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지조사 457개소 중 380개소 부당청구로 적발
- 이혜경
- 2017-10-13 13:2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현지조사 확대 강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남 의원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8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