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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매년 안전상비약 교육 이수 의무화"

  • 최은택
  • 2017-07-24 18:48:30
  • 김상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처에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등은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도 등록 전 4시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추가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판매자를 통한 안전·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등록 판매자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을 받도록 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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