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폴틱 약가인하, 예상대로 집행정지…가격 '널뛰기'
- 김정주
- 2019-03-22 0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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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결정...이달만 두번 변경, 약국 청구일자별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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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제약사와 정부가 행정소송을 벌여 가격인하와 환원이 거듭돼 가격이 널뛰기한 탓인데, 이달만 벌써 두번째 바뀌기 때문에 변경 시점별로 약국 청구가격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2019누36423)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가 21일자로 집행정지(2019아1170)를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이 약가를 임시 환원한다고 밝혔다. 약가 유지기한은 30일간이다.
이 약제는 지난해 복지부가 단행한 약가인하에 대해 노바티스 측이 거부해 제기했던 '상한금액에 관한 취소소송(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판결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월 14일자로 원고 기각(노바티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승소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약가 30% 인하를 단행했고, 노바티스는 또 다시 불복해 상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업체 측이 요청한대로 심의 기간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수용해 또 다시 약가가 환원 된 것이다.

이달만 소송과 가산유지 등으로 두 번이나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구S/W에 탑재된 금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급여비 입금이 잘못됐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뀐 가격 현황을 보면 16일까지는 집행정지(2018아13624) 결정에 따라 함량별 조정 전 금액인 1382원, 268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는 복지부 고시(2019-32호)에 따라 70% 가산으로 조정가인 967원, 1876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현재 시점인 21일자부터는 집행정지(2019아1170)가 결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돌아가 함량별로 1382원, 2680원이 다시 적용된다. 유지 기간은 판결선고일까지, 즉 3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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