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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충청권 정보화지원협의회 가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인병로)은 29일 지역 의약계 정보통신이사와 현장소통 및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 정보화지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보화지원협의회 충남 및 충북, 대전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자율)점검, 랜섬웨어 피해예방 및 복구절차·청렴제도 등 안내, 의료계 애로사항 청구 및 심사 업무 등 주요 현안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지원이 제안한 충청권 정보화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지역 의약단체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동참하기로 했다. 최인억 대전지원 운영부장은 "지역 의약계와 소통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지역 의약계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2017-06-30 17:46:51이혜경 -
스티렌정, 내일부터 'NSAIDs 위염예방' 급여 삭제내일(1일)부터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의 급여기준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 부분이 삭제된다. 따라서 위염예방을 위해 처방되면 앞으로 급여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2014년 삭제했지만 집행정지로 시행되지 않았던 고시를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스티렌은 애엽95% 에탄올연조엑서 성분의 다른 제네릭과 동일하게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만 급여 투약이 가능해졌다. 개량신약이 스티렌투엑스는 처음부터 위염예방 급여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법정공방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스티렌정 보험약가를 31% 자진인하하고, 약제비 119억원을 반납하는 선에서 지난해 7월 조정 합의했었다. 또 위염예방 급여기준의 경우 동아에스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용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약평위는 최근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다'고 결론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의약단체 등에 통지하고, DUR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하기로 했다.2017-06-30 16:54:51최은택 -
식약처,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허가·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중 유익성-위해성 평가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을 담은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 국제적으로 허가 신청에 사용하는 공통 서식을 말하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신 유익성-유해성 평가에 대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제약업체 등이 CTD에 따라 허가& 8231;신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익성-위해성 평가 항목을 치료 배경, 유익성, 위해성 및 종합적인 평가로 나누고, 유익성과 위해성 작성 예시를 포함하는 등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지금까지 주로 의사 등 전문가 관점에서 유익성-위해성을 평가했으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환자관점에서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좀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약업체 허가& 8231;신고 담당자들의 유익성-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평가 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개발& 8231;허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6-30 13:44: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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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포럼, 이부프로펜 표준스펙트럼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부프로펜 등 22개 성분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표준스펙트럼 신설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포럼(Vol.14, No.1)을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 등에 오는 30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주요국 약전의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마련에 앞서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렴된 의견은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 추보와 제12개정 발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약전포럼에는 ▲표준품 대체시험법으로서 표준스펙트럼 신설(안) ▲국제 조화된 첨가제 개정(안) ▲미국, 유럽(EU), 일본 등 주요국 약전의 동향 ▲식약처 신규 표준품 안내 등이 담겨있다. 안전평가원은 제약업계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2004년부터 대한민국약전포럼을 매년 2회씩 정기 발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의약품 품질 규격 등 최신 정보를 국내 제약업계에 제공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및 기준규격의 국제조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6-30 13:39: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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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면허자격 정지 병과해야""일부 의사들은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겠다고 한다.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할 뿐, 자신의 면허로 다른 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얼마전 만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현지조사관의 말이다. 그는 일련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 같은 지적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에서도 똑같이 나왔다. 심사평가원은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상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개선안'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30일 연구결과를 보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유지돼 오면서 실효성 부분 등에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현지조사제도와 관련, 거부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성실히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현지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와 중요서류(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거부기관 대표자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월 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당금액 구간을 조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행 15∼25만원 구간을 20∼25만원으로 최저 구간 개정,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는 50일로 고정, 부당금액 구간 현행 7개 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 1억원 이상 구간 신설, 구간별로 부당비율의 증가에 따라 10일씩 업무정지일수 증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부당 발행한 경우, 부당금액을 산출 산식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산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으며 , 월 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최고 50일로 설정하는 안도 나왔다.2017-06-30 12:14:53이혜경 -
젤잔즈 급여기준, 생물학제제와 동일 조정...1일부터토파시티닙 경구제인 젤잔즈정의 급여기준이 생물학적제제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치료적 동등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신규 등재되는 사이클로스포린0.1% 외용제는 급여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Cyclosporin 0.1%외용제(아이커비스점안액)는 기등재돼 있는 cyclosporin 0.05% 외용제 급여기준을 충족시켜 세부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효능효과가 달라서 고시는 따로 신설했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라본디캡슐에 맞는 급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SERM(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과 Vit.D 복합경구제(Raloxifene+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도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복합제 자디앙듀오정(Empagliflozin+Metformin HCl)이 새로 반영됐다. 역시 1일부터 새로 등재되는 약제다. Tofacitinib(젤잔즈정)은 기존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치료적 위치에서 사용되도록 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권고된 점을 반영해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했다. 또 Golimumab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Tocilizumab 주사제(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Certolizumab pegol 주사제(품명: 퍼스티맙프리필드주),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등),, 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등은 Tofacitinib 경구제의 기준 변경과 연계해 교체투여 부분에 Tofacitinib 경구제를 신설했다.2017-06-30 12:1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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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모잠비크 등 4곳 추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30일부터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검역법으로 지정돼 있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2개국으로 변경됐다. 세부적으로는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4개국(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이 추가 지정됐고, 최근 1년 간 폴리오 발생이 없는 라오스 1개국이 해제됐다.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14개 성(省) 또는 시(市)에서 25개 구역으로 늘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광시좡족, 랴오닝성, 충칭시, 허난성, 간쑤성, 시짱자치구(티벳), 톈진시, 지린성,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 내몽골자치구 등이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 항만, 항공기, 선박 내에서도 볼 수 있다.2017-06-30 12:0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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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모네여성병원 간호사 결핵확인...역학조사 중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는 모네여성병원(서울 노원구 노원로 416 소재)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 34세)가 결핵으로 확인 27일 신고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보여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6월 23일) 시행하고 현재 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서울시, 노원구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노원구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했다. 해당간호사가 근무한 기간(‘16년 11월 21일~’17년 6월 23일) 동안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7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노원구보건소는 30일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노원구보건소 및 관내 종합병원에서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환자와 같이 근무했 신생아실 직원 16명 중 15명에 대해 결핵검사에서는 전원 정상이으로 나타났다.2017-06-30 12:0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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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데 이어,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15일간이며,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지정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2017-06-30 11:5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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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악템라-프로그랍 병용투여 불인정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가 투여간격, 반응평가 시기 및 결과에 따라 급여가 불인정 되는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지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Tocilizumab 주사제 지속투여 인정여부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이 약제를 약 6주 간격으로 지속 투여하고 최초 투여일로부터 약 7.5개월 경과한 뒤 실시한 반응평가 결과에서 질병활성도 점수(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가 1.1점 감소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이 약제를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4주에 1회, 6개월간 사용 후 평가해 DAS28이 1.2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하고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 건은 약제 투여간격과 반응평가 시기 및 반응평가 결과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다음 반응평가시기까지 추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류마티스관절염에서 'Tocilizumab 주사제'와 '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1mg)' 병용시 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는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Tocilizumab 주사제와 동시 투여된 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1mg)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7-06-30 11:55: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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