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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비 46배 올린 식약처, 예산안 '과소추계'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2025년)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 대폭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입을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분야 수수료 내년도 세입 예산을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으로 산정했는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할 때 세입 추계가 과소 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신약 심사 기간인 약 420일(14개월)인 현재 신약 심사 기간이 내년부터 약 125개월(4개월) 가량 단축되면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뒤따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식약처 인허가 심사지원 등 예산안 관련 이같이 분석했다. 해당 사업은 신약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같은 의료제품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허가심사자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218억9600만원 대비 66억7100만원(30.5%) 늘어난 285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문위원실은 신약·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인상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증가했으므로 과도학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세입 규모를 점검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예산 내역사업인 의약품 등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과 의료기기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약 35.4%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인 신약과 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다. 식약처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신약은 현행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약 46배 인상, 식의료기기는 현행 149만원에서 9843만원으로 약 66배 인상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료 현실화를 통해 신약 허가에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증가분으로 내년부터 의약품 심사원 36인과 의료기기 심사원 2인을 추가 채용하고, 신약은 전담팀을 신설해 허가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예산안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추계가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을 기반으로 계산됐다고 지적하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하면 세입 추계가 과소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신약 심사체계 개편으로 허가심사 기간이 125일 가량 단축될 경우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하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수입분을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할 유인이 없다"며 "세입 증가에 따른 초과수입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게 향후 신약 허가 추이를 분석해 세입예산 편성 규모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매년 과소계상과 과다계상이 반복되고 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변동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며 "당초 계획한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괴리가 지나치지 않게 추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05 14:48:04이정환 -
의약품안전관리원, 5대 원장 공개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1차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신임 원장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4년 11월 5일 기준 현원 195명, 예산 259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 8231;분석& 8231;평가 및 제공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개발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8231;규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의약품안전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지정 양식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지원 서류를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접수한다. 원장추천위원회는 향후 1차 서류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의약품안전원의 신임 기관장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의& 8231;약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국제감각 등을 갖춘 인사를 복수로 결정해 식약처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혁신경영팀(02-2172-6791)으로 문의하거나,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1-05 13:25:57이혜경 -
야당, 의대증원 2000명 부작용 재발 방지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원 정책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부작용 해소를 위해 증원분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를 재발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중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의개특위 산하 수급추계위 불수용 입장을 고수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이번 법안은 2025년 의대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 의원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4-11-05 11:42:13이정환 -
무코팅 정제 재평가, '미녹시딜' 등 8품목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무코팅 정제(나정)에 대해 시행한 동등성 재평가에서 47품목이 추가적으로 살아남았다. 5일 식약처가 공개한 '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결과(2차)'를 보면 총 65품목 가운데 적합 47품목, 제외 8품목, 진행 중 10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65품목은 지난 6월 공개된 1차 결과에서 재평가가 진행 중이었던 품목으로, 최종 10품목만 제외하고 재평가가 96.3% 가까이 마무리 됐다. 이번 2차 재평가를 통해 제외된 8품목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인 경보제약의 '레보코프정', 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레보정',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씨지코프정'과 펜터민염산염 성분의 제이더블유신약 '펜터미세미정'이 포함됐다. 또 재평가를 입증하지 못한 미녹시딜 성분의 탈모치료제인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 오스코리아제약의 '미녹시온정',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미녹시딜정' 이 제외됐다. 재평가 제외사유는 취하/취소 품목, 수출용 품목, 대조약 등이 원인인데, 8품목은 취하/취소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재평가를 밟고 있는 무코팅 정제는 종근당의 '코데닝정', 대원제약의 '펜키니정(펜터민염산염)', 큐엘파마의 '에르버트정', 한국파마의 '파마프로시클리딘정(프로시클리딘염산염)', 화이트생명과학의 '하이로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이든파마의 '레브로신정(레보드로프로피진)', 테라젠이텍스의 '메네신정(베타히스틴염산염)', 한국넬슨제약의 '레드로프정60mg(레보드로프로피진)', 독립바이오제약의 '독립레보드로프로피진정', 천우신약의 '레프드론정60mg(레보드로프로피진)' 등이 있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유통 중인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제가 실제로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의 시험이다.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경구용, 무균, 기타제제 순서로 60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다. 2026년부터는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무코팅 정제(나정)로, 대웅제약의 레보콜드 등 264품목이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각각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4-11-05 06:42:15이혜경 -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 의협 비대위 전환이 변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라 협의체가 개문발차할 공산이 큰 분위기다. 다만 의협의 경우 오는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 결과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 공표로 협의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단 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쪽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공식화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허용하면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키웠다. 하지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로 평가되는 전공의들과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고수중이라는 게 전공의들과 의협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전국의대 교수들은 의료공백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를 의정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협의체 안건에 올리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공의단체나 의협이 협의체 참여할 이유가 없는 배경"이라고 귀띔했다.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내년도 의대증원분 백지화는 당연하며, 의대 입시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휴학한 의대 예과 1학년생 3000여명이 내년에 돌아올 경우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받게 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협이 빠진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참여 의사를 명확히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를 억지로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지금대로면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대로 야당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먼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변수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되고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박단 비대위원장 등을 비대위 핵심 멤버로 선출할 경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증원 전면 철회와 내년도 의대 입시 중단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도 협의체 관련 참여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정부, 국민의힘과 달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떨어진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공표에 앞서 지난 2일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는 서울 마포 모처에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계에선 의대협회가 자리했다는 전언이다.2024-11-05 06:10:01이정환 -
대원, 프리비투스 포제품 이달까지 생산…구조조정 차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이 호흡기계 제품 구조조정 차원에서 프리비투스현탁액(8mlX120p)을 포함해 4개 품목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프리비투스현탁액은 이달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이같은 내용의 제품 구조조정 방안을 거래처에 안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프리비투스현탁액이다. 프리비투스현탁액은 레보클로페라스틴펜디조산염 성분으로 기침 완화에 사용된다. 2세부터 사용할 수있는 제품으로 최근 호흡기 질환 증가에 따라 실적도 크게 늘었다.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2021년 29억원에 머물던 실적은 2022년 56억원, 작년 81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생산시설 부족으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단기품절이 발생하기도 했다. 약가는 8ml 포당 152원, 병포장 1ml는 19원으로 저렴하다. 이번 제품 정리는 코대원포르테 등 적응증이 겹치는 인기 품목에 더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프리비투스현탁액뿐만 아니라 대원아미노필린정(500T), 나독솔주사(2mLX100A), 대원염산에페드린주사액(1mLX50A)도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다. 프리비투스현탁액과 대원아미노필린정은 이달까지 최종 생산하고, 나독솔주사는 내년 1월까지, 대원염산에페드린주사액은 내년 3월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재고소진 예상시점은 프리비투스현탁액이 올해 12월, 대원아미노필린정이 내년 1월, 나독솔주사와 대원염산에페드린주사액이 내년 12월까지로 보고 있다.2024-11-04 10:43:23이탁순 -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 22대 국회서 재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도중 임기만료 폐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와 관련 직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마약류에 관한 사건·사고와 범죄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약에 취해 차를 몰다 무고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류 사건·범죄 예방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식약처가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관련 직렬의 지자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할 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특사경권이 없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법"이라고 피력했다.2024-11-04 10:43:06이정환 -
한동훈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야 불참 시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달 11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조건을 걸고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된 여의정협의체으로 출발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 협의체 안건에 포함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 계획대로 여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할 경우, 국민의힘과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협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갈등 해결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생명과 건강보다 심각한 민생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이) 모두 다같이 함께 (협의체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와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라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걸 상기드린다. 민주당에서 먼저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라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장 참여하기가 주저 된다면 일단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라며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다.2024-11-04 09:43:11이정환 -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 치료제'...광고 집중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의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의 경우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마약류 등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2024-11-04 09:16:50이혜경 -
업계 의견자료 미비?...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새 국면[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한 고시 절차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제약바이오업계 의견 청취·논의·협의 과정에 대한 근거·기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 질의에 대해 산자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약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제약협회·바이오협회를 포함한 개별기업들과의 '공청방식과 횟수 '설문내용과 참여기업' '상호피드백'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 부재·관련 근거·기록자료 미비(부족) 그리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과로 판명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고시는 2010년 발효, 2016년 2차 개정 고시를 통해 '균주 포함' 문구가 추가 삽입됐다. 산자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2010년 보툴리눔 톡신 독소제제 생산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부터 해당기술은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와 '생산기술'을 포함하는 내용이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균주 포함 문구 없이도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에 균주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규정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생산균주와 생산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업계 종합의견을 반영해 2016년 '균주 포함'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로 일명 톡신 고시개정 과정에서 민간업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먼저 개정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톡신)균주 포함'처럼 고시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여타의 국가핵심기술 원료들도 당연히 국가핵심기술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로서 전문적이면서도 인과관계가 분명한 판단·견해 보다는 일반적 관점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유체물은 통상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툴리눔 균의 경우 관련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술의 일부로 보아 국가핵심기술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자연물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법률자문 확인작업 유무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내용은 없지만 전문위·기술보호위 등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걸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관계부처 수요조사(2016년 4월~6월)-후보기술 도출 및 업계 의견 수렴(6월~7월)-전문위 개최(7~8월)-보호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개정(11월 28일)이 이루어 졌다. 특히 관련 고시가 반년 만에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데 반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필두로 업계 숙원사업으로 떠오른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3년째 표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자부(전문위원회 포함)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규제혁파를 위해 산자부·기재부·국무조정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건을 검토하는 전문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은 안건 상정-전문위원회 검토-기술보호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전문위원회 검토가 사실상 최후의 관문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제약바이오업계가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중지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중복규제 때문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에도 생화학무기법·대외무역법·테러방지법·약사법·감염병예방법 등 7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받고 있어 그 목적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더구나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내 톡신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6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와 K-바이오를 통한 국부창출에도 저해가 된다. 또한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이유다. 다시 말해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국제적으로도 11개국 30개 기업 가량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기업으로는 미국 엘러간(보톡스)·독일 멀츠(제오민)·프랑스 입센(디스포트)·중국 란저우바이오(헝리)·미국 레반스테라퓨틱스(닥시파이)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기업으로는 대웅제약·휴젤·메디톡스·제테마·이니바이오·종근당바이오·위즈메디바이오 등 25개 기관에서 190개 상당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 외자사·국내 기업·기관·연구소들도 미국 균주은행·위스콘신대·영국 국립보건원·스웨덴 균주은행 등에서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관측되는데, 초고도 기술집약적 R&D 결정체·노하우가 아닌 자연적 산물인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는 이달 초 예정된 보툴리눔 톡신 안건상정 및 전문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많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바로 산자부가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헌한 공명정대 의지 천명 때문이다.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개별위원들이 심의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척(직무집행 배제)할 수 있다. 이는 이번 국감에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오갔던 만큼 수일 내 열릴 전문위 회의에서 공정·객관성을 담보는 물론 시대적 흐름·업계 중론·국부창출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는 산자부의 또 다른 결심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2024-11-04 06:00:15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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