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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서 약국까지…'공단 감시단' 2배로 확대불법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형태로 꾸려진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규모가 2배로 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진행한 행정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규모가 커진 지원단은 빠르면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사무장약국(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조직과 조사 대상 기관·조사 방법 등 매뉴얼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지원단 내 본부 차장급 4명을 주축으로 한 사무장약국 단속 전담팀이 마련된 상태로 향후 행정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본부 24명에서 41명으로 2배 증가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보공단 지원단을 꾸렸다.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담 관리 조직 및 인력이 없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지원단은 공단 내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24명의 인력을 갖추고, 지역본부까지 합쳐 총 34명의 인력을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 역할을 하도록 했다. 성과도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민원 제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월 30일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111곳의 환수 결정금액은 3007억71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뿐 아니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무장약국 단속까지 나서게 되면서 지원단의 규모 또한 커졌다. 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인력은 본부 41명, 지역본부 44명으로 총 85명의 인력이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처음엔 태스크포스로 임시조직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등 규제강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원단이 꾸려진 건보공단 본부 18층에 들어서면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어벤저스'라는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 공단 관계자는 "불법 사무장병원, 약국으로부터 국민의 보험료를 어벤저스처럼 지켜내자는 사명감, 소명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내부 포스터를 만들었다"며 "태스크포스 목적 달성을 위해 위기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지원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08-04 06:14:57이혜경 -
작은 포장에 약 전성분 표시? 큰 욕심내 될일 아냐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표시기재에 방점이 아닌 허가·재평가 단계에서 위해성분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사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하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부 포장 표시 정보도 개선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법정비와 제도개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분 자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약물 안전망을 확보·담보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가습기 사태 당시 유해성분으로 지목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용기에 표시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근원적 허가·관리·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제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일반약과 외품의 '전성분 표시'가 바꾸지는 않고, 최소 제품 유통기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된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효 1년 이후 시점인 2018년 12월 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A제약사 개발이사는 "법의 맹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제조·수입사의 충격을 덜어 주기 위한 방침으로 실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실제 제품 디자인·인쇄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효기간 내 소진할 수 있는 생산량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시행·적용일을 그만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외부 용기·포장 교체에 따른 비용증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쇄용 동판 교체와 디자인 실비 등을 포함해 품목당 100만원 내외가 들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약 40품목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라면 제도 시행에 따라 자동 매몰비용 4000만원이 발생한다. 비용 손실은 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인서트 페이퍼와 약사의 복약지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군포의 한 개국약사는 "담뱃갑 만한 크기의 감기약 포장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를 담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깨알만한 작은 글씨인데 모든 성분을 다 넣는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주성분을 포함한 위해성분을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버의 취지는 알겠지만 전성분 표시는 인서트 페이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이 중 '정보표시면'에는 표준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2017-08-04 06:14:56노병철 -
국정과제 수행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건강기능식품 부당이득환수법안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보고하면서 올해 11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각 부처의 입법계획안이다. 이중 식약처 법률안은 가칭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가칭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의 통합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 가칭 첨담융복합 의료기기 허가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칭 공공급식지원법 등 7건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제와 연계돼 있다. 원료 채취부터 시판 후 조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신속심사, 조건부 허가 등 첨단 융복합 제품 맞춤형 규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같은 과제에 속하는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허가지원특별법 역시 신속심사 등 첨단융복합 제품 맞춤형 규제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의 통합위해성평가법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과제에 속한다. 인체적용제품 및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인체 (통합) 위행성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같은 과제에 속하는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집단소송제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는 부당이득환수제, 형량하한제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2017-08-04 06:14:54최은택 -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지표분석 시스템 개발 추진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탈락 등 성과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과지표와 분석 시스템이 개발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작성기간을 단축시켜 제약사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분석시스템 구축'을 연내 과제로 기획했다. 3일 진흥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면서 제약기업 경영현황과 R&D 투자현황 등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업체들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인증과 인증 연장 탈락 등 자격이 변동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통계와 정량적 시계열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분석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발생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 목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육성에 대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산출 효율화와 체계화 과정을 정립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작성기간을 줄여 기업담당자의 업무효율화를 높이는 데 있다. 또한 기업 성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주 목표다. 시스템은 제약산업정보포털 내 업체들이 연차보고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차보고서 통계분석과 시계열 분석 등 지원가능한 알고리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과 그 외 제약산업의 통계와 결합해 비교가능한 분석 도구와 혁신형 제약기업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함께 개발된다. 진흥원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산출의 효율·체계화 과정을 정립하는 한편, 연차보고서 작성기간을 단축시켜 기업 측 업무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7-08-04 06:14:53김정주 -
리소톤과립, 일부제품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폐기넥스팜코리아의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리소톤과립 일부 생산 제품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일)자로 이 제품 일부 생산 품목에 대해 이 같이 명령했다. 제조번호는 '16014'로, 2016년 12월 17일자 생산 품목이다. 이 제조번호의 제품은 입도시험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2017-08-03 20:00: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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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8월 첫째·둘째주 특히 조심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주에서 2주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하면 열사병 등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온열질환자 5910명 중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8월 1주에서 2주사이 환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날의 일수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919명(사망 5명)으로, 5년 간 가장 온열환자가 많았던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7%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늦은 장마의 영향으로 온열질환자가 일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 초 부터는 환자가 늘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가장 취약한 시간(12시~5시)중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질본은 고령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논·밭작업 등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평소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8-03 19:16:54김정주 -
복지부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 행정처분 진행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 오늘(3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문제의 '누드펜션'은 2008년 5월 15일자로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 25일 폐업신고서(자진폐업)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모임 정회원이 되면 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와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데,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와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관할 경찰서(제천)에 통보했다. 해당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2017-08-03 19:12: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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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 지급제외 대상 약제 의견 내세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 피해환자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회 중이다. 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제외 의약품 지정 성분 목록에서 약제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기존 고시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지정 성분 목록에서 삭제 또는 추가해야 하는 의약품 성분이며 의약품명과 제출사유,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근거자료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접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02-2172-6748) 이메일(jykim@drugsafe.or.kr) 또는 팩스(02-2172-6701)를 통해 하면 된다. 시한은 9월 29일이다.2017-08-03 19:03:21김정주 -
저가약 대체조제약 1만개 넘었지만 대체조제율 0.2%동일성분 대체조제 의약품이 매달 10품목 이상씩 늘어나다가 올해 1만 품목을 넘겼지만, 대체조제율은 0.20% 수준인 것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1억7437만6000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대체조제건수는 34만8000건(0.20%)이다.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7월 현재 1만48품목까지 늘어난 상태다.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체조제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1억159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2012년 0.083%, 2013년 0.100%, 2014년 0.019%, 2015년 0.124%로 낮았다. 대체조제 의약품 품목의 증가로 올해 1~4월 대체조제율은 0.20%까지 증가했지만 이 마저도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2017-08-03 12:02:37이혜경 -
약 회수명령 20% 감소…공산품 '리콜'서 모범 사례주요 공산품 '리콜'에 속하는 의약품 회수명령이 지난해 약 20% 줄었다. 5대 주요 공산품 중에서는 회수명령 감소율이 가장 높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산품 가운데 약사법으로 가려지는 리콜 범위는 10% 조금 넘었다. 이 같은 경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국토교통부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을 토대로 마련됐다. 먼저 16개 관련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약사법·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실적이 전체(1603건)의 약 82.8%(1327건)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1586건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의약품은 2015년(212건)보다 19.8%(42건) 줄어든 17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 가운데 의약품 분야의 자진리콜(자진회수)와 리콜권고(회수권고), 리콜명령(회수명령)을 살펴보면 지난해 자진리콜이 23건으로 전년보다 1건(4.2%) 줄었고, 리콜권고는 2건 발생했다. 리콜명령은 145건 발생했지만 전년 188건보다 43건(22.9%) 줄어들어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공정위는 틀니세정제와 항생제·클래리시드건조시럽 이물 검출을 지난해의 대표적 리콜 사례로 꼽았다. 틀니세정제의 경우 제품에 표기된 내용과 달리 단백질 분해효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지난해 8월 판매중단과 환불 등 리콜이 권고됐다. 항생제·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의 경우 지난해 5월 금속이물이 검출되면서 자진리콜 되기도 했다. 한편 의약품과 화장품의 자진회수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분야별 정보>위해 정보 공개를 통해 접수받으며 회수 신고는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또는 1577-1255로 하면 된다.2017-08-03 12:01: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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