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건강보험료, 격론 끝에 인상률 3.2% 최종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격론 끝에 3.2%로 확정됐다. 3%대 인상률에 반대한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첨예한 논박이 이어졌고 결국 22일 밤 11시30분이 돼서야 매듭 지어졌다. 이로써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5.8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녁 7시부터 범 11시30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과 남성생식기 초음파·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안건에 상정,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2020년 건보료율 결정 =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3.2%로 확정됐다. 건보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내년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올해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올해 3월 부과기준)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정심은 정부가 2020년도 건보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 8231;3인실)과 초음파& 8231;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고,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조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흉·복부 MRI와 자궁& 8231;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립선 초흠파 검사비 보장성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이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받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2019-08-23 06:17:24김정주 -
건정심 앞두고 시민단체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하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정부에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금 비중 20%를 준수하라고 압박해왔다. 또,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 원은 즉각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박능후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장관이 임의로 국고부담 수준을 6% 깍아내린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도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의 국고지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반복돼선 안 된다"며 "2020년 보험료는 국고부담 준수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조7천억만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미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분을 반영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9-08-22 19:26:17김진구 -
"인보사 안전" 주장에 국회서 "사태 본질 흐리지 말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인보사케이의 안전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앞서 22일 오전 코오롱 측은 인보사에 대한 미국 정형외과 2명의 논문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한 바 있다. 보도자료는 미국 정형외과 의사 2인의 논문 발표를 소개하며 "인보사는 1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종양원성 등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논문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소하 의원은 "허위신고로 허가를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환자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세포가 바뀐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허가서류와 다른 내용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사실이 임상부터 제품화까지 진행되고 이미 3100여명의 환자에게 투여된 이후 우리나라에서가 아닌 미국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전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허위 신고로 허가를 받아 환자들과 소액주주들 등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치 않고, 인보사 임상에 참여했던 일부 연구자의 논문을 앞세워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를 입고 불안해하는 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8-22 17:29:37김진구 -
의료대마 CBD오일 급여 등재 가시화, 12월 재고 소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드라벳 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 뇌전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CBD) 오일의 급여 등재화가 가시화 됐다. CBD 오일은 1병당 165만원의 고가다. 성인은 체중에 따라 한 달 간 4~5병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오는 29일 CBD 오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예정됐다. 지난 4월 심평원에 약제평가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1·2차 보완을 거쳐 약평위의 급여 등재 결정을 앞두게 됐다. 등재가 이뤄지면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고가의 비용으로 투여 받지 못하던 성인 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인 CBD 오일의 한 달 평균 사용량은 약 100병이다. 급여화가 되면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CBD 오일 연령별 처방을 보면 만 14세 미만 소아환자가 74%를 차지한다. 소아 환자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 1병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은 4~5병을 사용해야 한다. 아프지만 급여화를 기다리는 환자가 적지 않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체 CBD 오일 복용 환자 188명 중 신규 환자 51명을 제외한 137명의 재처방 비율을 보면 92명(67%)이 지속 복용했다. 중단 환자는 45명(33%)이었다. 사용을 중단한 환자 중에는 비용 문제로 단기가 사용해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나, 효과는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가격 문제로 중단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제도 시행과 함께 국내 입고된 CBD 오일은 1000병이다. 지난 7월 기준 CBD 오일 재고는 약 500병이었다. 이 같은 추세면 오는 12월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 재고 소진은 더욱 가파를 수 있다. 관계기관은 급여 뒤 첫 1달 약 200~300병 사용될 것으로 본다. 진료 현장은 "CBD 처방이 가능한 잠재적 대상 환자가 많다"며 현재 예상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CBD 오일 주문부터 환자가 수령하기까진 약 6주가 소요된다. 급여화 전 기준 재주문 시점은 예상 재고량이 떨어지기 2달 전에 진행되야 한다. 관계기관은 급여화를 가정하고 매달 200병이 소모된다고 볼 때 오는 9월 중순에는 500병 정도를 주문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2019-08-22 16:20:16김민건 -
정부, QR코드·모바일앱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종이처방전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종이 대신 QR코드나 모바일앱의 형태로 처방전을 제공하는 형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2019년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부가 지난 2017년 12월 공공·금융·유통·의료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처방전으로 인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과제는 (주)유비케어와 (주)케어랩스가 담당한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5∼6월 과제를 공모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대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유비케어의 경우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약국에서 종이처방전에 인쇄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처방전 보관·폐기 등의 전자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종이문서 관리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되고, 환자는 종이처방전을 교부받아 본인의 처방내역을 보관 및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과기부는 예측했다. 케어랩스는 전국 병·의원, 한의원, 치과, 약국을 대상으로 모바일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케어랩스가 운영 중인 의료정보앱 '굿닥'을 활용할 계획이다. 환자가 앱을 통해 병원에 전자처방전 발급을 신청하면 병원은 환자가 요청한 약국에 전자처방전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향후 사업 모델이 확산되면 종이문서 발급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선정 과제의 수행기관은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후 연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의료 분야의 페이퍼리스 촉진 기반이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19-08-22 15:48:58김진구 -
중국, 사상 최대 폭 급여목록 조정…148품목 신규추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중국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목록표에 해당하는 '국가기본의료보험(& 22269;家基本& 21307;& 30103;保& 38505;)'의 의약품리스트(& 33647;品目& 24405;)를 업데이트했다. 현지 언론은 "2000년 의약품리스트를 처음 마련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업데이트"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약가 참조국 중 하나로 선정한 현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주요언론에 따르면 국가의료보험국(& 22269;家& 21307;保局)·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 36164;源社& 20250;保障部)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본의료보험의 의약품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148개 품목이 추가되고 150개 품목이 삭제되는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골자다. 이로써 중국의 의약품리스트는 양약 1322개와 한방약 1321개를 포함해 총 2643개 의약품으로 재구성됐다. 허셉틴·타그리소 등 128품목 '협상대상 의약품' 목록에 이번 업데이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협상대상 의약품 목록(& 21327;& 35758;期& 20869;& 35848;判& 33647;品部分)'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총 128개 품목이다. 이 목록에 오른 의약품은 정기적으로 중국 보험당국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앞서 중국정부는 지난 6월 '국민건강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약물의 모니터링 및 합리적 약물 사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109개의 서양의약품과 19개의 중국특허의약품 등 128개 품목을 선정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 보험당국 관계자는 "임상적 가치는 높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독점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뿐 아니라 B형·C형 간염치료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치료제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109개 품목을 살펴보면, 항암제의 경우 ▲트라스트주맙(제품명 허셉틴) ▲베바시주맙(제품명 아바스틴) ▲세툭시맙(제품명 리툭산) ▲아파티닙(제품명 지오트립) ▲오시머티닙(제품명 타그리소) ▲소라페닙(제품명 넥사바) ▲닐로티닙(제품명 타시그나) ▲레고라페닙(제품명 스티바가) ▲닐로티닙(제품명 타시그나) ▲이브루티닙(제품명 임브루비카) ▲등 25개 품목이다. 중국은 앞서 2016년과 2017년에도 의약품리스트에 각각 36개·17개 의약품을 포함한 바 있다. 리스트에 오른 의약품은 평균 44%, 56.7%씩 약가가 인하됐다. 일례로, 세툭시맙의 경우 2017년 4200위안에서 1295위안으로 인하됐다. 당시 머크 측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큰 폭의 가격 인하에도 글로벌제약사들이 중국 시장을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막대한 수요량이다. 베바시주맙의 경우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1년새 2.67배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바 있다. 빅토자 등 만성질환치료제도 신규 포함 만성질환치료제 중에는 리라글루타이즈(제품명 빅토자)와 산도스타틴이 눈에 띈다. 특히, 빅토자의 경우 지난 5월 한국에서 급여등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급여신청을 자진 취하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업계에선 차이나리스크를 원인으로 지목했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자진취하 원인에 대해 한 목소리로 "본사승인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업계 관계자 A씨는 "중국정부가 최근 만성질환 치료제에도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설명한 바 있는데, 그의 주장이 현실이 된 셈이다. 이밖에도 ▲황반변성 치료제 라니비주맙(제품명 루센티스) ▲면역억제제 에버롤리무스 ▲고인산혈증 치료제 세벨라머·탄산란탄(제품명 포스레놀) ▲우울증치료제 파록세틴 ▲조현병치료제 쿠에티아핀 등이 이 목록에 올랐다.2019-08-22 12:17:02김진구 -
퀴놀론계 레보플록사신 241품목 '중증피부유해반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퀴놀론계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단일제(경구·주사제·점안제)에서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피부유해반응이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고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경우 투여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2일 식약처는 제일약품 제일크라비트정(레보플록사신) 등 115개사 214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이 같이 밝혔다. 내달 5일까지 업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레보플록사신 성분 =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를 검토해 허가 변경을 결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호산구증 또는 전신성 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ESS), 항이뇨호르몬 분비이상 증후군(SIADH)이 이상반응으로 신설된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라이엘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호산구증 또는 전신성 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ESS)을 포함한 중증 피부 유해 반응(SCAR)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환자는 처방받을 시 중증 피부 반응 징후와 증상에 대해 권고를 들어야 하며 (의료진은)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해당 반응을 나타내는 징후·증상 발현 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대체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SJS, TEN 또는 DRESS 등 심각한 반응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자는 어떠한 시점에서도 이 약의 치료를 개시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넣었다. ◆폴산 성분 = 임산부가 복용하는 철분제 폴산(엽산)에선 아나필락시스 이상반응이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크리스탈생명과학의 폴센정1밀리그램 등 13개사 16개 품목 허가사항을 오는 9월 6일 이 같이 변경한다. 변경안을 보면 기존 이상반응인 홍반과 피부발진, 가려움증, 전신권태,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 외에 새롭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엽산 또는 폴산은 비타민의 일종이다. 비타민 B9 등으로도 불린다. 태아 신경과 혈관 발달에 중요해 임산부에게 권장한다. 그러나 국내 알레르기 학회 등에 따르면 임산부는 아나필락시스로 인해 자궁수축이 유발돼 유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9월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에타펜주10마이크로그램(엑세나타이드) 등 2품목 허가사항도 변경한다. 변경안은 "자가 혈당 모니터링은 설포닐우레아 혹은 인슐린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특히 이 약 치료를 시작하고 인슐린을 감량할 때 필요하다. 인슐린 감량 시 단계적 접근이 권장된다"는 내용이 용법·용량에 추가된다.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인슐린 대체제가 아니며 인슐린 의존성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급격히 감량하거나 중단한 후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보고됐다"는 문구가 추가된다.2019-08-22 11:28:26김민건 -
지난해 약값 절감 장려금 503억…약국 22곳만 수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14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747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6420개 기관에 장려금 503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약국의 경우 22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569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75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2018년 7월~2019년 3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요양기관 6420곳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54억원(5466개 기관), 저가구매 349억원(1444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저가구매만 해당한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01억원(40%), 종합병원 224개 기관 142억원(28.1%), 의원 5456개 기관 123억원(24.3%), 병원 676개 기관 38억원(7.5%), 약국 22개 기관 1569만원(0.03%)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보고서'에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 등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내조제 의약품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상위 10여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장려금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1~9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6345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2534억, 본인부담절감액 4242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829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5만9713개 기관에 381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하다.2019-08-22 11:23:01이혜경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8천억원 환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7999억원이 국민 126만5921명에게 환급된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142만원으로, 환급 대상자 79%가 소득하위 50%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보료 정산이 끝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을 오는 23일 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한 해 동안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제도 목표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작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공단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 총 1조2167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보급여 항목을 지속 확대한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봤다. 적용 대상자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고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하면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 23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다"며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 확대해 환급금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유인, 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22 11:12:12이정환 -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도 독립된 기구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는 위헌심판제청 중인 상태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이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기기 광고를 사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의료기기 광고 난립 방지 등 광고사전 심의의 위헌적 요소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히는 의료기기를 일간·주간신문이나 인터네신문 등 매체에 광고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이 해당 법을 위반하는지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심의 업무를 의료기기 관련 협회나 단체,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대상의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 잡지, 인터넷 이용 광고 ▲의료기기 허가& 8231;인증& 8231;신고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용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등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식약처는 개정안에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취소 등 근거 마련, 조건부허가의 변경 허가 등 여부, 교육 미이수 품질책임자의 업무 배제,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직권말소 근거 마련 등을 명확히 한 규정을 신설했다.2019-08-22 11:04:33김민건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6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7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8[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9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10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