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사단체, 임세원 사건 후속TF 불참은 유감"정부가 최근 의사단체의 의-정협의 참여거부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 연장선 상에서 최근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의 TF에까지 불참하는 의료계 행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최근 의사협회의 연이은 의-정협의체 불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협,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학계와 계원의 단체까지 포함한 '안전한진료환경문화 구축을 위한 TF(이하 안전진료 TF)'를 만들고 진료실 안전체계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의협은 전 종별을 망라해 의사 진찰료 일괄 30%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의 난색이 있었다. 의협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모든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 연장선 상에서 의협은 '안전진료 TF'까지 불참, 대책 마련을 눈 앞에 두고 모든 진행사항이 멈춘 것이다. 이 정책관은 "강북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선생 사망으로 시작한 '안전진료 TF'와 같은 시급한 대책에도 의협이 불참을 선언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의협에서도 꼭 해야 할 회의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참석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작은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안전진료 TF 참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스톱은 없다. 따라서 논의에서 의협의 자리는 남겨놓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공감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참하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 불참의 근본적인 이유인 진찰료 일괄 30% 인상 요구와 관련해선 난색을 표했다.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3차 상대가치개편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를 비판하며 논의의 장을 걷어차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의협 측이 요구하는 진찰료 인상과 정부의 일차의료활성화 행보는 사실, 궤를 같이 한다"며 "심층진찰과 수술 전 교육상담, 만성질환관리제, 앞으로 개발될 왕진서비스, 회송의뢰 등에 추가되는 비용은 결국 진찰료성 대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차이는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곧 일차의료활성화 방법"이라며 의협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2019-02-14 06:20:07김정주 -
국회,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추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5당에서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숙원사업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인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활동 중인 간호조무사 수는 18만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법정 단체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다"며 "이와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임재훈·정운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김순례·박완수·신상진·엄용수·원유철·주광덕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윤영일·정동영·활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서삼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2-14 06:17:11김진구 -
단독식약처 김나경·김진석·윤형주 청장…양진영 국장 발령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됐다. 본격적인 보직 교체 신호탄이 올랐다. 13일 식약처는 내부망을 통해 오는 18일자로 서울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 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등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전보를 전격 단행했다. 식약처 본부에서는 양진영(51·연대사회학과·행시36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 안전국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요직인 기획조정관을 거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청장의 복귀와 함께 김진석(55·경성약대)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공석인 경인청장으로 옮긴다. 서울청장에는 다시 윤형주(58·동의대생물학과·8급특채) 식품소비안전정책국장이 이동하는 삼각 인사다. 양 청장과 윤 국장은 2016년 손문기 전 처장 시절 식품안전정책국장 선·후임으로 연을 맺은 적이 있다. 윤형주 신임 서울청장 후임으로는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이 임명됐다. 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도 대대적인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시행됐다. 고참 보건연구관인 김나경(57·대구가대약대) 의약품심사부장이 현재 공석 상태인 대전청장으로 옮겨 새로운 곳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김 부장은 발사르탄 파동 당시 유럽EMA 고위관계자들과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식약처 신임이 두텁다. 김 부장 후임으로는 서경원(55·서울대약대) 의료제품연구부장이 발탁됐다. 서 부장 또한 발사르탄 NDMA 분석법을 비롯해 생리대와 기저귀 등 다양한 제품 독성 분석을 이끌어 성과를 냈다. 서 부장 뒤를 이어서는 작년 2월 국방대학교 교육파견을 갔던 손수정(55·중대약대) 전 독성평가과장이 의료제품연구부를 맡는다. 한편 이번에 대구청장 발령은 없었다.2019-02-13 17:43:31김민건 -
보리코나졸 정량 검사 등 신의료기술 안·유 확인보리코나졸 정량 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보리코나졸은 아스페르길루스, 칸디다를 포함한 침습성 진균(곰팡이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제 중 하나로, 구강 및 정맥으로 투여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이 검사를 포함해 총 8가지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2018년 제1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리코나졸 정량 검사는 해당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의 혈중 약물 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의료진은 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투약 용법,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위원회 심의결과, 7가지 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추가 인정됐다.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는 어지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판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설문지를 이용해 어지럼에 의한 일상생활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로, 내·외과적 재활 치료의 효과를 기존의 설문지에 비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어지럼증 정도 평가 및 치료 효과 판정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 받았다.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은 측방향 인두폐색이 있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구개인두근 측면만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수술보다 절제하는 부위가 작아 수술시간이 짧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등의 성공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분말지혈제를 출혈부위에 도포, 지혈하는 기술로 관련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한 환자 중 기존의 지혈술로는 효과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출혈부위를 지혈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됐다. 경심실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은 폐색기를 이용해 심실중격결손 부위를 폐쇄하는 기술로 기존의 치료방법을 수행하기 어려운 근성부 심실중격결손이 있는 환자의 심실중격결손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판막 손상 우려 및 복합치료가 필요한 심실중격결손 환자에게 기존에는 불가했던 대안적 치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와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외과적 수술 시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 기술 등 또한 이번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발령 사항으로 복지부와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9-02-13 17:18:03이혜경 -
건보공단, 사랑의 연탄 나누기 4만장 기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3일 원주시 학성동 취약계층 10여가구를 방문, 연탄 2000장과 원주쌀 토토미 등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포함해 건보공단은 올해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원주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만장(275가구)의 연탄과 기름연료, 가스 등 총 4300만원 가량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건보공단이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줘서 어르신들이 꽃샘추위가 불어오는 3~4월까지 추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임직원 1만3000여명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건이강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10개 단위 봉사단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봉사와 집수리·이동빨래봉사 등 실천적 사회공헌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설립, 미혼모 후원,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강원혁신도시 내 대표 공공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며 "공단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 보다는 창의적인 나눔 활동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2-13 17:01:17이혜경 -
박능후 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 총재 면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유엔인구기금(UNFPA) 한국 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UNFPA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UNFPA는 인구와 성건강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UN 산하기구로, 한국사무소는 코펜하겐, 런던, 도쿄 등에 이은 UNFPA의 여섯 번째 연락사무소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자리를 잡았다. 나탈리아 카넴 총재는 "유엔인구기금은 오랜 기간 한국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한국사무소 개소를 통해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사무소가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들이 건강한 삶을 즐기고 권리를 누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UNFPA 한국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모자보건, 인구정책, 성평등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다지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써, 앞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9-02-13 14:56:46이혜경 -
2가지 모형 적용 신약 가격조정...첫 타깃 면역항암제등재약 사후평가 첫 타깃은 면역항암제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도된 1~2편 기사만 보더라도 연구팀은 사후관리약제로 '조건부 임상이나 RSA로 계약된 4대 중증질환이면서, 기대여명이 2년 이내인 질환의 치료제로, ICR값 3000만원을 초과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또는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나)'을 꼽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급여목록에 등재된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옵디보(니볼루맙),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다. 이들은 기등재 약제로 보고서대로라면 '후향적 관점의 모형(Retrospective Model)'을 적용 받는다. 이후 등재되는 항암제는 '전향적 관점의 모형(Prospective Model)' 적용 대상이 된다. 후향적 관점=후향적 관점에서의 사후관리는 2020년 이전 등재 및 2020년 이후 등재 약제 중 추가 임상연구의 필요성이 낮은 약제 가운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발표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경제성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데이터 추적이 없다면 체계적 문헌고찰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같이 경제성 평가 결과가 없다면 과거 자료 수준으로 경제성 평가 시행을 결정한다. 전향적 관점=조건을 충족한 2020년 이후 신규 등재 약제가 대상이다. 임상연구 시작은 계약 시점부터로, 등재 이후부터 사후관리 전까지 국내 RWD(진료현장자료, Real World Data)를 모은다. 제약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고서에는 2020년 이후 등재 시 사후관리를 고려한 계약사항도 구체적으로 담겼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연구 설계, 선택 및 배제 기준, 적응증, 수집할 변수, 관리 지표 등을 신약 약가협상 계약 당시부터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사후관리 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등재 시보다 더 안 좋거나 좋게 나올 경우 약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계약 필수사항이다. 여기서 '더 좋으면' 약가가 인상될 수 있다고 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무조건 깎는게 아니라 인상할 가능성도 있으며, 사후관리 약제의 경우 '자료 제출이 힘들었던 불확실한 부분은 조건부'로 계약하면서 더 높은 약가로 빠르게 등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건보공단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사후관리 조건부 약제는 '총액제한'을 적용 받는다. 전향적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단일 목적(single arm)으로 2~3년 간 관찰하는 것으로, RCT 연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효능(efficacy) 결과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유효성(Effectiveness)을 RWE(진료현장근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실제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2~3년으로 짧기 때문에 장기간의 효과(long-term effectiveness)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사후관리를 통해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인종 간 차이와 효용 개선의 크기'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자료 수집 플랫폼 약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가 존재한다면 해당 도구를 사용하고, 약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따로 없을 때는 의약품 급여 등재 시 제약사에서 제출했던 효과지표를 참고해 위원회가 선정하는 지표에 맞게 자료 수집 플랫폼을 제작하게 된다. 항암제=유럽종양내과학회(ESMO)에서 만든 'MCBS(Magnitude of Clinical Benefit Scale)', 미국임상종양협회(ASCO)에서 만든 'VF(Value Framework)' 등의 도구가 존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항암제 평가 도구로 MCBS를 택했다. 평가도구에 따라 첫 진단시 진단된 병기(TNM stage), 최초 진단일, 기타 진단명(코드), 연구대상 약제 외 처방내역, 무증상 생존기간을 표기하고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추후 경제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약물을 중단(독성, 신경독성, 허혈성 심혈관, 사망)하는 등이 발생할 경우 작성한다. 치매·심부전 치료제=연구팀은 별도로 약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등재 시 제약사가 제출했던 효과 지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평가에 이용할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의약품 지출 규모가 큰 치매와 심부전 질환에 대한 자료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치매는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평가 항목으로 사용하는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e Exam)', 'ADAS-Cog(치매 평가척도,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 'CDR(임상 치매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GDS(치매단계 평가척도, Global Detration Scale)' 등이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다. 치매 검사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 도구별로 점수를 매겨 첫 진단 검사 점수와 차이를 비교하게 된다. 도구별 점수 차이가 있으면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 임상의가 도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심부전은 뉴욕심장학회(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ification)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안정시 심박수와 좌심실 수축 기능, 첫 진단에 비해 변화가 있으면 NYHA 등급 등을 플랫폼 지표로 삼았다. 전문·일반 동시분류 약제=감기약이나 점안제와 같이 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받거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수집이 어렵다. 따라서 실제 진료현장에서 일반 의약품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려면 특정 연구기간에 한해 1차 의료기관에 자료입력 시 수가를 부여하거나, 등재 시 식약처의 시판 후 조사(PMS) 제도와 연계해 관련 부작용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해 확인하는 등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게 연구팀의 생각이다. 보건당국과 제약업계 모두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조정이 이뤄진다는 사실 때문에 쉽사리 보고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은 희망적인 내용도 담겼다. 진료현장에서 자료수집 플랫폼을 활용해 수집한 RWD가 기존에 제출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와 차이가 적다면 그 즉시 평가를 중지하게 된다.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약가조정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단계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비교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나 등재 시부터 임상적 유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RWD를 토대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실제 항암제를 대상으로 한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 내용은 4편에서 다룰 예정이다.2019-02-13 14:04:47이혜경 -
복지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속도 조절해야"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망 이후 비등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논의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확대 속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윤한덕 센터장이 바랐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현재 1·2급을 합쳐서 14가지로 한정된다. 기본 심폐소생술, 부목을 이용한 신체 고정, 지혈, 혈압 측정·유지, 기도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사용, 포도당·수액·기관지확장제 투여 등이다. 이에 대해 고 윤한석 센터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글을 연속으로 올린 바 있다. 그는 "응급구조사인 119 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하면서 12유도 심전도 검사조차 할 수 없고,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에 빠져도 에피네프린을 투여받으려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몸에 흐르는 전기신호를 검출할 뿐인 심전도검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면 불법이지만, 환자의 몸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위험한' 제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의료기사 단체에 언제든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로 간청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해 응급구조사가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센터장이 사망하기 전이다. 윤 의원은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는 240개,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개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5가지로 한정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 환자가 신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평가·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업무범위를 조사·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유도 심전도 측정, 의사 지시에 의한 도뇨관 삽입, 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근육·피하주사, 채혈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반대한다" 그러나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한 직역의 문제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과도 다툼이 첨예화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희 대한간호협회 이사 역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경우 일부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수익적인 이유로 응급구조사를 의료행위에 투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신 응급전담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심전도 검사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다만 응급실 밖에 한정돼야 한다. 의료기관 안으로 확장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며 "업무범위를 어떻게 얼마나 확대할지는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그는 "단박에 모든 걸 결정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무범위 확대에 앞서서 의학적·임상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국민의 신뢰를 얻은 뒤에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2-13 12:30:24김진구 -
제네릭의약품 정보 한 눈에 보는 'K-오렌지북'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3일 제네릭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인 'K-오렌지북'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오렌지북은 1980년 10월 미국이 오렌지북이란 이름으로 제네릭의약품 목록과 허가·특허정보를 제공한 것을 본 따 만든 것이다. 일본도 2002년 9월부터 JP-오렌지북을 통해 제네릭의약품 생동성시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가 2016년부터 준비한 K-오렌지북은 생동성시험 정보제공 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시스템이 마련됐다. 올해 1월 28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K-오렌지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 허가 제네릭의약품 목록 ▲대조약 정보 ▲생동성시험 정보(AUCt, Cmax 등) ▲허가사항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연계 등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했던 대조약 정보와 생동성시험결과, 허가사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2-13 12:02:50김민건 -
폐쇄성폐질환 진료 어디가 잘하나?…병원 371곳 공개전국의 371개 의료기관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13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4차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를 산출해 1~5등급으로 구분해 13일 발표했다. 1등급 기관은 371기관으로 3차 평가 대비 32기관(9.4%) 증가, 4~5등급은 351기관으로 3차 평가보다 106기관(23.2%) 감소했다. 종합점수는 4차 평가 결과 평균 63.4점으로 3차 평가 비교 2.5점 상승해 1차 평가보다 9.5점 상승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지속방문 환자비율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폐기능검사가 필수적인 방법으로, 초기 진단과 향후 치료방향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가 필요하다.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71.4%로 3차 평가보다 3.5%p, 1차 평가 보다는 12.7%p 향상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약인 흡입기관지확장제는 기도를 확장시켜 호흡곤란 등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로 먹는 약 보다 증상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4차 평가 결과 80.7%로 3차 평가보다 3.8%p, 1차 평가보다 12.8%p 향상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폐기능이 점차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증상, 악화병력, 기류제한을 추적 관찰하면서 치료방법 변경을 결정하고 합병증 발생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꾸준한 환자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 3회 이상 동일한 기관을 방문한 환자비율을 평가하는 지속방문 환자비율 지표는 84.8%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같은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경험 환자비율은 세 가지 주요 권장 지표인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지속방문 환자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외래에서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거나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 받은 환자들의 입원 경험률은 감소 추세이나,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기간 동안 같은 의료기관에서 외래를 3회 이상 지속 방문한 환자가 1~2회 방문한 환자보다 입원·응급실 경험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연간 방문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이 더 크게 감소해 환자들의 꾸준한 외래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입원·응급실 경험 비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평가 대상기관 중심으로 교육을 계획 중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전국 16개 개원의협회와 협력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 변화를 위해 관련학회와 함께 폐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전문학회, 의약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교육용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했다.2019-02-13 12:00:44이혜경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강서 마곡-'메디컬', 화곡-'생활밀착'…의료 상권 두 얼굴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