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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 명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는 제도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 하도록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의 예측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6-11 16:16:32이탁순 -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임상 승인…성인 190명 참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넥신이 개발한 코로나19 DNA 백신 'GX-19'가 국내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11일 제넥신이 신청한 'GX-19'의 임상1/2a상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DNA 백신 'GX-19'의 안전성, 내약성, 면역원성을 탐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GX-19는 제넥신이 개발, 바이넥스가 생산한다. 국내 건강한 성인 19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다. GX-19는 식약처가 두번째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다. 식약처는 지난 2일 미국 이노비오가 개발하고, 국제백신연구소가 주관하는 'IN0-4800'의 임상1/2a상 계획서를 승인했다. 두 과제 모두 면역원성을 확인하는 임상2a상까지 진행되는만큼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제품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020-06-11 14:49:27이탁순 -
여름철 아이들의 불청객 '수족구', 백신 상용화에 관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수족구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소아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이러한 수족구병에 처음으로 백신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제이헬스케어에서 이름을 바꾼 HK이노엔이 백신 임상시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HK이노엔이 신청한 '고용량 IN-B001 투여에 따른 안전성 및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IN-B001은 HK이노엔이 개발하는 수족구 백신 후보물질이다. 이미 작년 6월 임상시험이 승인돼 60명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면역원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작년 승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한 물질보다 용량을 높여 진행된다. 아직 1상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화 성공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미충족 수요가 큰 수족구 백신이 임상개발된다는 자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만큼 수족구가 소아에게 흔하게 발행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데이터를 통해 조사해보니 2018년 미취학 아동(5~7세) 8만7633명이 수족구 관련 진료를 받았다. 수족구는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기온이 높고 물놀이 등 실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소아에게 많이 발생한다. 입, 손, 발에 물집이 생기는 흔한 급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대개는 증상이 가벼워 열이 없거나 있어도 미열이며, 입안의 물집이 터져 생긴 궤양으로 식사를 할 때 아픈 증상을 나타낸다. 시간이 지나면 금새 좋아지는 가벼운 질환이지만 때때로 탈수가 생기거나 뇌수막염, 뇌염과 같은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아에게 자주 발생하다 보니 부모들에게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질환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부모들 사이에서는 백신 개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HK이노엔은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수족구병 백신후보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 백신후보 물질은 불화화된 백신으로, 마우스와 영장류 시험을 통해 효능 및 바이러스 방어능력을 입증했고, 항체가 장기 지속되는 면역성을 통해 인체 백신으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특히 수족구병의 주원인 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71과 콕사키바이러스A16을 예방할 수 있는 최초의 2가백신으로 개발되고 있다. 다른 백신 후보들은 엔테로바이러스71형 바이러스 하나만 예방할 수 있는 1가로 알려졌다. 미충족 수요가 높은만큼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백신의 경제적 가치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2020-06-11 14:42:32이탁순 -
코로나 마스크 부가세 10% 면제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술용,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부가세를 10% 면제토록 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강조된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민의 경제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간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이다.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으이라 가계 부담이 된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사실상 기초생활필수품이 됐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금 면제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을 내놨다. 개별 품목의 부가세 면제가 쉽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은 2004년 생리대, 2009년 분유와 기저귀를 기초생필품이란 이유로 부가세를 면제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 마스크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으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06-11 11:24:44이정환 -
대법 "사무장병원 전액 징수 부당" Vs 공단 "보완입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건강보험공단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9월 A씨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 총 51억4212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소송으로 1, 2심은'"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공모 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는데,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며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급여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는 의료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설된 요양기관만이 동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의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6-11 11:18:00이혜경 -
특허종료 전 판매한 챔픽스 염변경품목 18개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특허종료 전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금연치료제 챔픽스(유효성분 바레니클린) 염변경품목 18개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미 일부 품목 처분이 확정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된 사례도 있다. 내달 챔픽스 특허종료를 앞두고 후발의약품 시장은 이번 행정처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챔픽스 염변경품목 18개(0.5mg 9개, 1mg 9개)이 연장등록이전 존속기간만료일 전에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현재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한국프라임제약의 챔피온정0.5mg과 1mg 2품목은 이미 관련법령에 따라 오는 24일부로 허가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품목들도 지방청 진행상황에 따라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들 품목들은 허가신청 시에는 챔픽스 물질특허 연장등록이전 존속기간만료일 이후 판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챔픽스 물질특허의 연장등록이전 존속기간만료일은 2018년 11월 13일이다. 연장등록 이후 존속기간만료일은 2020년 7월 19일. 대부분 염변경 제품들은 당시 사법부 판단에 따라 연장등록이전 존속기간만료일 이후인 2018년 11월 14일부터 판매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염변경제품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 특허회피를 불허하면서 현재는 모두 제조·판매를 접고, 연장등록 이후 존속기간만료일인 내달 19일 이후에 맞춰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처분대상 품목들도 내달 판매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특허종료전 판매 혐의로 적발되면서 판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특허 존속기간 만료전 판매 혐의는 행정처분 최고단계인 허가취소가 곧바로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0-06-11 10:38:09이탁순 -
삭센다 등 자가주사제, 오남용 방지차원 소포장 개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욕억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삭센다 등 자가투여 주사제의 포장단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오남용 차원에서 한 제품안에 주사제 몇개씩 포장된 것에서 한개씩 넣겠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이 올바르게 사용을 하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제작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11일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 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투약 편의성으로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환자가 참여하는 안전사용 정보가 제작된다. 자가투여 주사제 환자 패널을 구성해 기획단계부터 전달·제공까지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사용 정보를 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제작된 홍보물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사단체 및 약사단체와 협의를 통해 환자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의사협회와는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 환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환자 대상 복약 지도 역량 강화 방안 및 복약지도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제품 포장단위도 축소된다. 제품당 최고 5개씩 포장된 현행 포장단위를 1개씩 포장하기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대상에 '자가투여 주사제'를 추가하고,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사용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한 국내외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 실태와 교육 현황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없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전문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상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6-11 10:10:56이탁순 -
식약처, 세계 첫 '코로나 백신 개발 가이드' 만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식약처 자체 발간 가이드라인과 WHO(세계보건기구), ICMRA(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등 국제 단체의 협의·연구안을 분석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이거나 준비중인 제약·바이오산업에 개발 길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발빠른 조치라는 평가다. 11일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제정 마무리 단계에 착수한 상태다. 식약처는 제정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완료 단계로, 현재 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 의견수렴 중이다. 수렴 된 의견을 최종 반영한 뒤 조만간 대외 공개 할 방침이다. 현재 WHO를 비롯한 미국FDA, 유럽EMA, 일본PMDA 등 각 국 의약품 규제기관 어느곳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뼈대를 제시한 곳은 없는 상태다. 코로나 백신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실제 백신 인허가 시 개발사들의 제출자료 기준이 되는데다 허가심사 시 효율성을 높일 도구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밀려드는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중 실질적인 임상계획을 선별해 신속·우선심사, 사전상담 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기술됐다. 구체적으로 ▲제정안 목적 ▲품질 자료 ▲비임상시험 자료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백신 시행착오 최소화로 임상 가속화 목표 제정안 초안을 들여다보면, 식약처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임상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비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해에 한계가 있는 지금도 사람에게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동물을 이용한 비임상연구는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플랫폼 기술 기반 코로나19 백신은 최초 임상시험 이후 일부 비임상시험자료 제출이 유예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개발사는 최초 임상시험 진입 전에 생략되는 비임상 시험 항목에 대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사유와 일정이 담긴 향후 수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은 백신 안전성·유효성 보장을 위해 백신 자체 효과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과정중 정확한 접종방법도 요구된다. 예를들어 세포 내로 백신물질을 전달하는 기구를 쓰거나 근육이 아닌 피내·피하 주사하는 경우 임상시험자의 접종법 교육이나 기기 매뉴얼 제공 등 내용을 임상시험 계획에 넣어야 한다. 이외 일반적인 사항은 지난 2017년 식약처가 내놓은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팬데믹 속 긴급 백신 고려, 임상 피험자 '안전성' 방점 최초 임상시험(1상)은 건강한 성인 약 10명~20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은 팬데믹 상황에서 제한된 동물 대상 비임상자료로 긴급 진행되는 만큼 최초 피험자들이 불합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발생 가능한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완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시험대상자를 젊은 성인으로 한정하거나 코로나에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기저질환자, 이력이 있는 시험대상자를 제외기준에 포함하는 등이 대표적인 완화 전략이다. 아울러 피험자가 동의서 작성으로 신규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접종 후 안전성에 대한 주의 깊은 추적조사·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도 완화 전략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안전성 평가 시 기존 백신 이상반응 중증도 평가를 기본으로 별도 '신규 접종 부작용 상황(AESI)' 설정을 권장했다. 코로나 병리기전 정보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유사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메르스(MERS), 사스(SARS) 백신 개발과정 발생한 안전성 고려항목과 코로나에 높은 사망률을 보인 기저질환 평가를 AESI에 포함하라는 주문이다. 한편 제정안은 지금껏 식약처가 발간한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치료용 DNA 백신의 품질·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가이드라인,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을 참고했다. 또 현재 임상시험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과 WHO가 목표로 삼은 코로나19 백신의 프로파일, WHO의 2b/3상 임상시험을 위한 백신의 우선순위 등도 반영됐다.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국제적 무작위 임상시험(WHO 번역본), 사람 공격 접종시험 WHO 가이드라인, ICMRA 화상회의 합의안도 제정안 근거가 됐다.2020-06-11 09:38:00이정환 -
단독공적마스크 30일 종료 사실상 확정...정부-단체 합의[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공적마스크가 오는 30일 고시 만료일을 끝으로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는 최근 관련 업계와 회동을 갖고 공적 마스크 고시 연장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매업체에 쌓인 마스크 수량은 2억 장 내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적마스크 고시가 폐지되면 조달청이 재고 물량의 70%를 사들여 공공기관, 학교, 취약계층 또는 구매를 원하는 집단에 유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 700억~1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30%는 지오영 컨소시엄에서 자체 유통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70% 물량을 유통하면 현재 판매 가격(장당 1500원)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1100원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부활할 여지도 있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다. 앞서 주요 운영 주체인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정부 측에 공적마스크 고시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더위 속 덴탈·비말차단용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KF 공적마스크 수요가 낮아지고, 가격도 비말차단용마스크가 1000원이나 저렴해 가격저항선이 무너졌다고 봤다. 약사들의 피로감이 크게 쌓인 것도 한 요인이다. 변화한 상황 속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유통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약사회 등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마스크 고시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오는 20일경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2020-06-11 06:28:27정새임 -
온라인학술대회 '유권해석'으로 허용…추계학회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국내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추계 학술대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 유권해석 방식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특성이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비용 산출과 관련해선 업계와 학회 간 자율합의를 근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오는 12일까지 정부와 산업계간 구체화 해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이 사안을 위해 지난 8일 의료단체와 약계,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의료기기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기본 틀을 잡았다. 온라인 학술대회 법 명시 안되도 일단 허용…하반기 행사 근거 뒷받침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정부 허용여부는 일단 허용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성화 될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체 지원이 온라인에서만 구현할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가 리베이트 이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의약단체와 제약·의료기기 단체에 전달했다"며 "다만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악용돼선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려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의료기기 업체는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하는 'e-부스'와 영상광고 등 형태의 학술대회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형태의 지원 제한은 풀어주더라도 악용여지는 (별도로) 들여다봐야 하고, 구체적 협의가 있을 것이란 의미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진행해온 지원을 온라인에 그대로 구현하는 부분은 학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바이오 코리아가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 바 있었기 때문에 구현상의 문제는 기술적 여지와 함께 더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고, 학회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할 순 없다. 현재 각 의약계 학회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추계대회로 연기하는 상황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데 참고할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학계와 업계 숨통은 트였다. 그러나 그간의 선례가 많지 않고, 조만간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또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 행사 형태 허용여부 '밑그림'...비용산정은 업계-학회 합의해야 온라인 학술대회라고 해서 오프라인에 비해 비용이 파격적으로 절감 또는 삭감될 지는 미지수다. 오프라인 식사비용과 장소 임대료 등은 온라인에선 필요없지만, e-부스와 영상 중간광고 등 학회와 업체별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합한 형태의 비용산정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구현비용, 보안비용, 서버 관리비용 등 온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비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학술대회 비용 규모는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정부는 위법과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에 가로막혀 해야할 것을 못한다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e-부스의 적정금액 등 구체적인 것은 업계와 (오프라인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계가 적정 수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온-오프라인의 장단점을 잘 맞춰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 안에 의약-산업계는 온라인 방식에 대한 적정금액 산출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할 공정경쟁규약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긴 방역지침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라는 지침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오는 12일까지 논의해 방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초부터 제약·의료기기 기업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기획하고 관련 제약-의료기기단체·의료계와 함께 오프라인 행사 관련 기준 초안을 마련, 구체화 작업 중이다. 이들이 협의해 마련한 것 중에서 기부금 외 부수·광고비 추가제공 금지 관련 내용은 중복제공을 금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부수비나 광고비는 부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2020-06-11 06:19: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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