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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결론날까?...29일 3차 회의미뤄졌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강윤구 위원장이 이날 무리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그동안 복지부가 실무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품목조정 여부가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오는 29일 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됐었던 6월7일 회의가 미뤄진 지 약 두 달만이다. 앞서 복지부는 품목조정안을 확정해 올해 6월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했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겪으면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야당 시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는 물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점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의위원회 강윤구 위원장도 이날 "정권 교체기에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봐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와 함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품목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그만큼 위위회 의견과 결정이 중요한 셈이다. 약사회 측이 지난 5월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1차 검토군 5개, 후보군 3개, 제외군 11개로 약제를 분류해 2차 회의까지 위원들에게 제시했었다. 신규 1차 검토군에는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과 기존효능군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이 포함돼 있었다. 관건은 이번 3차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여부다. 강 위원장은 "위원 대부분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일단 당일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세번째 회의이기도 하고, 위원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결론을 내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7-08-18 06:14:55최은택·김정주 -
말 많은 면역항암제 첫 급여...21일부터 적용 추진환자들의 급여등재 요구가 거셌던 면역항암제가 드디어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해당약제는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와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다. 이들 약제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 위험분담 방식을 적용받아 급여 적정 평가받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들 약제 급여 등재안을 곧 상정한다. 건정심에서 의결이 돼야 등재 확정되는데,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급여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약제별 상한금액은 키트루다주100mg 약 286만원, 옵디보주 100mg과 20mg 각각 약 132만원과 약 33만원이다. 1주기 당 투약비용은 키트루다주 약 572만원(3주), 옵디보주 약 265만원(2주) 꼴로 환산된다. 두 약제 모두 예상 재정소요액은 500억원대 중반으로 추계됐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을 확정해 공고했다. 키트루다주의 경우 'PD-L1 발현율 50% 이상', 옵디보주는 'PD-L1 발현율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인정된다.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센터 이상 기관,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중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등에서만 처방·투약 받도록 처방기관을 제한했다.2017-08-18 06:14:54최은택 -
소화관·대사약제 등 전산심사…내주부터 모의점검소화관 및 대사약제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여목록표에 올라온 신규 등재약제들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와 19개 신규 등재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계획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시행은 다음주부터 모의운영을 통해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이뤄진다. 단,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 또한 반영하게 된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전산심사가 계획된 소화관 및 대사약제는 구강의학용 의약품, 산 관련 질환용 의약품, 소화기 질환용 의약품, 구토약 및 멀미약, 쓸개즙 및 간 치료제, 변비 치료용 의약품,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제/항감염제, 효소를 포함한 소화제, 당뇨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의약품 등이다. 신규 등재약제는 투탑스정80/10밀리그램, 티지페논정(페노피브레이트콜린), 베타베이트연고(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 에이케어정9.96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에이케어정4.98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유리토스구강붕해정(이미다페나신), 빔스크정50·100·150·200밀리그램(라코사미드),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액(모메타손푸로에이트일수화물), 에스피진과립(레보드로프로피진), 아젤라스틴포스점안액(아젤라스틴염산염) 등이다. 로테프로점안현탁액0.5%(로테프레드놀에타보네이트), 디쿠아스-에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 파제오0.7%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히아루론맥스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또한 전산심사 목록에 올랐다. 심평원은 "전산심사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2017-08-18 06:14:52이혜경 -
세계 최초 3D 프린팅 치과용 흡수성 멤브레인 개발세계 최초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치과용 흡수성 멤브레인 개발이 국내에서 성공해 곧 제품이 출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부산대학교 허중보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심진형 교수 연구팀이 티앤알바이오팹과 공동연구로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16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이 달 내 시장에 출시 예정이다. 제품은 '흡수성 치주조직재생 유도재(치과용 멤브레인)'로 제품명은 '티앤알덴탈메쉬 플러스(T&R Dental Mesh Plus)'다. 이번 성과는 기존의 흡수성 멤브레인의 단점은 보완하고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장점은 취한 환자 맞춤형 치료기술이다. 멤브레인이란 염증이나 외상, 임플란트 시술 등 골이식이 필요한 치과질환에서 잇몸이 골형성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자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막을 말한다. 기존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잇몸뼈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공간 유지가 가능한 반면, 골형성이 완료된 이후 멤브레인 제거를 위해 광범위한 2차 수술이 필요하고 환자 결손부위와 동일한 형태가 아니어서 실패율도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도출된 성과는 기존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장점인 뛰어난 공간 유지력을 유지하되 2차 제거 수술이 필요없는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안전성이 높고 6개월 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특히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진 멤브레인을 치과 임상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제품으로, 골이식 환자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시장 경쟁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도 기대가 높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치과용 멤브레인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122억원 정도이며, 흡수성 멤브레인 시장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제품은 국내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성공적으로 치과 임상에 적용된 이후,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골이식이 필요한 유관 의료 분야로의 확대 적용과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바이오프린팅 실용화 기반기술)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2017-08-17 22:1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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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18일 문재인케어 점검 첫 정책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개최되는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병원비로 연간 500만원 이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런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우려와 염려도 상당하다. 의료계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저수가, 의료기관 수익 감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거꾸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발표된 대책이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는 부족하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정부 측에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부정책을 점검하는 발제에 나선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가 지정 토론한다. 김 의원은 “그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국민들, 건강보험만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에 대처하지 못할까 두려워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온 국민들, 이들에게 이번 대책은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구호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할 내용은 없는지 살펴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2017-08-17 17:29: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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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지조사 결과공개...10곳 중 9곳 부당내역 확인지난 5월 정기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10곳 중 9곳에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했고,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1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35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 병·의원 3개소에서 현장조사 64개소, 서면조사 20개소로 진행됐다. 현장조사 결과 64개소 중 58개소에서, 서면조사는 20개소 모두에서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부당청구 사례는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사례 1건, 행위료 증량청구 및 의약품 증량·대체 청구 사례 4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 2건,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 2건 등 총 11건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과 8사례, 치과 1사례, 한방 2사례다. A의원은 미분화 조현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1만2230원)을 실시하고, 행위료가 고가인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2만3080원)을 실시한 것으로 바꿔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17-08-17 14:43:01이혜경 -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고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 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 3곳 ▲기타 1곳 등이다. 실제로 이번 적발 사례 가운데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 약 1억7300만원 어치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대구 달서구 소재의 B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약 2500만원 상당의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 C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42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2017-08-17 12:13: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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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안전지킴이' 제조 현장 견학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35명을 대상으로 인천 연수구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견학을 오늘(17일) 실시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가 인터넷 유통 제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견학은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조현장을 견학하면서 불법으로 제조·수입·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의약품안전지킴이' 홍보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됐으며, 식약처가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장견학 주요내용은 ▲불법의약품 위해성 교육 ▲의약품 제조·시험 시설 견학 ▲불법의약품 근절 대국민 홍보 표어 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8-17 12:07: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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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재활의료기관 지정도정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 8228;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주장애관리는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을 말한다.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맡는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본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이런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이용 때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해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 8228;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거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특히 퇴원 후 지역 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이다. 지자체 사업 총괄 기획, 서비스 기술지원, 의료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내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 제공,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는 기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인등록 때 연계받은 장애인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정 대상은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해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이용 편의=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후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 내용을 규정했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연구 ,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2017-08-17 12:00:12최은택 -
페스트균 신속·고감도 검출용 디바이스 기술개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양대 주재범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 결과로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을 신속·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 기반 마이크로 드롭렛 디바이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저명국제학술지인 Analytical Chemistry에 16일자로 게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는 조기 탐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측정법을 이용한 ‘생물테러 병원체 및 독소 다중탐지키트(9종)‘를 개발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으며, 라만, 나노 등의 융합기술을 이용한 신속·고감도 차세대 현장 탐지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과 마이크로 드롭렛 기술을 이용해 페스트균을 신속·고감도로 측정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 현장 검출용 마이크로 드롭렛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이 병원체 검출 기술은 모든 과정이 디바이스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과정 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체 외부유출을 방지해 보다 안전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로 재현성 및 안정성도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연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와 한양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추진해 얻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고위험병원체를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2017-08-17 11:3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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