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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10건 중 3건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한 약국들처방약을 같은 성분함량의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은 대체로 청구건수가 미미한 매약위주의 동네약국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중에는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이 넘는 약국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은 올해 5월까지 대체조제 청구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 현황을 분석해봤다. 10일 분석내용을 보면, 이들 약국의 약제비 청구건수는 평균 2955건으로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23건에 그쳤다. 그러나 평균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30개 약국 가운데서도 5개월 치 청구건수가 27건에 불과한 동네약국도 있었지만, 1만2000건이 넘는 문전형 약국이 포함돼 대체조제율 상위약국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들 약국의 평균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30.13%로 10건 중 3건을 동일성분함량의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해 인센티브를 받았다. 장려금은 기관당 47만5088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소재 S약국이 66.7%로 대체조제율이 전국 약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약국은 5개월 간 27건을 청구했는데 이중 18건을 대체조제했다. 보험조제가 거의 없는 매약위주의 작은 동네약국으로 추정된다. 2위는 전북소재 Y약국이었다. 청구건수 248건 중 122건(49.2%)를 대체조제했다. 3위 충남소재 J약국(47,7%), 4위 충남소재 D약국(46.3%), 5위 서울소재 D약국(41.6%) 등도 청구건수가 미미해 1위 약국과 유사한 매출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9위인 울산소재 S약국은 청구건수가 1만2609건으로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을 조금 넘어섰다. 이 약국은 이중 4319건을 대체조제해 대체율 34.3%를 기록했다. 10위인 서울소재 H약국도 1만1575건 중 3845건(33.2%)을 대체조제해 30위권 약국 중 전체 청구건수가 비교적 많은 약국에 속했다.2017-09-09 06:14:55최은택 -
복지부 손놓은 현대의료기기 논란, 국회가 짐지기로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을 결국 국회가 짐을 지고 해결하기로 했다. 의-한 간 직능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복지부의 무능력이나 무기력함을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해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이를 위해 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현권, 남인순, 박재호, 전재수,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7명과 국민의당 김종회, 바른정당 김용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의 잇단 채근에 사회적 논의틀을 마련해 지난해 말까지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의-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기해왔다.2017-09-09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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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그나, 부종 등 이상반응 허가사항 반영 추진한국노바티스의 항악성종양제 타시그나캡슐의 시판후조사(PMS)에서 발진과 얼굴부종 등 이상반응이 보고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품목허가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타시그나캡슐 150mg과 200mg이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제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타시그나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성인 환자의 치료와 이매티닙을 포함하는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 또는 가속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품목 허가된 약제다. 변경안을 보면,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MS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61.3%(410/669명, 973건)가 보고됐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진, 얼굴부종, 위염, 위막성대장염, 두통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번 안대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2017-09-09 06:14:52김정주 -
심평원, 문재인케어 보건의료정책지원단 구성 추진문재인케어 지원을 위해 심평원이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꾸렸다. 단장은 황의동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충원을 위해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사전예고했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2584명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94명 늘어난 2678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3급 정원은 347명에서 361명, 4급이하 정원 은1969명에서 2049명으로 늘어난다. 새로 늘어난 인원은 임시조직으로 꾸려지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은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등 3개 반 내 각각 4개팀, 2개팀, 2개팀으로 운영된다. 급여개선실무지원반은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을 반장으로, 장인숙 비급여개선총괄팀장, 김애련 항목비급여개선팀장, 이연봉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장, 박영미 약제급여개선팀장이 각 팀을 맡는다.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이 이끄는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은 김정옥 의료전달체계개선팀장, 안유미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장으로 구성됐다.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은 이소영 연구조정실장과 고정애 공사의료보험개선팀장, 이미선 진료정보관리팀장이 포함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심평원은 규정개정을 사전예고 했다.2017-09-09 06:14:51이혜경 -
임상시험 모든 종사자가 온라인으로 교육이수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중 온라인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의 의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교육 대상 확대 ▲신규자의 우선교육시간 조정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요건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험책임자, 시험자, 임상시험등 심사위원회 위원, 관리약사는 심화& 8231;보수 교육만 온라인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의 신규& 8231;심화& 8231;보수 교육까지로 확대된다. 신규 채용자의 '우선교육시간'을 연간 교육시간의 50%로 일괄 조정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관 등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교육시간은 임상시험등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으로,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등 일부 종사자는 연간 교육시간의 100%를 이수한 이후 임상시험 참여를 허용하는 시간이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 등을 확보한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등의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 8231;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08 18:1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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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식품·의약외품 집단소송 도입법 추진식품과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치약’ 등 식품과 의약외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권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늘어 최근 5년간 3938건에 달한다. 의약외품은 52건이었다. 그러나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이행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고,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정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9-08 12:3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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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땐 허가 자동취소 추진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취급자 허가가 취소되는 관련 법률안이 나왔다.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일)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종물질 등 연구사업과 국제협력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경과 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간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 등 유해성 평가와 시험·분석을 위한 연구와 인터넷 마약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식약처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관련 사업 활성화와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수리 간주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돼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문제 시 돼왔던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와 이중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처분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문의가 관련 업무 담당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됐다.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현행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식약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폐기 관련 사업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포함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다.2017-09-08 12:14:54김정주 -
현장 비상진료·혈액수급 등 위기 대응체계 점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오늘(8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7년 보건의료 위기대응 월별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부처가 매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듭니다! 2017년 보건의료위기대응 훈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과 혈액수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해, 이에 대해 점검하는 훈련으로 짜여졌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별 대응태세와 더불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혈액수급 비상체계를 점검하고, 위기평가회의와 전국적으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상황을 가상해 유관부처·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하는훈련을 실시한다. 참여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교육부, 보훈처,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현장훈련으로 실제상황과 같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상황 보고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2개 지역(서울·경기)의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점검하는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의료원이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해 현장응급의료 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응급환자 이송·전원조치를 하는 훈련과 비상혈액 공급훈련을 진행한다. 박능후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2017-09-08 10:55: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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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재받은 퇴방약, 3년간 원가보전 중단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급여정지나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약제의 원가보전을 3년간 중단하는 내용이다. 전년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약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서 공급이 중단되면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없는 제품의 경우 퇴방약으로 지정하거나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방약 규정 손질=심사평가원 규정으로 운영해오던 세부기준 등을 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해 신설하면서 일부 내용을 신설하거나 조정했다. 먼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약가가 '지정기준선'을 초과해도 퇴방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정기준선은 내복제 525원, 내복액상제(최소단위당)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이다. 개정고시는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 공급 중단 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고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 이 지정기준선을 초과해도 퇴방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업체수 산출 때 전년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약제는 제외한다. 혈액분획제제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지정기준선을 넘어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들 약제는 지정기준선을 초과해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상 필요도가 높지만 생산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등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외에도 저가의약품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억원 미만인 품목의 경우 원가분석금액과 투여경로·성분·함량(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상한금액 평균의 1.5배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경우 원가분석금액이 상한금액 이하인 약제는 현 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거꾸로 원가보전 중단 규정도 신설했다. 우선 불법리베이트 벌칙으로 급여정지 또는 급여제외됐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품목도 마찬가지다. 단, 3년간 중단이후 첫번째 원가보전에서는 전년도 청구액에 관계없이 원가보전이 가능하지만 이 때도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이면 이로 인한 상한금액 고시시행일로부터 3년간 다시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다만 환자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로 상한금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뒀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이나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사유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급여퇴출 약제 한시 급여=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급여를 계속 인정하는 내용인데, 종전에도 법령 근거없이 시행했던 제도다.2017-09-08 06:15:00최은택 -
"명실상부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 역량 키우겠다"질병관리본부는 정부기관 중 메르스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자 수혜자라고 할 만하다. 사태가 종료된 이후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질책을 넘어 줄징계를 받아야 했다. 사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권한이 거의 없었다. 초기 대책본부를 꾸렸지만, 사태가 커지면서 컨트롤타워는 복지부, 국무총리 순으로 상향 이관됐었고, 역할은 실무적인 수준에 머물렀었다.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제대로 된, 그러면서 전문적인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사회가 경험한 메르스의 교훈이었다. 이 여세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승격됐고, 부분적이지만 인사권 등 일부 독립적 권한도 얻었다. 가장 눈에 띤 변화는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 거버넌스 체계다.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초기 대책본부 수준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계속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부처 자원이 이 컨트롤타워에 지원되는 동원체계의 구심이 된 것이다. 정은경(52, 가정의학과)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당연히 따른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제 역할을 하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 본부장과 일문일답. -질병관리본부장 취임 늦었지만 축하드린다. 그러고 보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건소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책임감을 느낄 때마다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메르스 당시 초기 대책본부가 질병관리본부에 꾸려졌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복지부, 총리 순으로 컨트롤타워가 상향 이관됐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타 부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컨트롤타워 밑으로 붙이도록 거버넌스 체계가 새로 마련됐다. 한마디로 지금은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 컨트롤타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는데 종료 후 질책은 거의 다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당연히 따른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 약국은 역할이 거의 없었다. 이후 감염병 관리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고민이 적지 않았다.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약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당시 약국 피해도 컸을 것이다.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의사 뿐 아니라 환자를 직접 만나는 약사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아직은 보건의료직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약사회 등에서 약국을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다면 함께 고민해나가도록 하겠다. -1차 의료기관의 감염병 감시나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복안은 있나. 전반적인 감시부터 초기 발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확산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경계심이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높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질병관리본부 자체적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해외감염병, 결핵 등 갑자기 발병하는 감염병,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감염병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의협과 MOU를 통해 문자서비스로 전달하고 있다.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기도 했는데 수신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로 바꾼 뒤 수신율이 더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려고 한다. 특히 감염병 정보를 의료기관 EMR 시스템에 연동, 탑재하는 방안에 대해 이전부터 검토해왔는데, 의료계와 협의 등을 통해 실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아키' 논란이 있었는데도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검열처럼 예방접종만이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방접종 외 다른 질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 우선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동적인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IT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약 10년 전 OCS(처방전달시스템)와 연동되는 감염병 자동보고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최근 예산을 확보해 일부 의료기관에 해당 모듈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향후 대상 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한국의 의료IT를 활용한 감염병 감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장 / 정은경 (鄭銀敬, Jeong Eun Kyeong) - 1965년생, 광주 [학 력] - 전남여고 - 서울대 의학과 - 서울대 보건학 석사 -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경 력]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2017-09-08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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