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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 확정...내달 '15분진찰료' 시범운영면역항암제 급여등재안이 확정됐다.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각종 보험수가 항목이 신설되거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심층진찰료', 환자안전관리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등이 그것이다. 또 10월부터는 중증치매환자도 산정례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추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등을 보고했다. ◆환자안전 관리 수가 개편방안=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필수·기본적인 보상분야부터 선정해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입원환자 대상 병동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필수인력, 시설 등 인프라 유지비용을 지원하고, 신속대응팀 운영 등 표준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모형 개발 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 대상이다. 전담인력 기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으로 정해져 있다. 수가수준은 입원환자 1일당 1회 1750원(상급종합병원)~2270원(병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628개 대상기관이 모두 기준을 충족했을 때 총 931억원, 보험자 부담금 745억원(기관당 평균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 약물안전, 낙상, 욕창 관련 수가를 정비하기로 했다.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투여 이중 확인 및 환자교육,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이른바 ‘고위험약물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체위변경처치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을 개선해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상목요간호도 체위변경처치와 동시에 산정 가능하도록 손질한다. 3단계로 내년 하반기 중 신속대응팀, 수술실 감염예방(수수실 안전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한다. 일반병실 입원환자가 이상징후가 있을 때 갑자기 악화되는 걸 조기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활동에 대한 산정하는 수가가 신속대응팀 수가다.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도 결정됐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49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 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급여처방은 전국 92개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해 심평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연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그동안 한시적 급여로 운영돼온 지카 바이러스 검사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에 따른 검사 대상 환자에게 실시될 경우 모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오는 10월부터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는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이 해당되며,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록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등록 가능하다. 또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이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120일 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방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10여개(150병상 기준 1500병상 규모, 요양·한방·치과·종합병원 제외)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모델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수가 산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수가는 현행 체계에 기반해 회복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항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집중재활 대상 환자군에 대해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유예한다. 발병 후 1~3개월 이내인 뇌.척수손상, 근골격게 수술 또는 절단환자를 집중적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체감제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도 마련한다. 수가는 뇌·척수손상 6만2190원, 근골격계·절단 2만2340원이다. 전문재활팀 운영에 따른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도 신설한다. 재활운영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필수) 외 치료(지원)인력, 사회복귀 지원인력을 포함해 구성한다. 수가는 4인 초회 4만4365원, 2회 이상 3만2153원 5인이상 초회 5만5456원, 2회 이상 4만191원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의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0~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 8231;희귀 질환자(산정특례대상자), 중증질환 의심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 8231;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 심층진차 진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심층진료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가령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인 경우 등이다. 또 시범사업 중에는 일정기간 기관별 참여의사와 의사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2017-08-18 17:30:14최은택 -
심평원 인천지원,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 이하 인천지원)은 18일 전 직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서약식은 선언문 낭독과 청렴문화 실천을 위한 직원 행동강령 10계명 제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매월 청렴 실천 대회 실시로 직원들이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렴 선언문은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직원 간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일터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지원은 행동강령 10계명을 배너와 포스터로 제작 후 사무실에 게시, 직원들이 실천하도록 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선포식에서 "인천지원이 지난 7월에 신설된 만큼 청렴 선포식은 조직 안정화 노력의 첫 단추"리며 "전 직원이 반부패 실천 청렴의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심평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8-18 16:34: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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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처장, 감당할 능력없으면 사퇴해야"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자질논란이 국회의 사퇴요구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본인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그만두는 게 국민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살충제 계란사태) 늑장대처에 거짓해명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질타했다. 또 "친환경 인증제도가 무력화된 것도 문제다. 대통령의 코드인사 문제가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류 처장 사퇴를 요구했었다.2017-08-18 12:5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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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방향성 찬성…재정·예비급여는 우려"[국회, 문재인케어 실현 과제 점검 토론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과 관련,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모두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불확실한 재정 및 예비급여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과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토론 패널로 나섰으며, 환자 및 시민단체에서 각각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학계를 대표해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을 통해 병협은 비급여 통제 등을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료 공급자로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진수 병협 보험부위원장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많은 사례를 보면 이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보험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대해 선제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의료기술 발전이 가능한 정책지원과 안정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또한 보장성 강화 및 재난적의료비 방지는 100%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풀어내겠다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2005년부터 13년간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그대로다"며 "30조6000억원으로 63.4%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무이사는 "현재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의료행위의 가격통제가 이뤄지면, 앞으로 지불방식까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기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모든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원가보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된 이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문재인케어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여부는 5년 임기 내 건강보험 급여화 예정인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비급여제도 적용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반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비급여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과거 간암치료제 넥사바에 선별급여가 적용됐을 때 환자들은 환호하고 좋아했다"며 "하지만 신규 환자들은 5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는데 불만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비급여 또한 시행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예비급여를 처음 접해야 하는 신규환자들의 경우 '왜 모두 급여를 해주지 않냐'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원래 급여로 들어올 수 없는 약인데 평가를 통해 급여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홍보를 해달라"고 했다. 김준현 건강세상 공동대표는 "문재인케어는 발상의 전환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을 시킨 모습은 아쉽다"며 "건강보험 중장기 운영전략이 없다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비급여 목록 정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실적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불확실한 항목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공동대표는 "목록 정비 후 급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굳이 예비급여를 적용하겠다면, 잠재적 이득을 고려해야 한다"며 "급여전환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이외 대체가능한 비급여는 병용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케어는 현 정부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운영계획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행정부 독점, 국회 견제 장치, 공적자산에 대한 공공적 통제기전 등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성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개별 환자나 가구 수준에서 의료비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을 못하거나 의료이용 후 빈곤에 빠지는 것을 대폭 줄이면서, 예상대로 30조원 안팎의 비용으로 70% 수준의 보장률을 달성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 교수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발표에 신포괄수가제나 일차의료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제도 개혁의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동시에 이를 지렛대 삼아 의료제공 체계나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적기"라며 "의료비의 70% 이상을 공보험이 해결해주는 제도를 지향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없애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검증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중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확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해결 등의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8-18 12:14:58이혜경 -
약국 폐업 안해도 양도 허용...법안 10월 국회 제출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양수자에게 약국을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오는 10월 중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관련 법률안을 보면,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16일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 중이다. 수정계획대로라면 복지부는 이달 중 법제처에, 오는 10월까지는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국 개설자간 지위 승계규정이 마련되면, 약국 양도자가 약국을 폐업한 다음, 양수자가 다시 개설 신고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은 현행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면서 "약국은 관련 근거가 없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 타당성은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약사와 한약사에게 3년마다 취업상황 등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규정도 포함돼 있다.2017-08-18 12:14:54최은택 -
고대안암 의료인 11명 결핵신고...당국 역학조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는 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최근 한달간(7.11~8.17일 현재) 의료인 11명(의사 5명, 간호사 6명)이 결핵으로 신고돼 해당기관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감염자는 폐결핵 10명, 폐외결핵(결핵성흉막염) 1명 등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들 중 7명은 안암병원이 지난 2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심폐소생술과정에서(사후 전염성결핵으로 진단) 결핵균에 노출된 의료인 및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현재까지(8.17일) 접촉자조사를 시행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염성이 확인된 의료인(1명)의 접촉자 50명을 조사했는데,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다. 또 4명의 결핵환자는 올해 결핵안심국가사업 일환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행해 양성자에 대한 추가적인 결핵검사를 시행해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특성을 감안해 감염관리 차원에서 흉부 X선 검사이외에 추가적인 흉부 CT검사를 시행했고, 미세한 결핵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도 결핵으로 진단하고 치료해 추가전파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당국과 병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범위하게 역학조사를 시행했고, 앞으로도 병원 내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접촉자조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2017-08-18 12:14:54최은택 -
김윤 "문재인케어위 구성…2019년 중간평가" 제안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케어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2019년 중간평가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18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성공전략을 밝혔다. 김 교수가 제안한 성공전략은 의료계, 전문가, 시민·환자·노조가 참여하는 문재인케어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고지원액 5년간 5조 증액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와 야당이 국고지원액의 불확실성을 이야기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국고지원액의 약속과 함께 2019년 중간평가를 시행해 정책 수정의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 수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교수는 "관행수가가 아닌 원가에 기반해 예비급여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효과나 경제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더 많은 보상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진료비 손실 전액을 급여수가 인상으로 제안하고, 의료기관 유형 및 진료과 간 손실과 보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고가항암제 항목비급여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교수는 "고가항암제 관리 핵심인데, 처방기관과 의사 제한하고 등록체계 기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축적해서 3년 뒤 분석해서 유지할지 제외할지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급여 제한에 대해서는 '약물의 허가초가 사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김 교수는 "면역항암제 처방 제한으로 기존에 비급여로 처방 받던 환자들이 처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영역과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영역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사전승인의 약물의 대상은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범위는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얻어 대체가능성, 효과, 안전성 등을 보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케어는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적정부담 적정수가 제도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출발 이후 저부담, 저보장을 탈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문재인케어를 마냥 반대하고 좌초 시키기 보다 적절히 활용해서 윈윈해야 할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2017-08-18 11:03:51이혜경 -
복지부 "의료계와 대화, 적정수가 보상방안 추진"[국회, 문재인케어 실현 과제 점검 토론회] 정부가 이르면 올해 연말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8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예비급여 추진 대상인 3800여개 비급여 해소를 위한 실행 로드맵을 연말까지 공개하고,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과장은 "예비급여 대상 비급여 목록을 3800여개로 발표했는데,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추계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목록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 자료 제시, 잘못된 부분 있어" 이 자리에서 정 과장은 대한의원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혼합진료, 심사체계 개편 등 일부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도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정 과장은 "의원협회에서 보장률 70%의 적정성, 비급여 규모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출, OECD 국민보건계정 추계 오류 등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보장률 70%는 30조6000억원의 재정 투입으로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5년 건강보험 의료비 69조5000억원(비급여 추정 11조5000억원) 기준, 1%p 보장률을 올리는데 약 8000억원에서 1조원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보장률 63.4%에서 6~7%p 올리는데 약 5~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비급여 규모 추계와 관련, 의원협회가 OECD 국민보건계정 결과상 비급여는 24조9000억원이라 지적한 부분에 대해 OECD 국민보건계정은 건보 외 의료급여, 산재, 장기요양보험, 자보 등 비급여와 비처방의약품 등 의료재화(6조3000억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산재, 자보 등과 재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는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의원협회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한 항목별 재정추계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게 복지부 판단이다. 예비급여 재평가, 퇴출에 대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건보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급여 해소로 대형병원 쏠림 심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구조 개편방안(3차 상대가치개편)을 마련하고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회송 활성화,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급여진료가 된다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비급여 해소 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비급여가 많은 상황에서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는 진료 에피소드 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혼재할 경우 건보 적용 진료도 일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 과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 급여 기준으로 제한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환자 진료에 일정 수준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위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기반 기관별 경향심사로 개편할 것"이라며 "특정 증상이나 상태에 대한 검사, 처치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빈도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협소한 기준으로 무조건 심사, 조정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의료계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을 정도로 타격을 주는 제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고 적정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과장은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모든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여러 국민들이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7-08-18 10:04:54이혜경 -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협조해 달라”...구애 손길정부가 문재인케어 순항을 위해 의약계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주요 보건의약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일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보건의약계와 대화,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피력한다. 또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단체별 우려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2017-08-18 09:5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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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의약품 분야 영향 제한적"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더라도 보건과 의약품 분야에 미칠 영향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대미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15배나 더 커 미국 측 입장에서 나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개정협상은 이행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맹호영(서울약대)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맹 담당관은 한미 FTA협상 때 전만복 당시 국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FTA 협상실무대표단으로 활약했었다. 이번 개정협상의 준비된 전문가인 셈이다. 맹 담당관은 "한국 측이 협정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USTR 전문가들은 특별히 개정할 건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약품분야에서 글로벌진출신약 약가우대 방안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 지적될 수 있고, 생물의약품 자료독점기간 연장 요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맹 담당관은 또 사견을 전제로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제도를 선진화시키고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 식약처의 노력으로 PCI/s나 ICH에 가입했고, 이 것이 또한 해외진출의 큰 모멘텀을 마련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약품 등 국내 보건상품이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다음은 맹 담당관과 일문일답. -미국 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했었다. 진행상황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 미국 측 협상대표다. 현 대표는 변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 명의로 지난달 12일자로 개정협상 하자는 제안이 왔다.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다. 협정 발효 후 5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살펴보고 개정여지를 보자는 취지다. 우리 측은 같은 달 28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한국에서 협상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의제 등은 양측 책임자가 만나 조율하자고 회신했는데, 아직 답인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현지 시각 지난 16일부터 NAFTA 개정협상에 들어갔다. USTR 인력이 많지 않아서 아마 우리 쪽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감지하고 있나. 미국 측 한국 담당과장은 한미FTA 협상 때 처음부터 관여해온 사람이다. 특별히 한미 FTA 협정문을 바꿀 건 없고, FTA를 통해 한미 양국 모두 '윈윈'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평가가 좋다. 특히 한국 측이 협정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USTR 전문가들은 특별히 개정할 건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보건의료와 의약품 분야도 마찬가지인가. 보건분야, 특히 의약품 분야는 협정문을 손질할 게 없다는 게 한미 양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개정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보건과 의약품 분야는 이행상황 점검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현재 대미수출 8000만불, 수입 12억불 규모로 무역역조가 15배나 발생하는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 나쁠게 없다. 글로벌진출신약 약가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 측은 사회적 기여도 항목을 통해 외국기업 제품도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9월목표로. 또 우대 항목 요건 중 하나인 사회공헌활동 비용, 다시 말해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일정비중을 요구한 부분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기업은 적어도 향후 3년간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양 측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FTA의 기본원칙이니까.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예상되는 게 하나는 있다.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이 그것이다. 미국은 자국법에 화합물 의약품은 5년, 생물의약품은 12년으로 데이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6년이다. 참고할 부분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생물의약품 데이터독점권을 8년으로 정했던 선례다. 따라서 한국에도 생물의약품의 데이터독점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제품 개발기간과 국내 허가기간, 급여 등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독점 기간이 8년으로 연장돼더라도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FTA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면. 개인적으로 보건산업 분야는 모든 규제가 국내기업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한미 FTA를 통해 국제기준으로 많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 이게 해외진출 동기를 부여했다고 본다. 사실 초기에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산업은 국내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도 한미 FTA 협상 당시 큰 이슈 중 하나였는데, 사실은 양보가 아니라 기준이 국제화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제도를 선진화시키고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식약처의 노력으로 PCI/s나 ICH에 가입했고, 이 것이 또한 해외진출의 큰 모멘텀을 마련했다.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2017-08-18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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