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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임 안전평가원장에 이선희 승진 임명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새 수장에 이선희(58·이대약대)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보건연구관)이 승진 임명됐다. 의약품·식품 분야 안전평가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 의약품·바이오 심사조정 업무와 의료기기, 생약, 화장품, 식품위해, 독성평가연구까지 안전과 관련한 핵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4일)자로 새 안전평가원장에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을 임명한다고 식약처에 통지했다. 이 새 원장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출신으로,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모두 취득했다. 의약품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식약처 정통 관료다. 한 때 식약처장 하마평에 조심스럽게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의약품 심사부장직만 10여년을 수행해 이 분야 정통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 2000년 국립독성연구소 독성부에서 특수독성과장과 신경독성과장직을 역임하고 이듬해 일반독성과장, 안전성평가과장을 지냈다. 2004년 안전평가관실 의약품평가부 마약신경계의약품과장과 2008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 의약품기준과장, 같은 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거쳤다. 2009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심사부장직에 임명된 뒤 2013년 처 승격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개편된 뒤 현재까지 줄곧 자리를 지켰다. 이 새 원장은 지난 10일 퇴임한 손여원 전 원장의 후임으로 내부 경쟁자들을 뒤로하고 가장 유력하게 물망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대화에서 "책임감이 앞선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과 함께 이 원장은 케미컬·바이오·의료기기 등 식약처 현안을 둘러싼 여러 현안 실무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게 될 전망이다.2017-08-24 11:16:51김정주 -
네카 '일터혁신 컨설팅'…일하고 싶은 회사 만든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네카)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하는 '2017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 좋은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사발전재단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네카는 이 사업의 7가지 프로그램 중 '노사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기로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의했다. 이번 사업에는 기업의 근무 현황과 환경 진단, 근로자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의 분석 활동과 최종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찾고, 관련 교육, 세미나, 연구 등을 진행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컨설팅이 집중된다. 이영성 원장은 "회사 발전이 직원과의 상호 협력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이 서로의 미래를 위한 상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네카는 앞으로도 '모두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대내외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카는 업무 효율성과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유연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2017-08-24 10:34:22김정주 -
의료기관인증원 신임 원장에 한원곤 명예교수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제 4대 원장에 한원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인증원 이사회는 한원곤 명예교수를 새 원장으로 선임하고 오는 9월 1일, 취임식과 동시에 상근으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증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새 원장 선임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고,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원장을 선임했다. 한 신임 원장은 연대의대에서 의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고대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대의대 교수, 강북삼성병원장,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외과학회장, 대한병원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초기 인증심의위원을 지내고 현재 한국병원경영연구원장에 재직 중이다. 인증원 측은 한 신임 원장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인증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2017-08-24 10:10:14김정주 -
폐렴 등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 10년 간 감소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06년부터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를 운영한 결과, 지난 10년간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중환자실의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을 2006년~2011년과 2012년~2016년으로 나눠 분석됐다. 그 결과 1000 재원일수 당 총 감염률,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감염률은 7.21(2006년∼2011년)에서 3.40(2012년∼2016년)으로 , 요로감염은 3.82에서 1.07로, 혈류감염은 1.99에서 1.42로, 폐렴은 1.41에서 0.91로 각각 줄었다. 삽입기구관련 감염률 또한 1000 기구 일수 당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모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4.41(2006년∼2011년)에서 1.26(2012년∼2016년)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3.11에서 2.40으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2.11에서 1.38로 줄었다. 반면 의료관련감염 발생과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기구사용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도뇨관 사용비의 경우 0.85(2006년~2011년)에서 0.83(2012~2016년)으로, 중심정맥관 사용비는 0.55에서 0.51로 감소했지만, 인공호흡기 사용비는 두 기간 0.40으로 동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감소는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수준 향상,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감염률 저하 노력 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중소병원을 포함한 감시체계의 확대, 손위생 실천율 등 과정지표와 연계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지속적인 실무자 교육, 신뢰도 관리 등 꾸준한 질 향상 활동을 유지해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관련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발간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표준수칙을 제시하고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2017-08-24 09:53: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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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편견을 버리고 함께 이야기 해요”국립공주병원(원장 김영훈)은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를 주제로 25~26일 이틀간 공주시 고마센터, 한옥마을, 공산성 등에서 ‘2017년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를 개최한다. 2014년부터 4회째인 올해 행사에는 대학, 학회, 단체 등 70여 개의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2000여명의 전문가, 종사자, 일반시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심포지엄, 워크숍 등 종사자 참여 전문성 향상 과정과, 심리검사 등 시민 체험형 편견해소 과정을 병행해 전문가와 일반시민 모두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넓히기로 했다. 종사자 참여 전문성 향상 과정은 우울, 심리외상, 아동청소년, 직업재활, 작업치료, 자살예방, 가족교육 등 10개 주제 정신건강 전문분야로 진행된다. 시민 체험형 편견해소 과정은 체험관, 상담관, 정보관, 교육관, 문화관 등 평소 일반시민이 접하기 힘든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백제의 1500년 고도 공주를 배경으로 공산성 등 백제문화유적지 투어와 나태주 시인 문화특강, 뮤지컬 등 문화체험이 1박 2일 동안 다채롭게 펼쳐진다. 국립공주병원 김영훈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넘어 행복한 삶을 꿈꾸고, 내면의 마음과 정신건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7-08-24 09:4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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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재활의료 중요인력...약사 자리는 없어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12월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기대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특히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활의료기관과 수가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과제는 산적하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열린 시범사업 설명회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만큼 재활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위주로 진행한다. 재활전문병원은 현재 7 대 3 비율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이 점유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경우 기능이 불명확해서 추후 (본사업 등에서) 포함여부는 (요양병원) 기능재정립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과장은 특히 "회복기 재활과 요양병원 재활은 구분해야 한다. 사실 재활전문병원이 없거나 재활서비스가 없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에서는 10개 내외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후보군은 일단 구비요건 중 핵심인 재활전문의를 3명 이상 보유한 23개 내외 병원이다. 여기다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 전문의 2명 등으로 일부 기준을 완화하면 후보군은 3~4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 정 과장은 "지역안배 고려 여부 등은 일단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주목할 특이점은 '통합계획관리료' 수가 적용대상인 전문재활팀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부분이다. 이 수가는 전문재활팀이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했을 때 산정하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필수) 외에 타 진료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 과장은 "약사는 일단 재활의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복귀 지원인력인 사회복지사는 중요도를 감안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 숙제가 많다. 환자 분류, 서비스체계, 평가, 서비스 적정수가 개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게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2017-08-24 06:14:54최은택 -
"일반병상에 상급병실료 징수"...환자 등친 병의원들우울증 치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집중요법을 시행하고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 징수한 의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 병원은 일반병실에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비싼 상급병실료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의료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과다징수) 사례를 모아 23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K의원은 '상세불명의 근육장애, 아래다리(M6296)'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수진자)에게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MM131)을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1만5000원을 비급여로 별도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I의원은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NN013)을 시행해놓고 10~20분씩 초과할 때마다 본인부담금 9000원을 추가시켜 받았다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탄로났다. H의원은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6360)' 등의 상병으로 내원 한 환자에게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해 실시한 이온삼투요법(1일당, MX121)의 경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비급여로 1회당 2만원씩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병원도 있었다. J병원은 신고된 병상의 5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일반병상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병실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병원이 신고한 병상은 총 30병상이었다. 1인실 9병상, 2인실 6병상, 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 중 50%인 15병상(3인실, 6인실)은 일반병상이었다.2017-08-24 06:14:54김정주 -
복지부 "약국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완화법 찬성"정부가 약국 변경등록 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에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약국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들이다. ◆약국 변경등록 위반 벌칙 완화=현행법은 약국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을 보면, 약국개설자의 개설등록 내용 중 변경하려는 사항은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등 비교적 경미한 항목이다. 그런데도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의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과하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제재수단을 합리화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도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신고 사항 미 변경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과태료 병과 금지=현행법은 일부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 관련 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건 이중으로 금전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 병과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볼 때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중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배제하는 반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약사단체 의견을 갈렸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석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취지에서 신중 검토의견을 내놨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는 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해야 하는 역차별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약국관리의무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등에게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또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등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실수로 약국 관리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약품 등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법 위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인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일종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약사 등이 약국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거나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 등이 일정한 기한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은 약국관리의무,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의무,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약국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도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이 수반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7-08-24 06:14:53최은택 -
"만성질환약품비관리 방안 10월 중 나올 예정""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은 신약이 건보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결렬되는 경우가 있다. 유통실적을 바탕으로 오프라벨 처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었다. '등재비급여'에도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이들 품목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박은영(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제도개선팀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부응해 설치된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의 향후 운영방안과 단기, 중·장기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 팀장은 연말까지 단기과제 12개를 해결하고, 중기 과제와 장기 과제는 각각 내년 12월과 2019년 12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 팀장과 일문일답. -지난 달 심평원 약제관리실 내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이 새로 설치됐는데. 새정부 공약이 보장성 강화다. 심평원에서 정부 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한 팀 구성이 필요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전임 9명, 겸임 1명 등 총 10명으로 인원이 꾸려졌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연구,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7월10일 팀을 구성했다. 10명의 인원은 약가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등 두개의 파트로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총 28개를 설정했고, 단기 과제 12개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8개 과제가 무엇인가. 중·장기 과제의 경우 약제관리실 내 각 부서 현업과 연결돼 있다.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 12개 과제로 신약 등재 절차 및 대상 개선을 포함해 A7 조정약가 비교 검토, 위험분담제 사후관리, 경평면제약제 사후관리, 허가초과 사용 사후관리, 만성질환 의약품 관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완료할 과제는 만성질환 의약품 관리다.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해왔고, TF가 현 약제제도개선팀에 통합됐다. 결과물은 10월 쯤 나올 예정이다. 다른 단기 과제들도 12월이면 대부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약 등재 절차, 사후관리는 신속히 해결해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기 전 이미 심평원은 약제제도개선팀을 꾸리고 복지부와 킥오프회의를 가졌다.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나. 복지부가 가장 큰 해결과제로 본 부분이 '기준비급여'다. 이를 위해서 심평원에 신약 등재 절차 개선 및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검토를 요청했었다. 12월까지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준비급여' 선별급여가 첫 번째 과제로 보이는데. '기준비급여'란, 본인부담 100대 100으로 고시한 약을 의미한다. 복지부 발표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선별급여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안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회의를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나눈 상태다. 신약에 대한 비급여는 후순위로 들어가 있고, 우선순위로 검토할 과제는 약제기준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고시된 부분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이다. 항암제가 될 수도 있고, 일반약제(비항암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400개 품목 정도가 대상이다. 한꺼번에 선별급여를 하기 보다는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류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약제의 경우 '기준비급여'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등재비급여'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인지. 심평원 약평위에서 신약에 대한 급여 결정이 이뤄졌지만, 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결렬되는 품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통실적을 받아서 오프라벨로 어떻게 처방되고 있는지 검토했다. 현재까지 총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 8개 품목의 가격을 보면 약가협상 때 공단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었다. 만약 협상결렬로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다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처음에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운영을 1년 정도로 봤는데, 장기 계획을 보면 최소 3년 이상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각오와 목표가 있다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제약사 의견도 많이 듣겠다. 복지부와 대화도 수시로 진행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누구나 동의할 수있는 합리적인 약제관리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게 목표다.2017-08-24 06:14:52이혜경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등 28일 입법 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 법률안들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오는 28일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안건은 김기선 의원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역시 인재근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의 학대피해노인 지원관련 법률안 등 총 5건이다.2017-08-24 00:3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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