액1.5g, 레딕스액70g, 레딕스액120g, 레딕스액130g, 레딕스액140g, 레딕스현탁용분말도 적용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변경지시 내용을 내달 6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 달 7일 시행·적용할 예정이다.2017-06-22 12:1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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