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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건기식 '멀티비타민 올인원' 회수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려은단이 건강기능식품 '멀티비타민 올인원'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에 대해 요오드 부적합으로 3등급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25년 2월 11일 제조한 것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7년 2월 10일까지다. 회수 조치에 해당하는 검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고려은단 헬스케어에서 제조·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유형: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표시량의 80~150%가 적합 기준인데, 요오드 216%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은단 또한 23일 제품회수를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 요오드 함량 표시기준은 60ug로 1일 섭취 권장량의 40%"라며 "검사결과 129.7ug로 1일 섭취 권장량의 85%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섭취 권장량은 150ug(100%)이며, 상한 섭취량은 2400ug(1600%)라는게 고려은단의 입장이다. 고려은단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2025-04-23 16:55:51이혜경 -
진료·시술내역 속여 수 천만원 수령한 의료기관 실명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를 받은 것 처럼 속여 2209만원 상당 허위 진찰료를 급여청구하고 1343만원 상당 허위 시술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정부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된다. 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 처럼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도 사기죄로 고발되는 동시에 행정처분 철퇴를 맞는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부당 청구 의료기관은 23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명단이 대국민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 공표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총 9곳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표내용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결과다. A의료기관은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청구했다.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내원·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부당청구액수는 2209만원이다. 이에 더해 A기관은 시행하지 않은 시술료 1343만원을 요양급여청구했다. 복지부는 26개워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5일, 명단공표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으로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 복지부는 36개월 간 1725만원의 급여를 거짓청구한 B기관에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 방기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5-04-23 11:41:07이정환 -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전환...등급보류제도 폐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기업 지정제로 전환되고, 등그보류제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된다. 트리플A는 90~100미만, 더불A는 80~90미만, 싱글A는 70~80미만이 된다. 아울러 기존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8231;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되다. 다만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다. 또한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도 폐지되는데 앞으로는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 8231;유통& 8231;대리점& 8231;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P가 기업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23 10:31:50강신국 -
심평원, 전문기자단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2일 (사)횡성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이하 횡성군마을협의회) 소속 밤두둑마을에서 심사평가원 출입 전문기자단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바쁜 농가의 일손을 돕고자 마련됐다. 전문기자단 및 심사평가원 임직원 약 30여명이 모여 감자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오는 7월 수확 예정인 감자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활동과 함께 횡성군 내 15개 마을이 소속된 횡성군마을협의회의 농촌체험마을 경관조성을 위한 꽃모종과 농사에 필요한 농작물 모종 약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해 실질적인 지원에 힘을 더했다. 심사평가원과 횡성군마을협의회는 지난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역 농·특산물 판로 지원 ▲상호협력 가능한 사업 분야 교류 ▲임직원의 마을 체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경수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출입 전문기자단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다지고, 아울러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23 10:29:14이탁순 -
교육부, 의대정원 조정 후속 조치…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160;'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60;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160;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60;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160;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60;2025-04-23 09:03:32강신국 -
향정약 지정 예고 '에토미데이트', 국내 철수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이 예고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의 국내 공급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을 보면 비브라운코리아가 21일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의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의약품은 추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이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현재의 국내 판매원과는 판매계약이 금년 내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추후 재계약 혹은 신규계약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향후 수입 ·공급 개 또한 미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일까지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바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 성분의 주사제로,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이 없다"며 "하지만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진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의 의약품이 국내에 유통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04-23 08:48:33이혜경 -
바이오코리아, 내달 7일 개막...4월 30일까지 사전등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5'가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바이오 코리아(BIO KOREA)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이번 바이오 코리아 2025는 코엑스 전시장 3층 C홀, 2층 더플라츠(The Platz), 3,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며, 비즈니스 파트너링, 인베스트 페어, 전시, 컨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 컨퍼런스는 11개 주제, 1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투자기관 등 11개국 111여 명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세부 주제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재생의료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신규 모달리티 ▲글로벌 바이오거버넌스 ▲우주바이오 ▲역노화와 항노화 ▲임상 ▲디지털 융합기술 ▲전임상(대체독성시험)으로 진행된다. 7일에는 ▲AI기반 신약개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재생의료 세션이 진행되며, 8일에는 ▲오픈이노베이션(제약) ▲신규 모달리티 ▲글로벌 바이오 거버넌스 ▲재생의료 ▲우주바이오 세션이 진행된다. 9일에는 마지막날에는 ▲항노화와 역노화 ▲임상 ▲디지털 융합기술 ▲전임상(대체독성시험) 세션이 진행된다. 해당 컨퍼런스는 ‘컨퍼런스 패스(Conference Pass) 등록자가 참가 가능하며, 각 주제별 기획 배경과 주요 연사는 바이오코리아 2025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컨퍼런스 프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코리아 참가자 사전등록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행사 기간동안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코리아 2025 누리집(www.biokorea.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2025-04-23 08:37:19이혜경 -
담즙성 담관염치료제 '아이커보'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센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치료제 '아이커보(엘라피브라노)'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커보정80mg'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가 끝났다는건 조만간 허가가 이뤄진다는걸 의미한다. 이 약은 지난해 6월 우르소데옥시콜산에 대한 반응이 부적절하거나 불내성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로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아이커보는 입센이 개발 중인 동종 계열 최초의 1일 1회 경구용 퍼옥시좀 증식체 활성화 수용체(PPAR) 작용제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담관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간이 손상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1년에 4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며, 이 중 90%가 여성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희귀약으로 지정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미국 FDA에서는 ▲우르소데옥시콜린산(UDCA)을 사용했을 때 불충분한 반응을 나타냈거나 ▲내약성 문제로 인해 우르소데옥시콜린산 단독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성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가속 승인했다. FDA의 신속 승인은 3상 ELATIVE 연구의 알칼리인산분해효소(ALP) 감소 데이터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생존율 개선 또는 간 기능 저하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입센은 현재 확증 임상시험인 ELFIDENCE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지속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 65279;한편 지난해 유럽간학회 연례학술회의(EASL 2024)에서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 161명을 대상으로 엘라피브라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는 임상 3상 ELATIVE의 추가 분석 결과 2건이 연이어 공개됐다. 추가로 공개 연구 결과는 72주차 분석 결과로, 엘라피브라노군에 배정된 108명중 30명(28%), 위약군 53명 중에서는 13명(25%)가 72주까지 치료를 유지했다.2025-04-23 06:58:39이혜경 -
"민주당이 비대면진료 때린단 주장은 억지…제대로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대선공약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정부가 5년 넘게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 품질·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조원준 대선공약 총괄팀장은 민주당이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애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대하며 의사·약사 표심을 얻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한 언론사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오류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22일 조 팀장은 자신의 SNS에 대선 정국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자신의 견해를 한 번 더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설명글을 게시했다. 해당 언론사는 조 팀장을 겨냥해 실명을 거론하며 의사·약사 표를 얻기 위해 비대면진료 때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수첩을 발행했다. 조 팀장은 이에 "발언 전체나 현장을 직접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쓰면서 발생한 오해와 억지"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아무런 기준과 제한도 없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전례가 없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산협(원격의료산업협의회)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도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에 법적 근거 없이 무제한적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비대면진료 때리기'라는 억측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인 기준이나 범위, 제한, 책임 없는 비대면진료 정책(시범사업)은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제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탈모약, 비만약 등이 과도하게 처방된 사례는 여러차례 확인됐고, 처방전 위변조 문제점도 반복돼 지적된 사실인데도 해당 언론사는 팩트체크 없이 자신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공약 전체를 비판하는 왜곡을 저질렀다는 게 조 팀장 견해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도 명확히 밝혔듯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천명한 바 있다"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거동불편 환자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둔갑해 단정적으로 보도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미래가 걱정된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후 쓰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2025-04-22 20:03:12이정환 -
2027년 의대정원 추계위 시동…28일까지 위원 추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빠르면 내달(5월)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등에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2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독립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원을 심의한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진다. 다만 공급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추천 받은 사람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 추계위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해야 한다. 또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추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2025학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추계위 구성은 무산됐다.2025-04-22 17:04: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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