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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딩 확보 나선 건보공단 맞서 최후에 웃는 단체는?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31일 밤 11시 15분경 추가 벤딩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나러 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5차 수가협상을, 나머지 공급자단체는 6차 수가협상까지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수가협상 타결을 선언한 단체는 없는 상태다.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입모아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된 벤딩을 듣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내리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했다. 현재 각 유형별 수가협상은 중단된 상태로, 건보공단이 재정위 소위로부터 벤딩을 확정 받으면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2018-05-31 23:23:47이혜경 -
식약처, FDA·EMA 최신 규제동향 담은 '안내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미국, 유럽, 호주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제도 등을 담은 '첨단세포조직공학제제 해외 규제동향 2017'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보집에는 지난해부터 변화한 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와 정책을 담고 있다. 국내 연구자& 8231;개발자가 최신 규제동향을 파악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미FDA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치료제 지정과 허가 지침 ▲유럽의약품청(EMA) 규제개혁 시행 계획 ▲EMA 첨단제제 안전성& 8231;유효성 추적관찰 지침 개정 ▲호주연방의료제품청(TGA)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 변화 추진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정보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해외 규제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세포조직공학제제는 인체의 결손된 기관과 조직 복구를 위한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8-05-31 19:09:43김민건 -
의협 제외 타 단체 4차 협상 완료…오후 9시 이후 재개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급자단체가 31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공단과 4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대한병원협회는 1시간 가량 건보공단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나오면서 "할 말이 없다. 다음 협상시간은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은 협상장 안에서 "날씨가 좋다. 날씨 기상도 처럼 우리 협상도 좋았으면 한다"고 운을 뗐고,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재정위 소위가 열려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병협에 이어 대한약사회가 협상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오후 5시와 오후 5시 30분에 4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과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장이 마련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로비에서 만나 "잘해보자"고 악수했다. 김 단장은 "각 유형별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정까지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마 단장 역시 "오후 9시부터 5차 협상에 들어간다. 일단 의협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후 6시 재정위 소위가 열리고 난 직후인 오후 8시부터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이미 4차 수가협상을 마친 타 단체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차례대로 5차 수가협상에 나서 확정된 벤딩으로 건보공단과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예년과 달리 협상장을 찾는 각 단체장들과 접견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거에는 각 단체별로 회장들이 협상단을 응원한다는 목적으로 협상장을 방문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가벼운 인사를 주고 받았다.2018-05-31 17:27:48이혜경 -
SFTS 환자 7명 사망…질본, 감염주의 철저 당부올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으로 사망한 환자가 무려 7명이나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감염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SFTS로 확인된 환자는 총 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환자 5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1명이었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SFTS 환자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 연령으로, 성별은 여자 14명(77.8%), 남자 4명(22.2%)으로 여자가 많았다. 주로 낮은 자세로 농작업, 임산물 채취 등을 했고 발생지역은 경북 4명, 제주 3명, 전북 3명, 경기 3명, 강원 1명, 경남 1명, 충남 1명, 부산 1명, 전남 1명으로 확인됐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2013년 이후 환자는 625명이었고 이 가운데 134명이 사망해 치명률 21.4%이나 되었다. 이 질환은 예방백신과 표적치료제가 없어 농작업, 풀 접촉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 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 긴 옷과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 하고, 귀가 후 샤워, 목욕 등을 통해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종사자는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해 SFTS의 신속한 진단이 이뤄지도록 유의하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시술 시에는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2018-05-31 15:36: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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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리기준 더 깐깐해진다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도 보다 깐깐하게 개선하되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 세부검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운용인력 기준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비율이 0.3%까지 떨어져 품질관리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수의료장비 세부 검사기준의 상향조정 = 특수의료장비의 공통기준으로 정부는 CT와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을 촘촘하게 상향조정해 영상 정밀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장비의 성능 사양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와 검사 속도 등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를 신설하고, CT의 경우, 검사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촬영 채널 수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에 관한 감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임상적 중요도를 고려해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CT· MRI=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일선 의원·검진기관 등에서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에 '조영 증강 전신용 CT' 단일 기준이었던 것을 '비조영제 증강 CT'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MRI의 경우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품질관리기준의 제출영상에서 빠져 있던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유방용 촬영장치 '맘모그래피(Mammography)'=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포함하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공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기준의 완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한편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 간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05-31 12:39:11김정주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22년까지 전국 확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전북대병원 등 15개 병원이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러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문서저장소 6개소, 거점의료기관 11개소, 참여의료기관 1322개소를 '18년 문서저장소 10개소, 거점의료기관 15개소,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기반(인프라)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4개 거점의료기관과 협력병의원 560개를 선정, 기존의 거점 협력 병& 65381;의원 439개소도 예산 지원을 통해 확대했다. 의료 취약지에서도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8228;보건의료원& 8228;보건소 등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인프라)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거제대우병원& 8228;국립암센터& 8228;동래봉생병원& 8228;알파신경외과의원& 8228;참예원의료재단(산하 4개병원)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했다. 협약식에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참여의료기관 등에서 '17년까지 추진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의 성과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 8228;공유,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14년부터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IT활성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추진해 온 경북대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15년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시작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환자만족& 8228;의료비용절감 등의 성과와 시사점을 사업경험을 설명할 계획이다. 2018년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대병원& 8228;서울성모병원& 8228;전북대병원& 8228;한림대성심병원 및 참예원의료재단은 추진계획 발표와 사업에 임한다는 각오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올해를 진료정보교류사업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안착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나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등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 8228;배포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18-05-31 12:35:2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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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블록버스터 '실종'...제네릭 허가 42% 급감지난해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생물의약품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특허 만료가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약효군별로는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한 신경계용의약품이 1위를 차지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한약재와 수출용 품목을 제외한 허가·신고 의약품은 총 2104개 품목으로 2016년(2845개)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생물의약품은 지난해 49개 품목이 허가돼 직전년도 31개 품목과 비교해 58.1% 증가했다. 국내 개발 신약 허가는 2건이었다. ◆제네릭의약품 허가 감소 =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은 2014개다. 국내 제조 의약품 1904개, 수입의약품 164개로 모두 감소했다. 이는 제네릭 허가 감소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허가 신고 품목수는 2014년 2929개에서 2015년 3014개로 가장 많이 늘었다가 감소 추세다. 지난해 제네릭의약품 허가는 978개로 2016년 대비 42.8%(1710개) 줄었다. 식약처는 "사용량이 많은 블록버스터급 신약 중 특허 만료 제품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조 의약품 현황을 보면 총 1940개 중 완제약이 1912개(99%)로 가장 많다. 원료약은 28개(1%)에 불과했다. 완제약 중에서는 전문의약품(1449개, 75.8%)과 일반약(463개, 24.2%)이 대부분 차지했다. 수입의약품도 완제·전문약이 많았다. 총 164개로 완제약 137개(83.5%), 원료약 27개(16.5%)였으며, 완제약 중 전문약은 124개(90.5%), 일반약 13개(9.5%)였다.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 증가 = 생물의약품은 지난해 49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직전년도 31개 대비 58.1%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2016년 17개에서 2017년 29개로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인태반 유래 의약품(10개), 백신과 보툴리눔독소 등 생물학적제제(8개), 세포치료제(1개), 유전자치료제(1개)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생물의약품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제품 개발이 활발하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중심으로 허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제약을 원료 특성별로 분류하면 화학의약품 허가·신고 개수가 1921개로 가장 많고,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순이다. 화학의약품은 신약 17개, 자료제출의약품 180개, 희귀의약품 13개, 제네릭·표준제조기준 등에 따라 1711개가 허가됐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하는 제품 개발이 많아지면서 3제 고혈압복합제 개량신약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기도 했다. 개량신약도 2014년 1개에서 지난해 11개로 증가했다. 한약(생약)제제는 자료제출의약품 2개, 동등성 입증 의약품 11개, 동의보감 등 한약서에 기록된 것을 제품화 시킨 18개 품목 등이 허가됐다. ◆신경계용의약품이 약효군별 허가 1위 = 중추신경용약 등 신경계용의약품 346개(16.9%)가 허가받아 약효군 1위로 확인됐다. 뒤로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용 327개(16%), 기타의대사성의약품·당뇨병용제가 189개(9.3%), 화학요법제 166개(8.1%), 소화기관용의약품 121개(5.9%), 외피용약 119개(5.8%) 순으로 나타났다. ◆신약 = 지난해 허가 신약은 총 29개로 이중 국내 개발이 2개, 수입이 27개였다. 종류별로는 화학의약품 17개, 생물의약품 12개로 나타났다. 화학의약품 중 국내 개발 신약으로 B형간염치료제가 1개였고, C형 간염치료제 2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9개 등이 허가받았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간염과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의약품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생물의약품 신약 허가는 12개다. 국내 최초 개발된 유전자치료제가 포함됐으며, 천식·건선·고지혈증·백혈병 등 다양한 약효군이 신약으로 허가됐다. 한편 국내 개발 신약은 2013년 1개 품목(1성분)에서 2015년 5개 품목(4성분), 2016년 23개 품목(9성분), 2017년 27개 품목(2성분)으로 증가하고 있다.2018-05-31 12:30:55김민건 -
눈에 무좀약·액상담배까지…황당한 소비자 약화사고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약화사고를 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 환자 복약지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인해 눈에 넣는 의약품은 비단 무좀약 뿐만 아니라 순간접착제를 비롯해 전자담배 니코틴액까지 있어서 약사들의 소비자 계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황당한 사례들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시력교정 등 안과수술이 보편화되고 미세먼지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면서 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황당 사례 남일 아니다…고령층 3월부터 여름 '최다' 발생 최근 3년간 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33건으로 오인 품목은 '무좀약'이 41.4%(5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순간접착제' 17.3%(23건), '전자담배 니코틴액' 14.3%(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감, 결막충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시력 저하 또는 이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26.3%(35건), '50대' 20.3%(27건), '70대 이상' 13.5%(18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다발 오인품목에 차이를 보였는데, '20대~30대'에서는 전자담배 니코틴액이 가장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무좀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해당 제품의 접촉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131건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많고 건조한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6~8월)'이 전체의 35.1%(46건)로 가장 많았다. 무좀약 등 용기 형상이 안약과 유사...오용 우려 심각 그렇다면 이렇게 황당한 오용 약화사고가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소비자원은 무좀약, 순간접착제, 전자담배 니코틴액 등 주요 오인품목 10종의 용기 형상을 확인한 결과, 용기 형태와 크기, 입구, 개봉방식,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온전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의미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가 대체로 작아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 안과수술 환자들이 오인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액상형 무좀약의 경우 주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안약과 달리 유리병으로 돼 있고 뚜껑에 브러시가 달려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용기 형태 및 크기,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했다. 이를 눈에 넣을 경우 자극감뿐만 아니라 결막충혈, 시야흐림,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화상정도가 심할 경우 시력저하,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순간접착제의 경우 용기 형태와 크기, 재질, 입구 등이 안약과 유사해 오인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눈에 넣으면 접착제 특성상 외안부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고 제거 시 각·결막 찰과상과 결손이 생길 수 있으며 일시적인 자극감, 결막충혈, 시야흐림, 이물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안약보다 약간 크기는 하나 용기 형태, 입구, 뚜껑 형태,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해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니코틴액은 일시적 상피독성으로 인한 자극감, 결막충혈, 시야흐림,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고, 누점을 통한 전신 흡수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의약품은 원래의 용기와 종이상자에 그대로 넣어 생활화학제품과 분리 보관할 것 ▲사용 전 반드시 제품명을 확인할 것 ▲저시력 환자가 안약을 사용할 때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눈에 잘못 넣었을 때는 즉시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해당 제품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눈의 손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5-31 12:30:30김정주 -
"A사무장병원, 177억 부당청구"…보건복지 분야 집중최근 4년 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정수급으로 낭비된 정부 보조금이 48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이후 접수된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812억원으로,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 중 997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고,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212명은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였다. 금액 순으로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0만원, 노동 67억1100만원, 농림 60억9700만원, 해양수산 12억6400만원 순이었다.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대부분인 98%를 차지했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 중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경기도의 한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 1곳과 의료재단(요양병원 및 의원 3곳 소속)을 설립해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77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A씨 등 2명은 2015년 8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00억원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신고자는 보상금 2억원을 받았다. 또 2014년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며 직원출장비, 식대비, 유류비, 식당 사업운영비 및 재료비 등을 거래업체로부터 과다 산정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85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 측은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4년 3건에서 2015년 35건, 2016년 53건, 2017년 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5-31 12:09:30정혜진 -
시민단체, 퍼주기 수가협상 사전 차단 "진료비목표제 도입"시민사회단체가 오늘(31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계열 체결을 앞두고 재정 균형을 위한 사전 단속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며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자, 적정수가로 나아가는 논의의 시작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양 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근간으로 하는 수가보상을 논의해야 비로소 적정수가가 완성되는데, 건보공단이 그동안 이 부분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원가보다 낮은 수가를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 단체는 "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라며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실수를 인정하고 오늘 종료되는 수가협상은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전체 급여비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적용 영역인 행위료의 경우 전체 급여비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단편적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 반면 행위료 증가율은 7.9%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양 단체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 양 단체는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이 포함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벤딩 규모가 어느정도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양 단체는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며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됐다.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는게 이유다. 양 단체는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돼야 문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하다"고 했다. 양 단체는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5-31 11:19: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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