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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몰랐던 인보사 성분변경, 식약처 직무유기"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논란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식약당국의 안일하고 허술한 태도를 지적하고 의약품 허가에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인보사 판매 개시시점부터 11년간 과연 식약당국이 알고도 묵인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내는 한편, 과거처럼 식약당국을 다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안에 편입시키는 것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인보사 사태의 책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과 '인보사'에 대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는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로 구성됐고, 그 중 2액이 허가 사항이었던 연골세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허가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달라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켰고,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허가후 판매가 시작된 지금까지 약 11년간 '인보사'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도 미국 FDA가 임상 시험 과정에서 먼저 밝혀냈으며, 이를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진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FDA는 임상 시험과정에서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판 허가가 난 이후에도 알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식약처가 임상시험과 허가과정에서 의약품 성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라며 "더욱이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대체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도 하지 못했고 대처는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식약처가 최초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부작용이 없었으니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행히 의약품의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대처했다"며 "결과가 안전하면 과정의 오류는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규제기관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경실련은 식약처가 의약품 관리·감독 본분을 잊지 말고 국민 불안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식약처가 우선 업체 측이 임상시험부터 최종 허가 때까지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신장세포 혼입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혼입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진행했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인보사'는 2014년부터 식약처가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해준 '마중물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업체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돼 이 같은 문제적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약처가 과연 독립된 기관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구로 개편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요구했다.2019-04-02 12:04:06김정주 -
한의사 추나급여 준비 완료…1만5천여명 교육 이수한의사들이 오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모든 준비 태세를 갖췄다. 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 1만5754명의 한의사들이 추나 사전 교육 이수를 마쳤다. 국무총리실이 오늘(2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8일부터 추나에 건보가 적용된다. 급여 대상 질환은 국민 수요도가 높고 유효성 등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과잉 청구 방지를 위해 수진자당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는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을 시술 받고 유형에 따라 1만~3만원을 본인 부담하면 된다. 한의협 등이 주관하는 기관에서 추나 사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평균 15분에서 20분 간의 시술 시간을 고려, 1인당 1일 18명의 수진자에 대해서만 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추나 급여 청구 한의사의 조건이 제한되는 만큼, 추나 급여 시술을 원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은 가까운 한방 병·의원을 방문, 추나 급여 가능 여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추나 건보 청구가 가능한 한의원에 대한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요양기관 찾기 서비스에서도 한방 분야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없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추나 사전교육을 통해 1만5754명의 한의사가 이수를 마쳤다"며 "3월 중순 심평원에 교육을 이수한 명단을 통보했다. 나머지 교육 이수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전국의 한방 병·의원이 1만4000여곳이 개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1만5000여명 이상의 한의사가 추나 사전교육을 마쳤다는 건 대부분의 한방 요양기관에서 추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걸 의미한다"며 "교육을 이수하고 추나 시술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있을 수 있어 한의협 차원에서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명단 공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2019-04-02 11:24:16이혜경 -
규제 완화된 DTC 유전자검사에 '안전장치 마련' 추진유전자검사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얼마 전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돼 실증사업이 추진 중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DTC 유전자검사란, 병원이 아닌 민간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2016년) 6월, 본격 시행됐다. 범위는 12개 검사항목과 46개 유전자 검사로 한정됐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인천 송도에 한정해 검사항목을 기존 12개에서 13개 추가한 25개로 늘리는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 이에 따라 관상동맥질환·심방세동·고혈압·2형 당뇨병·뇌졸중·골관절염 등 6개 만성질환과,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 등 5개 암, 황반변성·파킨슨병 등 2개 노인성 질환이 새로 추가됐다. 이후로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 플랫폼을 구축하면 이후 관련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것이란 우려다. 개정안은 여기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 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윤일규 의원은 "DTC 유전자검사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검사·모집 기관에 의한 국민의 오도가 우려된다"며 "비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맹성규·신동근·안호영·우원식·이용득·정춘숙·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4-02 10:38:43김진구 -
추나요법 8일부터 건보 적용…본인부담 50% 수준추나요법(推拿)에 건강보험이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국무총리실은 2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늘(2일) 공포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로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80%다. 단, 본인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가입자·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앓는 사람은 본인부담율이 30%다.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40%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을 70%, 2종 수급권자는 60%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든 의료급여 환자든 추나요법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1만~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며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또한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2019-04-02 10:08:56김진구 -
한약에 '덱사메타손' 넣어 통풍치료 판매 한의사 적발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은 불법 제조 한약을 판매해 온 한의사가 보건당국에 붙잡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 씨(남·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과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으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 질환에 사용한다. 그러나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아래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모 씨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개원했다. 20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3년간 내원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 씨도 가담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동풍산 성분 분석에서 한약 1포당 최대 0.6mg의 덱사메타손 함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1회 1포씩, 1일 2회 용법·용량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된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1일/0.5~8mg) 2.4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쿠싱증후군과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은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4-02 09:38:38김민건 -
'인보사' 행정처분은?...15일 분석결과 발표 분수령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분석 결과가 오는 15일 발표된다. 국내 생산 세포주에서도 문제가 확인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일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사안과 관련 향후 대안을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아직까지 행정처분 여부부터 생물학적제제 특성을 고려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상 과정과 시판 후 추적 관찰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오는 15일 미FDA가 전문심사기관에 의뢰한 인보사 세포주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내 임상과 허가, 제조, 판매까지 코오롱생과의 오류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확실한 것은 주 성분인 연골세포와 유전인자인 TGF-β1를 성장시키기 위한 신장세포가 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통상 의약품 임상, 제조, 판매 등 위반 처분은 약사법 아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코오롱생과가 제조업자로서 책임과 의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 먼저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따라 제조업자 의무와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았는지 볼 수 있다. 전 품목 또는 인보사케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인보사케이주 효능·효과가 과대하게 부족한 경우 품목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최소 허가사항 변경에서 추가 서류 검토, 임상 재실시, 최악의 경우 품목허가 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이유다. 허가 신청 당시와 달리 세포주 변경이 있었다면 인보사케이주 제조 정지는 물론 제조업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약품 등을 제조한 경우'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를 적용해 전 품목 제조 업무정지 6개월(1차)과 제조업허가 취소(2차)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규칙 48조(제조업자 등 준수사항)는 코오롱생과에 의약품 제조·생산관리 의무를 묻고 있다. 해당 규정은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할 것 ▲허가받거나 신고 품목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해 새로운 자료·정보사항을 안 경우 보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제조업자는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만 판매할 것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관련 필요한 자료제출, 조사, 제조·품질관리, 표시기재 사항 등 식약처장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 등이다. 먼저 허가와 다른 세포주가 생성된 상황 자체가 철저한 품질검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위반이 인정된다면 1차(전 제조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 정지 3개월), 2차(전 제조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 정지 6개월), 3차(제조업허가 또는 품목허가 취소) 등 단계별로 처분이 높아진다. 또한, 인보사에서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나왔다면 약사법 제38조(의약품 등 생산관리 의무 및 보고)를 근거로 의약품 안전 규칙이 규정하는 '신약의 부작용 보고'를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약품 안전 규칙은 생물학적제제 유효·지표 성분 함량 기준을 명확히 준수할 것을 규정한다. 바이러스 함량 등 생물학적제제시험 결과 또는 안정성 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10% 이상 과부족한 경우 바로 '품목허가 취소'를 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두 개 이상일 경우 무거운 행정처분을 적용하지만, 업무정지는 합산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최대 12개월까지다. 그러나 각각 위반 사항이 다르지만 동일한 사안은 무거운 처분만 적용하고 있다. 코오롱생과의 행정처분은 실제 위반 항목을 식약처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19-04-02 06:25:39김민건 -
타그리소 등 161품목, 2분기 사용량 연동 모니터링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과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91개 약제군 161품목이다. 건보공단은 이전과 달리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4월부터 6월까지 유형별로 나눠 분류했다. 각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의 모니터링 대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해당 약제의 당해 연도 약제 청구금액이 신약협상 당시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했던 예상청구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 간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달에는 타그리소정을 비롯해 엘지화학의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동화약품의 자보란테정,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캡슐, 알보젠코리아의 디테린정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며, 5월에는 티쎈트릭주와 한국얀센의 실반트주, 한국릴리의 라트루보주, 한국다케다제약의 애드세트리스주,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정,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 씨제이헬스케어의 켑베이서방정 등의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6월에는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뉴이티, 한국노바티스의 레볼레이드정, 한국엘러간의 프레드포르테점안액 등이 유형 가 모니터링 대상이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이달에는 젠자임코리아의 에볼트라주, 대웅제약의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한국노바티스 실로덱스점이현탁액, 유한양행 알모그란정, 한올바이오파마의 클로비드정 등이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이며, 5월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노르, 에스케이케미칼 페브륵정, 씨제이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 종근당 듀비에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15%만니톨주사액, 한국세르비에 프로코라란정, 코오롱제약의 포스터넥스트할러 등이 있다. 보령제약 후코날크림0.5%, 유영제약 크녹산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크렉산주, 한국릴리 휴물린알주, 태준제약 가스론엔정, 한국에자이 할라벤주 등은 6월에 진행되는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매분기 시작 전월에 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다. 대상약제는 동일제품군별로 공개되며 동일제품군 분류 등에 대한 제약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 후 회신한다.2019-04-02 06:15:42이혜경 -
바이오헬스산업 월 수출액 8억불 돌파…의약품 4억불바이오헬스산업의 월간 수출액이 8억 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거의 모든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반대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수출은 지난달 대비 8.2% 감소한 471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중국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영향이다. 거의 모든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25일까지의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액은 총 8억2100만 달러였다. 전달(2월) 대비 13% 증가한 모습이다. 대(對)미국·중국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액은 1억1170만 달러로 지난달과 비교해 85%나 늘었다. 대중국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34.8% 성장했다. 이밖에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국가 6030만 달러(31.1%↑), 유럽 1억4590만 달러(1%↑) 등으로 기록됐다. 의약품의 수출액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달 대비 17.1% 증가한 4억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13개월간 최고액이다. 산업부는 "미국·EU 등 선진시장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권고 정책과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중국의 의약품 관세 인하 등으로 의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음파영상진단기·치과용임플란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도 호조세"라고 덧붙였다.2019-04-02 06:13:26김진구 -
식약처, 국민실천제 연 3회 확대 운영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요 정책 추진 참여 담당자와 정책 결정, 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올해부터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주요 정책 내용, 관련 문서,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한다. 대상 사업은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식·의약 관련 모든 분야다. 식약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4월 한 달간 식약처 홈페이지 창구를 통해 진행하며, 접수된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2019-04-01 20:51:43김민건 -
식약처, 의약품 허가·신고 불순물 자료제출 의무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해 내년 9월 30일부터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유전독성이나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연물질, 금속불순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발사르탄 사태 후속 조치 일환이다. 유전독성은 화학물질 등이 유전자에 영향을 줘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이며, 유연물질은 원료 합성 또는 완제의약품 제조·보관 중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의약품 제조와 판매,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신고(변경 포함)하는 경우 불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2019-04-01 20:49:3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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