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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 불일치 등 약국 25개소, 이달 현지조사 대상

  • 이혜경
  • 2017-10-13 12:14:55
  • 심평원, 16일부터 28일까지 요양기관 41개소 조사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의심되는 약국 24개소(건강보험)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1개소(의료급여)가 이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서면조사로, 의료급여 요양급여는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0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경우,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4개소, 약국 24개소가 대상이며 약국은 서면조사, 나머지 요양기관은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현장조사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약국의 경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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