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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등록자 6만7000여명…이 중 절반만 활동지난해 약사 면허등록자는 6만7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중 3만4000여명이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1만명 가량은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조사에서 약사만 놓고 보면, 최근 5년 간 약사 면허등록자 증가율은 1.2%로 가장 낮았고, 활동인력 증가율은 1% 증가했다. 지난해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 조산원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한 약사는 3만3946명으로 약국 근무자가 2만8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664명, 종합병원 1419명, 병원 1079명, 요양병원 591명, 한방병원 98명, 보건소 33명, 의원 32명, 한의원 19명, 치과병원 8명, 보건의료원 5명, 보건지소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 외 활동 약사 1만101명은 대다수가 기타 직장가입자로 분류됐고, 정부기관 812명, 교육기관 474명, 공공기관 111명으로 분포돼 있었다. 평균 근무연수를 보면 보건의료기관의 약사들은 6.4년, 보건의료기관 외 약사들은 5년 근무했다. 평균 이직률은 18.2%로, 약국의 이직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의 종별 단위 뿐 아니라 ▲병상규모 단위로 산출단위를 세분화 ▲병상 유형을 일반·정신·재활·요양 등으로 구분 ▲행정구역별(시도, 시군구), 진료권별(15개 대진료권, 56개 중진료권)로 구체화해 결과를 산출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9919개소이며, 연평균(11년~16년)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병상 수는 67만1868병상이며,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 3.8% 증가했다. 일반병상이 31만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4803병상, 정신병상 7만7384병상, 재활병상 1만198병상이며 일반·정신병상은 감소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였다.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천 명 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천 명 당 0.7병상)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약사 이외 의사 면허등록자는 11만8000여명 가운데 9만8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의원 3만9000여명, 상급종합 2만1000여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30~99병상 병원급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35만6000여명 중 18만여명만 활동했고, 상급종합 4만6000여명,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만5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2.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에 달했고, 연평균 각각 1.6%, 6.0%, 4.7% 증가했다. 의료이용량을 놓고 보면, 전체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1330만여명으로 인구 10만여명당으로 환산하면 2만6000여명이다. 이는 2015년 OECD 국가 평균인 1만6000여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평균 입원진료비는 증가(2011년 190만원→2016년 216만원)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2011년 15.3일→2016년 14.5일)하고 있으나 OECD국가(2015년) 평균 재원일수 8.1일에 비할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입원환자 급여유형을 분류하면 건강보험 1140만명, 의료급여 100만명, 자동차보험 72만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6000명, 외국인환자 2 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04만원, 의료급여 338만원, 자동차보험 123만원, 보훈 327만원, 산재 655만원, 외국인환자 1317만원이다.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19.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0%, 100병상 이상 병원 12.8% 순이었다. 병상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102.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 9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94.2%, 의원은 43%이었으며, 2011년 73.8%에서 2016년 78.3%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입원진료환자 질병군별 환자수를 보면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및장애가 20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가 160만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가 100만명 순으로 많았다.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부산, 대구가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12.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6.7%가 경기도, 0.8%가 인천에서 진료 받았고, 부산거주 입원환자의 5.0%는 경남도, 2.9%는 서울에서 진료 받았다. 원거주 입원환자는 서울 12.9%, 경기 6.6%, 충북 1.4%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거주 입원환자는 대전 41.5%, 충북 17.3%, 서울 11.5%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외래 환자 의료이용량을 보면, 외래환자수는 7억5000만명이며,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1년 2만5000원에서 2016년 3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9.9%), 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했다.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경증외래환자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2억8000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했고, 경증외래진료비는 5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CT촬영 총 900만 건 중 건강보험 790만건, 의료급여 70만건, 자동차보험 40만건, 보훈 3만4000건, 산재 3만건이었고, 이 중 79.7%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 총 149만 건 중 건강보험123만건, 의료급여 10만건, 자동차보험 14만건, 보훈 5000건, 산재 1만 3000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쓰였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13 13:55:09이혜경 -
항암제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에 간염경고위암 등 항암제로 사용되는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제를 사용할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 등 경고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과거 감염자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한다는 주의 문구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성분제제 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제는 진행성·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이나 위암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진행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 복합제다. 허가 변경(안)에 따르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과거감염자(HBs항원 음성, HBc 항체 또는 HBs 항체 양성)가 이 약을 투여할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돼, 간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구가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항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 약 투여에 앞서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일반적 주의 항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과거 감염자는 이 약 투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간염 바이러스 마커의 모니터링을 하는 등,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징후와 증상의 발현에 주의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다. 국내 시판 중인 수입 또는 제조 품목은 명문제약 테고캡슐20과 테고캡슐25,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25 총 3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확정할 계획이다.2018-03-13 12:20:30김정주 -
"대통령 진정성 믿고 의료계도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그 동안 차곡차곡 진행돼 왔고,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해 급여 인정했던 것을 의심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의 상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왜래정액제도 개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도 '적정수가 보장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아직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여전히 병원비 걱정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책임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적정수가로 병·의원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는 과감한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3-13 12:20:21최은택 -
현행 다학제기관 71곳 중 32곳, 항암제 사후승인 적용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요법을 확대하기 위해 사후승인제도와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설치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열린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사후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인 71개 의료기관 가운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명,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외과계 전문의 3명 이상(최소한 외과 2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이상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 32개가 대상이 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기존의 사전승인과 함께 사후승인을 병행하게 된다. 허가초과 사용을 원하는 의사는 32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먼저 사용하고 15일 이내 심평원에 사후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향후 심평원에서 불승인 결정이 나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71개 의료기관 모두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고, 인적구성을 강화한 요건에 따른 다학제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파악한 결과 32개 정도였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개선안을 확정하면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과정에서 오프라벨로 처방 받던 환자들이 다학제적위원회 30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60일 등 최대 90일이 걸리는 심의기간으로 치료적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을 했었다"며 "모든 기관에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할 수 없고, 인적구성을 조금 더 강화해 사전과 사후승인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단, 사후승인 요법의 제재규정도 마련된다. 사후승인 사용 건수가 5건 이하인 의료기관이 6개월 동안 3건 이상 불승인을 받거나, 사후승인 사용 5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6개월 간 신청건의 50% 이상 불승인을 받을 경우 ▲1차: 3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2차: 6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3차: 1년간 승인 전 사용제한 ▲4차: 사후승인 적용 기관서 제외 등의 제재가 들어간다. 또한 다학제적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구성 할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초과 사용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혈액종양분야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 외과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협약체결을 통해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공용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 후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심평원은 "다학제적위원회를 71개 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용다학제적위원회까지 허용한다는건 사용기관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아직 식약처 허가요법 이외 초과사항에 대해선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 마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견조회 이후 3월 내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월 경 제도 개선 모형 효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18-03-13 12:20:20이혜경 -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오전 병원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을 비롯해 병원 내 간호사 장기자랑, 신규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2018-03-13 11:28: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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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갖추거나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2018-03-13 10:35: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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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기업체 대상 보험등재 컨설팅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이하 KIMES)'에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급여등재 고객맞춤형 현장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날 심평원은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등 판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재료 급여등재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KIMES 행사기간에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이 '2018년도 치료재료 관리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미영 실장은 "KIMES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에게는 국내 보건의료시장에서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최신정보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제도와 기술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기기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위상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8-03-13 10:32: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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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시 5회 분할납부 가능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3-13 10:26:55이혜경 -
내달부터 간·담낭 등 초음파 급여…검사비 절반으로 '뚝'오는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가량 뚝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원급 외래환자는 2만8600원, 상급종합병원은 5만8500원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첫 번째 항목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가 적용되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240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적용된다.2018-03-13 10:06:09이혜경 -
대체조제 100만건 첫 돌파...인센티브 3억5천만원의료기관의 원처방 약제를 약국이 같은 성분의 저가의약품으로 바꿔서 조제한 대체조제 청구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율도 0.2%를 돌파했다. 1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약제비 전체 청구건수는 5억586만3000건이었다. 청구건수는 2015년 4억8466만3000건에서 2016년 5억47만3000건으로 5억건을 돌파했고, 지난해도 500만건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일선약국이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건수는 전체 청구건수의 0.216%인 109만건이었다. 대체조제건수는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으로 조금씩 증가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했다. 대체조제율도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2015년 0.124%, 2016년 0.17%에서 2017년 0.126%로 껑충 뛰었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장려금)도 2015년 2억4661만5000원에서 2016년 3억115만5000원, 2017년 3억5109만3000원으로 늘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데, 원처방 약제와 저가 대체약제 구입금액 차액의 30%를 해당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장려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저가약으로 대체해서 조제 가능하도록 지정된 건강보험 급여목록 약제가 1만건을 넘어섰는데도 이 제도는 의료계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8-03-13 06:2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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