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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틱스·킨텔레스등 신약 4품목 무협상 등재 전망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킨텔레스주 등 신약 4개 품목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내달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약가협상 생략기준 금액 기준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으로 설정해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한 결과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등재되는 약가협상 생략약제는 2개 제약사 4개 품목이다. 먼저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자재조합 신약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세쿠키누맙, 0.15g/1mL)와 코센틱스센소레디펜(세쿠키누맙, 0.15g/1mL), 코센틱스주사(세쿠키누맙, 0.15g/1병)는 각각 68만5000원에 등재된다. 이들 약제는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 허가받은 약제로, 대체약제와 효과가 유사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보다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다케다제약의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 0.3g/1병)는 149만2000원에 등재된다. 이 약제는 중증의 활성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이 또한 대체약제와 효과가 유사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보다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라고 평가 받았다. 한편 약가협상 생략제도는 신약 등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협상 대상 제약사 측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100%를 수용하면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등재시키는 제도다.2017-07-25 06:14:53김정주 -
"약평위원 3배수 추천·3연임 제한, 투명성 강화 차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6기 위원 구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최대 249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이중 83명의 최종 인력 풀(pool) 선정 작업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 내부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 풀을 최대 3배수까지 추천 받을 수 있다. 내부규정에 추천단계에서 위촉 전문가가 1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3배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위원을 추천단체로부터 3배수 추천 받아 복지부가 선정하겠다는 것이나, 기존위원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잘못 해석하면 복지부가 입맛 맞는 사람을 선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5기 약평위원 선정 때도 추천단체들로부터 위원 후보를 3배 수까지 추천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 검증을 위해서는 복수 후보가 필요하다.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직무윤리 등 1, 2차 검증 이후 단체별 추천순위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위원 연임 금지 조항이 인력이 적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억울하다는 반응이었다. 약평위 규정을 보면, 연임 금지는 3번째 부터다. 2년의 임기를 연속 두 번(총 4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임 금지 조항으로 이번 6기 약평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4~5기 연임)은 10명 이내로 분석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 제약 리베이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이지만 장기적으로 약평위원이나 심사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문제가 됐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 6월 약평위 운영규정을 바꾸고 내부규정을 손질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6기 위원 구성을 앞두고 지난달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기본 방향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였다. 직무윤리 검증절차, 인력 풀 확대를 통한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규정들이 새로 들어왔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하고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고, 환자단체까지 포함시켰다"며 "연임 금지 조항이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막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보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원한다. 전문가 인력 풀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기 위원은 오는 9월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약평위 회의는 83명의 위원 가운데 종전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열린다. 회의 참석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2017-07-25 06:14:52이혜경 -
박능후 장관, 의약과 소통 강조..."국감 전 만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약산업계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취임식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 국정감사 전에 (의약단체장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건강을 이롭게 하는 좋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보건의료인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 우선순위로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꼽았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분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발전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2017-07-25 06:14:51최은택 -
"편의점 알바도 매년 안전상비약 교육 이수 의무화"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처에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등은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도 등록 전 4시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추가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판매자를 통한 안전·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등록 판매자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을 받도록 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7-07-24 18:48:30최은택 -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평가 관한 규정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24일 일부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자격 요건 강화 ▲지정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우선 지정 등이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중 1인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과 함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지정을 신청한 경우 모두 적합해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던 것을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 인력 전문성이 강화되고, 일부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모두 부적합이 되어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24 18:11:58김정주 -
심평원, 16개국 보건의료전문가 대상 국제연수과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심평원 원주본원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필리핀, 가나, 네팔 등 16개국 25명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진료비심사 ▲적정성평가 ▲급여등재 및 기준관리 ▲정보통신시스템 ▲현지조사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 형태로 진ㅇ행된다. 심평원은 토론을 통해 각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승택 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연수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노하우를 통해 각 국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2년부터 매년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111명의 해외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이수했다. 심평원은 원주로 본원 이전 후 심평원 국제캠퍼스(HIRA Global UHC Campus)를 개교했으며 그 후 국제연수과정 개최 외에도 국제표준 심사평가 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 개발, 페루 및 콜롬비아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ject)등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국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2017-07-24 18:03: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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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주지원, 어청도 지역주민 대상 의료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 이하 전주지원)이 22~23일 양일 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전주지원 직원들과 군산시 4개 의·약단체 의료봉사단 45명은 어청도 마을회관 및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외과·피부과·치과 진료와 함께 혈압·당뇨 체크 등 건강검진, 상비의약품 무료 제공 등을 실시했다. 조원구 전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의 특성과 업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7-07-24 17:59:20이혜경 -
박 장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나도록"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모든 국민을 의료비 걱정에서 해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용상 완전한 의료복지의 원년을 선언한 셈이다. 또 공공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해 건강주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을 생각하면서,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배경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서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복지국가 기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과 전략은 얼마 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전략 과제 5가지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 강화 ▲국가 존립의 위기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 해소 ▲가족의 헌신에 의존했던 치매 돌봄 국가 책임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등이 그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건강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2017-07-24 14:55:59최은택 -
의료인, 병의원 취업 시 입사 1개월 이내 결핵검진정부가 예고대로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일선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종사자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네여성 병원 신생아 집단결핵 감염사건이 발생하면서 후속조치로 신규 채용 종사자, 교직원 등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장기이식병동 등 감염 우려가 높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 분야는 업무 배치전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모네여성병원 사건 후속조치로 이 같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주 밝혔었다.2017-07-24 12:13:29최은택 -
단독약제 선별급여 적용 추진…내년 시행목표 법령정비정부 각 부처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내년까지 신속히 정비해야 할 하위법령이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은 20건이다. 약제 선별급여 적용 방안 등을 신설하는 법령정비 내용이 눈에 띈다. 23일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국정과제와 관련해 총 20건의 하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 7건, 부령 4건, 행정규칙 9건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약제 기준확대 선별급여 절차 및 직권조정 규정을 정비하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내년 6월 정비완료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앞서 선별급여 및 보장성 강화 약제 대상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은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약제에도 선별급여가 도입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은 두 건의 개정안을 올해 12월과 내년 6월까지 각각 정비완료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번째 개정안에는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2→3년),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변경,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규정,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등이 반영된다. 두번째 개정안에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변경하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상하한 금액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대상 환자 본인부담 경감 근거도 마련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주치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비완료 목표시점은 올해 12월이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도 오는 12월과 내년 6월 두 번 개정된다. 첫번째 개정안은 치매 진단검사, 두번째 개정안은 예비급여 급여전환 항목 등을 각각 등재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규칙 폐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치매 추가, 본인부담률 구간 정비 및 결정기준 개정 등과 관련한 행정규칙들도 오는 12월 정비완료 목표로 추진된다.2017-07-24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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