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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담은 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

  • 이탁순
  • 2020-08-03 20:40:31
  • 4일 본회의 통해 통과 전망…복지부 차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4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18개 안건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보건 차관과 복지 차관으로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이 공포되면 복지부는 현재 차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예산과 인사권이 복지부에서 독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도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 올라 과반수 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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