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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린타-아스피린, 뇌졸중예방 적응증 개발 박차차세대 항혈소판제(항혈전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린타(Ticagrelor, 티카그렐러)가 아스피린(acetylsalicylic acid(ASA), 아세틸살리실산) 병용요법으로 뇌졸중 예방 적응증 추가를 위한 막바지 임상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제출한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브릴린타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과 병용해 혈전성심혈관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심근경색·뇌졸중) 발생률 감소로 허가를 받아 쓰이고 있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과 최소 1년 이전에 발생한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혈전성심혈관사건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가 투약 대상이다. 아스피린은 해열과 진통효과가 있는데, 혈소판이 응집하는 막아 혈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을 막기 위해 처방되고 있는데, 장기간 사용 시 위장장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3상은 급성허혈성뇌졸중 또는 일과성허혈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임상이다. 시험은 뇌졸중과 사망 예방 측면에서 브릴린타와 아스피린 병용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아스피린 요법과 비교·평가 하는 것이 주 골자다. 시험은 무작위배정과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다기관 임상으로 국내 300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다.2018-01-03 12:04:06김정주 -
中 투자사 사리, 伊 암치료제 개발사 네르비아노 인수중국 투자회사 사리(SARI)가 이탈리아 암 치료제 개발사 네르비아노 메디컬 사이언스 유한회사(Nerviano Medical Sciences srl)를 공식 인수한다. 미국 바이오 전문저널 바이오센츄리(biocentury) 인터넷판에 따르면 최근 사리는 네르비아노와 협상을 벌이고 주식과 부채 구조조정을 포함한 지분 90%를 포함해 약 3억유로, 우리돈 약 3831억7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사리는 중국 상하이첨단연구소(Shanghai Advanced Research Institute) 계열로, 2012년 중국과학원과 상하이 시정부에 의해 설립된 투자사다. 생명과학 연구는 의료기술, 줄기세포 치료, 나노 의학과 표적 암치료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네르비아노는 전임상시험이나 조기 임상시험을 통해 암 후보물질을 찾아 상용화를 모색하는 회사다. 이 업체는 주요 후보물질인 엔트렉티닙(entrectinib, RXDX-101)을 생명공학기업 이그니타(Ignyta Inc)에, 밀시클립(milciclib, PHA-848125 VAC)을 티지아나 라이프 사이언스(Tiziana Life Sciences plc)에 독점판매한 바 있다. 로슈(Roche)는 이그니타를 현금 17억달러에 인수했다. 밀시클립은 절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되는 간세포 암(HCC) 치료제로 현재 2상 임상시험 중이다. 한편 이번 협상은 1분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2018-01-03 06:14:53김정주 -
신고식 없는 이사장 취임식…통합 19년만 화합모드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식 신고식은 없었다. 제1대 박태영 전 이사장부터 제7대 성상철 전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취임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19년 만에 건보공단 노조의 환영을 받으며,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 건보공단 원주본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400석이 넘는 좌석은 빈틈없이 채워졌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까지 참석했다. 취임식에 앞서 노조는 김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화분까지 준비해 이사장실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 이사장은 취임식 직후 원주본부 10층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해 온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던 취임사를 한번 더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인력 구성에 대해 언급했고, 퇴직과 함께 새 인재 채용에 힘쓰겠다고 했다"며 "베이비붐 세대들인 1958년생을 시작으로 정년퇴직이 시작된다. 그들이 퇴직이후에도 건강보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고심은 김 이사장의 취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직접 한자한자 내려썼다. 취임식에서 "(직원)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직접 썼다"며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도 않겠다. 모든 의견을 듣겠지만, 결정은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을 지켜본 한 직원은 "한자 한자 쓴 취임사에 감동했다"며 "글을 조금 쓴다고 했던 위트부터,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도 결정도 미루지 않겠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직원은 "취임사를 하면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생산유통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사장의 말을 곱씹게 된다"며 "건보공단이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8-01-03 06:14:52이혜경 -
문케어 설계자 김용익…"급여 재구성·부과체계 시행"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목표는 역시나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오늘(2일) 오후 4시 30분 건보공단 원주본부 대강당에서 제8대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450여명의 임직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신임 이사장이 노조의 축하를 받으며 대강당에서 취임 행사를 갖는건 건보통합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김 이사장의 취임사의 화두는 문재인케어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강화해 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했으며, 국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해야 할 당면의 과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당연히 문재인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케어가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이라고 했다. 문재인케어는 급여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목표한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과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의 각 부처들 간 협조를 하면서 건보공단이 핵심적인 조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인 국민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건보공단이 먼저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의약품 생산유통 분야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효율적 관리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며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가 아닌 협조하고 상생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약유통 산업의 사이에 형성돼 있던 불편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제약유통 산업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조직이자, 전국민이 가입한 유일무이의 조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최첨단의 일꾼으로서 큰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퇴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능한 새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해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18-01-02 16:32:09이혜경 -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국회 통과·시범사업 환영"환자단체가 저소득층 환자들이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되는 일명 '메디컬 푸어'를 막기 위해 최근 발의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자 논평을 내고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통합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오제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 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 대안으로 의결,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통합법 즉,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소득·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이 중 비급여비용과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했고, 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보조금, 건보공단 출연금, 기금으로부터 나온 출연금이나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지원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 65279;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 법은 이달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환자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 질환이 일부 중증질환으로 제한됐고, 일생에 단 한번 지원 금액도 2000만원 이하로 고정돼있었으며 재원 또한 약 600억 원으로 적어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안전망이 구축됐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율 상승효과가 중증질환 환자 뿐 만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 현재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환자단체연합은 기대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항암제 등 고가 약제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인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까지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지원횟수를 단 1회가 아닌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해 고무적인 조치라고 논평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의료비를 충분히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환자들에게까지 재난적의료비가 지원돼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약·항암제 등 고가의 약제비 부담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범사업처럼 개별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2000만원 이상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민간 실손 의료보험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간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비급여(미용·성형 제외)를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전면 급여화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60%대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2018-01-02 16:25: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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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SJS 부작용...식약처 "비급여도 보상 검토"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식약당국이 비급여 항목 확대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는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맞게 해당 약물을 사용해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문제는 이 진료비 보상이 제도 효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급여만 국한돼 있어서 비급여 희귀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나타나는 부작용에는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최근 감기약을 복용한 어린이에게 스티븐스존스증후군(SJS)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치료에 뒤따르는 항목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현재 입원치료비 보상은 건보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서 그간의 사례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01-02 12:14:58김정주 -
2군 항암제 추가 레블리미드 등 항암제 급여 확대보험당국이 2군 항암제에 추가된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1월 1일자로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항암제 항목도 포함됐다. 2일 급여기준에 따르면 레블리미드는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병용요법 시 급여 인정된다. 신세포암 2차 표준치료제인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는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으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까지 단독요법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버뮤라페닙)는 투여단계가 '1차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벨케이드(보르테조밉) , 알케란(멜팔란), 니소론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이 급여로 인정된다. 또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투약기준은 지속투여의 반응평가 기준을 최소관해 이상에서 안정병변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벨케이드(보르테조밉)와 리포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급여권에 들어왔다. 이전 치료란 기존 치료에 반응(부분관해 이상, 단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시 안정병변 이상)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병용요법 시행 첫 2∼3주기시 반응을 평가해 안정병변 이상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투여를 인정하며, 효과가 지속여부를 최소 2개월 마다 평가해야 한다.2018-01-02 12:14:55이혜경 -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매출 3%' 상향 추진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장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1만50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000만원으로 정해져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취지라고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법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해당 사업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2018-01-02 12:14:54최은택 -
공단 약무직 실장승진 가능…심평원 재취업 '족쇄'건강보험공단 약무직 신설 6년 만에 1급 승진 기회가 열렸다. 심사평가원은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제한이 강화됐다. 이른바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이 처럼 보건복지부 산하 2개 보험자 기관의 인사규정이 새해 첫 날부터 희비가 엇갈렸다. 2일 건보공단 직제규정 개편안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 1급까지 승진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인사규정 채용자격 기준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 나뉜 일반직 및 별정직에서 약무직을 제외하면서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 등의 채용기준은 그대로 뒀다. 건보공단 약무직은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하지만 일반직 및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기능직은 운전원 4급 및 교환원·사무원 6급 등의 직제규정에 따라 사실상 약무직 승진이 3급에서 멈춰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내 편입해 승진기회를 보장하는 대신, 약무직렬 자리를 마련했다. 일반직 및 약무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이다. 심평원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기준은 까다로워 졌다. 심평원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사전예고 하고, 4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임직원에 대한 윤리기준을 신설,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사적인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심평원장이 퇴직예정 임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업체로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및 서약서 제출(안 제6조의2제6항) ▲직무관련자와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 마련(안 제6조의3) ▲퇴직예정임직원에 대한 원장의 취업자제 권고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 등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임직원은 퇴직 후 심평원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퇴직 전 윤리기준 준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직 임직원 뿐 아니라, 현재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도 강화했다. 임직원은 심평원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종사자, 법무법인 근무자 뿐 아니라 심평원 퇴직임직원으로 요양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자 등을 사무실,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외에서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 '보고대상 직무관련자 접촉에 관한 보고'를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직무관련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 모임에 속한 임직원 1인이 대표해 보고해야 한다.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심평원 이메일이나 임직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등은 제외된다.2018-01-02 12:10: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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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 기관 명단 공표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킨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는데도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 등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www.mohw.go.kr)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오는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2017년 3월∼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 8228;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8228;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2018-01-02 12:0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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