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 이혜경
- 2018-03-13 11:2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인권적 폭력행태 제도보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오전 병원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을 비롯해 병원 내 간호사 장기자랑, 신규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4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5"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