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포장에 약 전성분 표시? 큰 욕심내 될일 아냐
- 노병철
- 2017-08-0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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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재평가 단계서 위해성분 원천차단...매몰비용 증가로 기업 고충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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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사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하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부 포장 표시 정보도 개선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법정비와 제도개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분 자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약물 안전망을 확보·담보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가습기 사태 당시 유해성분으로 지목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용기에 표시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근원적 허가·관리·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제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일반약과 외품의 '전성분 표시'가 바꾸지는 않고, 최소 제품 유통기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된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효 1년 이후 시점인 2018년 12월 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A제약사 개발이사는 "법의 맹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제조·수입사의 충격을 덜어 주기 위한 방침으로 실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실제 제품 디자인·인쇄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효기간 내 소진할 수 있는 생산량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시행·적용일을 그만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외부 용기·포장 교체에 따른 비용증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쇄용 동판 교체와 디자인 실비 등을 포함해 품목당 100만원 내외가 들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약 40품목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라면 제도 시행에 따라 자동 매몰비용 4000만원이 발생한다. 비용 손실은 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인서트 페이퍼와 약사의 복약지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군포의 한 개국약사는 "담뱃갑 만한 크기의 감기약 포장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를 담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깨알만한 작은 글씨인데 모든 성분을 다 넣는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주성분을 포함한 위해성분을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버의 취지는 알겠지만 전성분 표시는 인서트 페이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이 중 '정보표시면'에는 표준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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