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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의료광고 사전심의 790건으로 뚝 떨어져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2015년 12월 23일)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 2017년 상반기는 790건에 불과해 더 많이 감소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전체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어왔으나, 위헌결정 이후 5%대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다른 의료광고에 비해 성형광고가 사전심의에서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광고 매체로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실렸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 8228;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라며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3 13:36:11이혜경 -
올해 현지조사 457개소 중 380개소 부당청구로 적발올해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13 13:29:24이혜경 -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의료계 달래기"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상향조정이 의료계를 달래기용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 제증명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주요 제증명 항목의 상한금액과 운영기준 마련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조사 당시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값과 최고값이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일반이 5000원에서 40만원, 공무원은 5000원에서 13만원, 진료기록영상 CD 1000원에서 5만원, DVD 3000원에서 10만원, 시체검안서는 5000원에서 30만원,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 1만원에서 40만원 3주 이상 1만원에서 5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1천원에서 20만원 등이었다. 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급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인 최빈값 또는 중앙값보다 훨씬 높게 상향조정했다. 남 의원은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상한금액을 최빈값보다 2~3배 가량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1만원인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의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상해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했다.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최빈값은 1000원인데 상한액은 3000원으로 상향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에서는 비급여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급은 적용에서 제외, 의료인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일반진단서 3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과 3주 이상 각 15만원과 20만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5000원 등 전체 항목에 대해 3~5배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되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제증명서 30종에 대해 상한액을 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어길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없어 시장에서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2017-10-13 13:07: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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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청와대 주도 정부문서 조직적 은폐"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 비밀지시 및 관련문서 폐기건이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는 국감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문서를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을 통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비밀형태로 전달된 지시문서는 수정 이후 폐기됐고, 수정 전 및 이를 기초로 해당 항목을 수정한 국가안보관리지침도 모두 파기된 상태다. 당시 수정된 2013년판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2015년 6월 새로 개정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령하면서 폐기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당시 군 출신들에 의해 진행된 ‘은밀한 수정’을 증명할 만한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며 "문형표 전 장관,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원종 전 국장 등을 31일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2017-10-13 12:58: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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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세월호보고 조작' 복지부도 문건 받았다청와대가 2014년 당시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보고내용 조작'을 전방위적으로 지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관련 문건을 시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 문서는 비밀문서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파기 되도록 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진실을 뚜렷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담당자들을 조사해 퍼즐을 맞춰 세부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최태곤 비상안전기획관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안은 전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정식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훈령을 위조해 공문서를 훼손, 지침을 시달한 사건이다. 실제 최초 보고한 시점에 긴급 대응을 무리없이 했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현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권덕철 차관은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형태의 문서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문서는 비밀문서로서 자동폐기 원칙으로 폐기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를 시달받고 주관한 담당자는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 퇴사)이다. 최태곤 현 비상안전기획관은 "이에 대해 별도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 전부 비밀문건이었기 때문에 비밀관리지침에 의해 비밀보존기간 이후 파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한 위기관리지침 비밀문서를 수정하는 것은 생산 부서에서 수정, 지시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위기대응을 잘 했지만 청와대의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범죄에 부역하고 연루된 문제이므로 간과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자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기 의원은 "당시 이 사실을 소상이 파악하고 있는 관련자는 문형표 전 장관과,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 파견을 나갔던 김연정 국장(퇴사)일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결단해 종합감사 때까지 관련자 증인채택과 청문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2017-10-13 12:2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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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 불일치 등 약국 25개소, 이달 현지조사 대상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의심되는 약국 24개소(건강보험)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1개소(의료급여)가 이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서면조사로, 의료급여 요양급여는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0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경우,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4개소, 약국 24개소가 대상이며 약국은 서면조사, 나머지 요양기관은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현장조사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약국의 경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다.2017-10-13 12:14:55이혜경 -
김상훈 "탄저백신 등 개발여력 없으면 수입해야”새 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해 유사 시 대비하고자 한다’ 미국산 탄저백신인 이머전트(Emergent) 500dose(예상가 3000만원, 예산 3050만원)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절차, 구매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하라고 했는데, 구매목적은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돼 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와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장), 관련전문가(한림대병원 이재갑 교수, 중앙대의대 정상인 교수), 청와대 경호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관계자 1인 등은 7월26일 서울 강남구 HJ컨벤션센터에 모여서 탄저백신의 특례수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회의했다.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은 Bio THrax(Anthrax Vaccine Adsorbed)이며, 공급원은 캐나다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이다. 이 주사제는 국내에서 미허가, 미공급 상태다. 최근 5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다. 이 주사제는 약사법 제85조의 2(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 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품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김 의원은 “2015년 국내에서 군 기지 내 배달사고 이슈가 촉발됐던 탄저균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구축이 절실한 병원체”라면서 “우리가 속히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탄저테러에 대비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3 12:03: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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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민간전문가 미공개시 법적조치"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자, 김상훈 의원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자료요구했으나,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성안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8.9일 대책 발표시 배석),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전 보건의료정책실장 현 기획조정실장,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등이다. 성안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는 없으나,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자문을 한 전문가는 김ㅇㅇ 건국대 교수, 윤ㅇㅇ KDI 교수, 김ㅇㅇ 서울대 교수, 이ㅇㅇ 건국대 교수, 윤ㅇㅇ 고려대 교수, 이ㅇㅇ 변호사 등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단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주무장관의 소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0-13 11:51: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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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차명진료 제제근거 없으면 조치 강구"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명이나 허명 진료와 관련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길라임' 진료를 언급하며 차명 또는 허명진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허명이나 차명 진료는 심각한 문제다. 제제 관련 법령이 없다는 건 당장 이해가 안간다. (복지부 규제가) 그정도까지 허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만약 없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2017-10-13 11:43: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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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 필요"감염병 조기대응을 위해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하고 있는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의무화해서 감염병 조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두·볼거리 감염병 신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실 신고 의료 기관이 20%에 불과하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신고 누락 및 지연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자료 및 감염병 신고내역을 대조해 불일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이 시스템을 100%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천 의원은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감염병 조기대응과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3 11:29: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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