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서류조작 또 없단 법 있나"…식약처 "고민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형사고발 방침도 밝혔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28일 충북 오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명 변경과 관련한 최종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이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코오롱 측의 허위자료 제출·해명 관련 ▶코오롱티슈진이 세포가 변경됐다는 검사 결과를 안 시점이 2017년 3월이다. 식약처 허가 날짜는 2017년 7월 12일이고, 티슈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검사 결과를 전달한 시점은 그 다음 날인 7월 13일이다. 이에 대한 코오롱 측의 해명이 있었나. "현재 파악한 바로는 7월 10일에 허가된 날 미쓰비시와 회의가 있었다. 회의 과정에서 미쓰비시 측이 STR 검사 자료를 요청했다. 이때 티슈진이 갖고 있던 STR 검사를 코오롱생명과학에 넘겼고, 코오롱은 이를 다시 미쓰비시 쪽에 넘겼다. 코오롱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4월에 티슈진이 파악한 결과를 왜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내부적으로 서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약처가 확인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7월 13일로, 식약처 허가 다음날이다. 코오롱 측이 이를 주장하며 "우리도 그전에는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지 않나. "만약 어제 허가가 나고 오늘 회사에서 인지했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회사가 이를 밝히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학적인 설명하지 못했다는 말을 '코오롱 측이 허가를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나. "식약처가 확증하긴 어렵다. 의심이 된다, 정황상 그런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물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있나. 업체가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말이다. "식약처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전 세계 허가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서류 검토에 의존한다. 극히 제한적이거나 품질검사 기준시험방법 확립할 때 일부 시험검사를 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주기 관리라는 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처 입장에서는 개발단계에 대한 검증·검토가 조금 미비했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재발방지 관련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 전주기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관계된 인력은 몇 명이나 확보가 됐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비전선포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정규직 심사관이 350명 정도다. 3년에 걸쳐 2배 정도 인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2배로 늘려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인력이 확보돼야 허가심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보사 관련 서류가 4만 쪽가량이다. 한국의 경우 2명이서 각자 2만 쪽을 봐야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는 인력이 5배 정도다. 한 사람이 봐야 되는 분량 자체가 줄어든다. 여기서 심사의 깊이가 좌우된다." ▶주요 검증요소는 직접 시험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신약허가 절차에 적용한다는 건가. "의약품 허가시스템은 주로 GLP·GCP 기관 등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 허가기관의 동일한 경향이다. 식약처가 개발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재시험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가관리 인원이 20~30배는 돼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다만, 우리가 하려는 것은 중요사항, 즉 개발사와 식약처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 한정해서 직접 해보든, 제3의 공인기관에 의뢰하든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현지실사 당시 협조가 잘 됐나.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수행됐다. 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선 그쪽에서 공개를 거부하긴 했다." 식약처의 책임론 관련 ▶식약처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재발방지 대책 외에 책임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방안이 있나. "고민을 많이 했다. 아시다시피 식약처도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겠지만,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당시 허가 담당자 처분에 대해 다시 설명해 달라. "직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장세포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다." ▶시민단체에선 식약처가 허가 초기에 받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공개할 의향이 있나. "자료 공개는 굉장히 민감하다. 식약처로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회사가 허가취소를 당하더라도 실험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는 살아 있다. 물론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쓰이면 좋겠지만, 이게 다른 연구자의 손에 들어가 그의 지식으로 활용돼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민감하다. 깊이 고민할 문제다." 향후 계획·형사고발 관련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만약 코오롱이 인보사를 다시 허가받으려면 임상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나. "검토를 해봐야 한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초기특성 분석이 먼저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할지는 그때 판단하겠다." ▶지금까지 코오롱과 인보사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매우 많다. 환수 계획은. "지원액 환수는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혐의는 무엇인가. "약사법 76조와 62조 위반이다. 허가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했을 때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사항이다." ▶형사고발한다고 했는데, 법인을 고발하는 건가,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건가. "사업자를 고발한다." 안전성·유효성 관련 ▶유해성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종합해볼 때 안전성 우려는 없다고만 얘기한다. 종양원성 등에 대해선 어떻게 조사됐나. "자체 세포사멸 시험에서 예상대로 세포는 44일 이내에 전체적으로 다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과학적으로는 어떤 것도 100%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방사선 조사를 한 점, 이때까지 임상시험에서 그렇게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자잘한 부작용이 나오긴 한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최초에 연골세포라고 했던 것이 신장세포로 바뀐 만큼 식약처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장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통증완화 등 유효성은 있다고 판단하나. "유효성만 한정해서 보면 임상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통증 개선효과 또는 기능 개선효과는 있다고 본다." NEWSAD2019-05-28 12:33:54김진구 -
다제내성결핵 신약, 급여기간 12개월 확대 추진정부가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부작용이 많은 주사제 대신 경구용 신약 사용을 권고한 관련 약제들의 급여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 국산화를 목표로 피내용 결핵예방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통합수가를 만들어 치료단계별로 보상하는 체계도 만든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목표로 오늘(28일)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 환자 치료와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와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총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내놨다. ◆결핵 예방·조기 발견 = 정부는 앞으로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간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만~6만원)을도 면제된다. 아울러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만~8만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무료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치료·접촉자 관리 = 잠복결핵감염자와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해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한다. 또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약 12개월로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신약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부작용이 많은 주사제 대신 경구용 신약(베다퀼린 등) 사용을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 국내 관련 학회(호흡기결핵학회) 진료지침 개정 후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핵 연구·개발 확대·필수재 관리 = 정부는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민·관 연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임상·치료·진단 분야 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오는 2020년 추진하기로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 결핵대책에 관한 범부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 를 구성·운영하며, 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과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AD2019-05-28 12:20:11김정주 -
"코오롱, 불검출 결과만 선별해 허가자료로 썼다"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신청 당시와 전혀 다른 주성분인 신장세포가 발견된 것을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다. 허가 신청 당시에도 불검출 결과만 검출된 자료를 제출했고, 연구노트에는 개발 초기 자세한 제조과정 등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가장 기본인 실험실 매뉴얼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게 식약당국의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8일) 오전 충분 오송 본부에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취소를 발표하고 미국 현지실사 결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논란에 대해 실제 조사를 벌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4일 미국 현지로 담당자를 급파해 현지실사를 벌였다. 미국 현지에서 실사자들은 2액의 유전자 삽입 위치 분석 결과가 업체 허가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액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를 유전체염기서열(Whole Genome Sequencing)로 분석한 결과, 허가 신청 시 제출된 결과와 유전자 삽입개수와 위치가 다른 사실(14→35개)을 이미 2016년 10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식약당국을 속였다. 이 업체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보다 앞선 2016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중간 결과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식약처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gag·pol PCR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가 실제로 현지에서 2액에 대한 gag·pol PCR 시험 관련 연구노트 등을 확인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은 허가신청 전 장기간 반복실험(2003년10월~2005년3월)에서 gag·pol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조사(신장세포 오염 등 검토) 없이 불검출 결과만 선별해서 허가자료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다 식약처는 업체 개발초기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구용세포은행의 제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에는 수행 시험의 제목과 날짜만 기록돼 있고 자세한 제조과정 등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제조과정 관련한 바이러스 감염, 세포선별, 오염여부 검증 등에 대한 SOP 또는 실험실 매뉴얼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데다가 신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란 얘기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은2017년 4월 5일 위탁제조소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는 검사결과를 받아 같은 해 7월 13일에 코오롱생과 측에 이메일로 송부했다. 다시 말해 위탁제조소도, 코오롱티슈진도, 코오롱생과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을 식약처만 뒤늦게 안 셈이다. NEWSAD2019-05-28 12:00:54김정주 -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2배로 늘리겠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허가심사 인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8일 충북 오송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방지·환자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재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정규직 심사관은 350명 규모"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3년에 걸쳐 인력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보사 관련 서류만 해도 4만 쪽에 달한다. 한국에선 2명이서 한 명당 2만 쪽을 봐야 한다"며 "미국은 인원이 다섯 배 정도다. 심사인력을 2배로 늘려도 선진국 수준으로 보면 많지 않다. 그러나 심사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초개발 신약, 첨단기술 등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품목별 특별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내부 교차검토와 함께 외부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등 심층적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심사팀은 품질, 시험법, 독성, 약리, 임상, 통계 등 분야별 심사경력 풍부한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인보사 같은 중요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직접 시험해서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강서연 국장은 "허가 신청 시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은 시험자료에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최신의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중요한 검증요소의 경우 식약처가 직접 시험하여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포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생산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실시·결과 보관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용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판매·투여내역 및 이상사례 등록 등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환자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브리핑했다. 앞선 발표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강석연 국장은 "지금까지 시험결과나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는 전체 투여환자에 대한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강석연 국장은 "투여환자의 등록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처방 상위 20개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438개 전체 병원에 전화를 돌려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환자등록 현황은 5월 27일 기준 245개 의료기관의 1040명으로 파악된다. NEWSAD2019-05-28 11:26:28김진구 -
8년만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곧 연구 착수8년 만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이 개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침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공고를 냈다. 연구책임자가 선정되면 7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경평제도는 지난 2007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도입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는 경평 지침을 바탕으로 약 190성분(80회)의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경평에 쓰이고 있는 지침이 2006년 6월 초판 발표 이후, 2011년 12월 한 차례 개정만 이뤄진 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실 미반영'이라는 제약업계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중순부터 1년 동안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실무자 중심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운영하고, 경평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약제 ▲ICER ▲효용 ▲할인율 등을 논의해왔다. 심평원 또한 "TFT에서 전반적인 경평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자료 제출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국(영국, 호주, 캐나다 등) 최신 가이드라인 등 조사 ▲경평소위 심의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는 항목 명시 및 상세화 등 (효과추정, 분석기간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검토 (효용, 할인율 등) ▲기타 검토 항목별 이론적 근거의 최신내용 ▲2018년 경제성평가제도개선 TFT 내용 반영 타당성 등 ▲자료작성자(제약사 또는 경제성평가수탁연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영역별 전문가(경제학, 통계학 등)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은 "경평 기준이 되는 관련 지침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제외국의 평가 방법론 고찰을 통해 국내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방향을 제시하는게 연구목적"이라고 밝혔다.2019-05-28 11:16:54이혜경 -
인보사케이 사태 '허가 취소+형사고발' 결론끝내 '허가 취소'로 결론이 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사태가 발발한 지 58일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충북 오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명 변경과 관련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맡았다. 강석연 국장은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 측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그간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경위·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강석연 국장은 "조사 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현시실사에서는 2액 세포에 삽입된 TGF-b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9일부터 연구직과 심사관을 포함한 10명 규모의 미국 현지 실사단을 보냈다. 실사단은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제조용 세포주 제조소 '우시' ▲세포은행 보관소 '피셔' 등을 조사했다. 약 6일의 조사를 마친 식약처 실사단은 지난 26일 귀국했다. 실사단은 미국 현지에서 "개발 단계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이 신장세포였다"는 코오롱생과 주장을 규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보사 사태는 지난 3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발발한 바 있다.2019-05-28 10:37:03김진구 -
[인포그래픽] 굴곡의 인보사케이, 2년만에 사형선고인보사케이가 끝내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오전 충북 오송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의약품으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허가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의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사용했고, 코오롱 측이 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결국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7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라는 관심 속에 시판을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허가 2년만에, 또 사태가 발발한 지 58일만의 일이지만 업체 측이 개발에 착수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보사케이주는 21년의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28일 현재 기준으로 인보사케이의 품목허가 취소와 동시에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방침이어서 향후 판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19-05-28 10:35:56김진구 -
커뮤니티케어가 참고한 일본 방문약료 수가는?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참고 제도 중 하나는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다. 방문약제관리 사업이 포함된 이 서비스에서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수가는 얼마나 될까.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소개하며 방문약제관리 사업의 수가를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이 수가는 방문당 약 6만5000원이다. 정부는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진행되는 실증사업 모델을 토대로 커뮤니티케어 속 방문약료 사업의 수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재택의료서비스가 커뮤니티케어의 밑그림 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방문약료 사업의 수가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가 직접 처방약 들고 가정 방문하는 서비스 허윤정 소장은 "재택의료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각국의 재택의료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제도는 '방문약제관리' 사업이 포함된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스마트진료서비스 ▲야간휴일 왕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재택의료서비스는 지역포괄케어센터에서 의료기관에 재택의료를 의뢰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 자택을 방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비슷한 모습이다. 서비스의 범위는 진료·간호·재활·복약상담·영양상담 등 다양하다. 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일부로 제한된다.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노인, 말기환자 등이다.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처방약 전달'이다. 우선,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간단히 진료한 뒤 약물을 처방한다. 이후 병원에 복귀해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한다. 약사는 팩스를 받아 조제한 약물을 들고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이때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약상담·복약지도·약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스마트진료서비스는 재택의료서비스의 개념에 원격의료가 더해진 형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앱과 연동된 혈압계·체온계 등 일상의 건강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진료를 화상으로 실시하면, 마찬가지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약을 배송한다. 허윤정 소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진료·수납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통원에 따르는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24시간 예약이 가능하고, 자택으로 처방약을 배송해주는 등으로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기관 역시 치료유지율이 향상되고, 환자만족도가 높아지며, 진료의 효율화, 신규환자 유치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야간휴일 왕진서비스가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왕진서비스가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의사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Fast Doctor'와 제휴한 병원 소속 전문의 50명이 휴대 검사기기·장비와 간이 진단키트, 70여 가지 원내처방 약제를 들고 환자를 방문, 진료하는 내용이다. 재택의료 형태마다 수가 산정…방문약제관리 6만5000원 한국에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관련 수가의 산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방문진료의 경우 주3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의사가 1회 방문하는 데 한화로 약 7만2000원을 수가로 제공한다. 여기에 초·재진, 시간, 거리에 따라 수가가 가산된다. 방문간호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없고, 방문당 5만8000원의 수가가 제공된다. 제공횟수와 응급 여부, 거리에 따라 가산된다. 방문재활은 방문당 3만원이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초·재진, 시간, 거리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고 있다. 방문 복약상담은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가는 방문 건당 6만5000원이다. 이밖에 방문 영양상담은 월 2회에 방문당 5만3000원 가량이 수가로 제공된다. 한국 수가, 일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은 ▲가정간호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 주치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은 가정간호서비스뿐이다. 일본처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서비스는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노인 대상으로 제공하지만, 마찬가지로 의사가 아닌 가정전문간호사가 방문하는 형태다. 약사가 방문하는 사업도 아직은 없다. 각각의 수가는 일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간호서비스는 방문당 4만3200원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붙어 4만6790원까지 늘어난다. 교통비는 별도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종별, 직종별 차등에 따라 4만5760원에서 11만9810원을 제공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2만7640원에서 13만7020원을, 장애인 주치의는 종별 차등에 따라 5만3430원에서 7만5660원을 각각 제공한다. 허윤정 소장은 "한국도 최근 시범사업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아직은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급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돼야"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들은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적절한 보상이 없는 한 재택의료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거란 우려다. 이새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이어진 토론에서 "재택의료를 공급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어디 있나.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게 하려면, 병원에 있는 것보다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이 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물었다. 그는 "세금이든 건보료든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재택의료 도입 논의를 계속하려면 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공급자에겐 얼마나 보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방문진료에 따른 책임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사는 재택의료의 제공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재택의료가 필요한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찾았을 때 가능한 진료는 많지 않다. 피검사를 할 수도, CT를 찍어 막힌 뇌혈관을 찾지도 못한다"며 "환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5-28 06:23:48김진구 -
두번째 열린 OECD 약제 전문가회의서 무슨말 오갔나의약품 지출 예측 방안 마련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 김동숙 연구위원과 이다희 주임연구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OECD 프랑스 파리 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3월에 이어 올해 5월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지난 2917년 6월 OECD 보건위원회 소관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결정된 모임이다. 당시 OECD 보건장관들이 고가 신약을 둘러싼 약제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 같은 전문가 회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2차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연구원들의 '요약출장보고서'를 보면, 회의 첫날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 정보 산출 개선방안 ▲산업 활동 및 성과 모니터링 미래 프로젝트 ▲의료 유전자학 및 유전자 검사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managed entry agreement, MEA)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지출 정보 산출 표준화는 국가별 의약품 판매액 통계와 보건계정의 약품비 지출 간 차이가 발생하자, 국가별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지출에 산출하는 자료원이나 방법을 공유하자는 데서 시작됐다. OECD 사무국은 각 회원국에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에 대해 산출하는 자료원과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고, 회원국들은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인 아이큐비아 자료에 발생하는 누락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병원에서 할인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비용도 지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산업 활동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OECD 미래프로젝트는 OECD 사무국이 '2018년 OECD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의약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젠다로 채택됐다. 사무국에서는 산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성과 평가 지표로 투입요소(재정유입), 활동(재정적매트릭스, 연구개발비), 산출물(제품 유출, 제품의 혁신성)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프로젝트의 수행가능성, 산업 활동을 평가하는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을 5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차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 현황에 대한 사례 검토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MEA는 6개 국가(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에서 24개 의약품(57개의 의약품·적응증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기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비밀계약으로 보완사항이라는 점이 강조했다. 반면 BIAC을 제외한 소그룹 토론 2조(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한국 등)에서는 OECD에서 각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되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밀계약과 정보 보안도 지켜질 수 있으므로,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둘째 날에는 ▲의약품 분야에서 OECD의 향후 역할 토론 ▲항암제 접근성에 있어서 제기되는 도전사항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도모 방안▲다른 OECD 활동 최신 동향 등이 공유됐다. 항암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임상적 이익의 불확실성, 비용효과, 적응증, 국가 또는 지역 간 접근의 불균형, 환자의 기대치 등 항암제 관리 및 접근성과 관련한 도전과제들이 제기됐다. OECD 사무국은 항암제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과제를 식별하는 등 국가별 협조를 요청했다. OECD 24차 보건위원회 제안에 따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노인의 다품목 처방 현황을 조사하고자 기존에 국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보건의료 질 및 성과 작업반(Working Party on Health CareQuality and Outcomes, HCQO)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을 장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바이오시밀러의 스위칭 허용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영국은 입찰방식을 제시했다. 호주도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인센티브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동숙 연구위원은 "향후 OECD에 제출하는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각국의 MEA 사례를 참고해 국내 위험분담제 제도 개선방안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9-05-28 06:18:29이혜경 -
할로페리돌 등 6개 성분 전문약 내달 허가사항 변경내달 할로페리돌을 비롯한 글루카곤, 밀나시프란, 아미노레불린산, 아스피린·디피리다몰 복합제, 히드록시에칠전분 함유 제제 허가사항이 각기 변경된다. 식약처는 27일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6개 성분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과,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오는 6월 23·24일자로 신설·삭제 등 변경한다고 밝혔다. ◆할로페리돌 성분 = 식약처는 앞서 할로페리돌 성분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변경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했다. 효능·효과에 조현병 등 문구를 추가하고 성인과 14세 이상 성인으로 투여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환인제약 '페리돌정3mg' 등 2개사 11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추가 검토한데 따른 조치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변경안을 보면 할로페리돌 성분 중 정제 효능·효과에 '정신분열증(조현병)' 문구가 추가된다. '조증'이란 단어는 '제1형 약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삽화'로 변경된다. 용법·용량은 구토와 딸꾹질 치료 기준이 만들어졌다. 구토는 할로펠리돌 1회 2~3mg을 1일 2회 분할 경구투여하며, 딸꾹질은 1회 4.5mg을 1일 3회 분할 투여한다. 특히 '정신분열증(조현병),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삽화, 정신병적 장애의 증상, 투렛증후군(Gilles de la Tourette's syndrome)'을 기준을 세분화 하고 "치료 반응에 도달할 경우 최소 유효 유지량으로 점차 줄여 조절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노인은 할로페리돌 초회량 1일 1~6mg을 2~3회 분할 경구로 투여량이 변경된 점도 있다. 할로페리돌 주사제는 효능·효과에서 딸꾹질이 삭제되고, 정제와 마찬가지로 조현병이란 단어가 신설됐다. 다만, 주사제는 성인만 투여할 수 있다. 내용은 정제와 동일하다. 구토 치료를 위해 할로페리돌 1회 2.5~5mg을 근육 주사할 수 있다. ◆글루카곤 주사제 성분 = 식약처는 글루카곤 주사제 안전성 정보와 국내·외 현황 등을 종합 검토, 허가사항 변경을 확정했다. 해당 약제는 다림바이오텍 '가르콘주(글루카곤)' 등 2개사 2품목이다. 식약처는 이상반응항에 "국외 시판 후 보고에서 지속적으로 글루카곤을 주입한 환자가 '괴사유주성홍반(Necrolytic migratory erythema, NME)' 발생 사례가 있다"는 주의 문구를 넣었다. NME는 붉은 반점 등이 생기는 피부 질환의 일종이다. 아울러 일반적 주의항에는 "NME는 글루카곤종(글루카곤 생성종양)과 흔히 관련된 피부 발진이며, 비늘 모양과 소양홍반성판, 물집, 짓무름 등 특징이 시판 후 지속적인 글루카곤 주입 후에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괴사유주성홍반 병변은 얼굴과 서혜부, 회음, 다리에 생길 수 있다. 더 광범위할 수 나타날 수도 있다. 식약처는 "NME는 글루카곤 중단시 해소됐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밀나시프란 성분 = 밀나시프란 성분은 내달 6월 23일자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부광약품 '익셀캡슐25mg' 등 3품목 이상반응항에 '시판 후 자발적 보고'가 새로 들어갔다.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수집된 자발적인 보고로 확인한 추가 이상 반응은 '심질환 : 타코트수보심근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이상반응항을 ▲우울증 치료 ▲섬유근육통 치료로 구분, 신설했다. 그러면서 섬유근육통 치료를 위한 심질환 이상반응에 해당 부작용을 포함했다. ◆아미노레불린산 함유 제제, 아스피린·디피리다몰 복합제 = 비엘엔에이치의 '글리올란(5-아미노레불린산염산염)'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다. '일반적 주의항'에 투여 후 눈과 피부가 강한 빛에 노출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투여 후 최소 48시간 동안 일반적인 눈과 피부의 차광 방법을 사용한다"고 추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초당약품공업의 '아디녹스캡슐' 등 5개사 5품목 '이상반응항'에 정신신경계 중 두개내출혈을 추가했으며, 혈액·림프계는 자색반을 신설했다. ◆히드록시에칠전분 함유 제제 = 히드록시에칠전분을 함유한 제일약품 '제일펜타스타치10%주' 등 4개사 5품목 허가사항 '경고항'에 "패혈증, 신손상 또는 중증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만들어진다. 또한 투여해서는 안 되는 환자에는 '집중 치료실에 있는 중증환자를 금지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펜타스타치 함유제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고항과 투여금지항을 바꾸었다. NEWSAD2019-05-28 06:17:03김민건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4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10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