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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눈 초음파·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급여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검사 비급여의 급여화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보 적용 =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와 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한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눈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에서 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에서 12만3000원 수준이며, 그간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그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강립 차관은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로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 3종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의 확진 및 감별진단을 위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가 비급여로 10만7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가 비급여로 7만1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가 비급여로 5,000원 검사비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65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6~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0-07-24 16:00:50김정주 -
"보건부 신설 '노땡큐'…질병청 콘트롤타워 육성이 실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거나 국민보건부 등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정책 요구 방향과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병관리청 승격을 앞둔 질병관리본부의 실재적 독립성을 보장해 감염병 콘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가 보건 전담 제2차관과 질병청 승격 후 조직 운영방향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23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김원이 의원 등이 복지부 복수차관과 질병청 운영 계획을 질의했다. 보건부 신설 불필요…감염 콘트롤타워로 질병청 육성 일단 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대신 국민보건부를 신설하고 산하 시·도 지방방역청을 마련하는 게 어떻느냐는 의원 질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 강기윤 간사는 "질병청 승격 후에도 복지부 지시에 따른 감염병 관리·대처 등 피동적 업무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보건부 신설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같은당 김미애·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보건부 신설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승격할 질병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공동지정될 계획이며, 예산 편성·집행과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밑작업을 완료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질병청의 감염병 기능 수행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염병 관련 정책·법령·사업을 모두 질병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질병청이 피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령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결핵예방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에이즈예방법이 질병청 소관으로 넘어간다. 다만 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감염병 관련 법률 제·개정안 제출이나 부령 제정, 중요정책 국무회의 의안 제출을 질병청이 독자 추진하기 곤란할 경우 복지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국민보건부를 별도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통합수요가 커져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기보다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연계·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연계·통합서비스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발달장애인 돌봄, 건강관리), 빈곤층(의료급여), 공통(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취약자(자살예방사업)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리보다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현행체계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도 사회정책으로서 의료적·임상적 전문성 외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조정 등을 위해 종합정책 전문성이 중요해 보건부 신설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보건 전담 차관, 산하 조직 내실화 방안도 공개 복지부는 전문인력 육성이나 교육, 지방대응 조직 논의 없이 무작정 2차관 직제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우려에도 아니라고 답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의 보건 차관 신설 후 하부조직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단 복지부는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는 행안부가 각각 별개 의제로 검토중이라고 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관련 기능과 관한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교육·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고, 지자체 방역 지원을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구축으로 대응역량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신설될 보건 차관이 통솔할 적정 하부조직 개편 규모에 대해 '1실 2관 7과'로 계획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등 공공보건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정책실(1실)을 헤드로, 건강위해대응정책관·정신건강정책관(2관)을 새 조직으로 만드는 안을 행안부에 요청중이라는 설명이다. 7과는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안전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만성질환정책과, 의료기기육성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구성했는데 세부 조직은 향후 정부부처 논의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안부가 현재 질병청의 전문적 방역체계 구축을 우선 검토중으로, 복지부 보건 차관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자원·인프라 강화는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국회의 이해를 구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질본 실무협의로 마련한 기능조정방안이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겼고, 질본은 행안부와 직접 질병청 하부기구 설치 방안을 협의중"이라며 "복수차관 신설 후 실효를 위한 직제안도 복지부가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논란도 해명 복지부는 질병청을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청이 아닌 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질병청 승격 논의 초기부터 복지부와 질본이 일관되게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질본 정은경 본부장의 언론 브리핑 사례를 들어 질본장 역시 보건연구원이 질병청 소속 보다는 복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복지부와 질병 간 견해차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외부전문가 등의 재검토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존치키로 재결정 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존치키로 했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이 보건의료 R&D가 유기적으로 연계·발전하도록 기관 간 상시적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재결정한 셈"이라고 피력했다.2020-07-24 15:51:41이정환 -
콜린알포 치매만 급여…그 외 질환 본인부담률 80%[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급여축소의 관심사안은 이제 언제 시행하냐로 전환됐다.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정부 의지는 뚜렷하고, 사회적 요구가 강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재평가 결과는 결국 치매 상병에만 급여유지로 종결됐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행정예고를 한 뒤 개정 적용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이대로 순차 진행한다고 예측해보면 이르면 내달 말께 시행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11일 약평위 심의를 진행했고,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제약사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16일 제약협회 등 간담회를 가지며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제약기업 81곳을 비롯해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콜린알포를 둘러싼 각기 다른 입장과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제약사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요구도를 감안해 뇌대사 관련 질환에 대해 선별급여 본인부담율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 ▲중증 뇌 관련 질환 문헌을 추가 제출 ▲대체약제가 고가로 재정절감에 효과가 없다는 점 ▲절차적 투명성 부족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도출 후 보험급여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어 심평원은 이달 21일 소위를 열고 재평가 유지를 결정해 23일 약평위에 상정했고, 약평위는 소위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약평위 검토 결과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최소 급여율 적용 필요 ▲제출한 문헌은 뇌졸중 등에 의해 발생가능한 치매환자에 대한 자료로 기검토된 자료 ▲저렴한 대체약제 5~6개 처방 중 ▲공청회, 약평위 심의 및 건정심 보고, 제약사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침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별도로 실시 가능 등으로 구분돼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닥냈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내달 중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8월 말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 의지에 따라 8월 말 또는 9월께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의약품의 효능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 내)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며(본인부담률 30→ 80%) 3년 후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2007년 등재한 이 성분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232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2016년 1676억원(환자 수 98만명) 청구됐고 2019년 들어 3525억원(185명)으로 폭증해 3년 평균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 성분 약제 오남용과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2020-07-24 15:20:49김정주 -
마벤클라드 210만5109원…티쎈트릭은 230만6658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머크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신약 마벤클라드정10mg(클라드리빈)이 210만원 중반대 가격으로 내달부터 보험 개시된다. 확장병기 소세포암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된 한국로슈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230만원 후반대로 가격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마벤클라드정10mg =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마벤클라드정10mg은 B 림프구와 T 림프구를 포함한 면역세포 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해 발생한 다발경화증의 면역반응을 방해하는 원리로 치료하는 신약이다. 이 약제는 지난해 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시작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2달 후인 9월 30일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올해 4월 8~9일 열렸던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재발 이장성 다발경화증 치료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보다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보인다는 결론을 수용했다. 비용효과성의 경우 임상적 효과가 유사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인 정당 210만5109원 수준으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이기 때문에 추가 재정소요분은 없다. 이후 5월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해 오는 8월 1일자로 등재할 수 있게 됐다. 예상청구액의 경우 양 측은 대체약제와의 투약비용 비교,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1차년도 공단 청구액을 기준해 8억5000만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티쎈트릭주 =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치료까지 적응증이 확대된 티쎈트릭은 1차 치료에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 병용하는 요법을 사용한다. 국내 대상 환자 수는 약 1700명 수준이다. 이 약제는 지난해 10월 7일자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이미 2018년 1월 12일부터 2차 이상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에 급여 중인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27일 심의를 거쳤고 올해 5월 7일 약평위에 상정,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점을 참고하고,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에토포시드+카보플라틴)과 비교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확인했다. 이후 업체 측은 5월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보공단과 적응증 확대에 따른 약가협상을 벌여 새 가격에 합의했다. 이 기준을 확대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분은 1년에 약 147억원 수준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양 측은 초기 일정 치료분과 예상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 즉, 총액제한형과 초기치료환급형 계약을 실시했다.2020-07-24 13:51:15김정주 -
"공공 양성요구 외면...민간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 연합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아닌, 사립의대 정원 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어제(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해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의사증원방안을 방안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정책이 사립의대와 사립병원 민원해소 특혜에 불과한 의사정원 확대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민간병우너 혜택 몰아주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햇다. 정부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원 50명 이하 의과대학은 15개로 이 중 울산대(아산병원)와 성균관대(삼성병원), 차의과대(차병원), 가천대(길병원) 등을 포함 12개가 사립의대이기 때문이다. 이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과정 5~7년을 밟고 3~5년 전문의로 근무할 곳도 대다수 민간병원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반면 신설하겠다는 공공의과대학은 49명 정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교육내실화를 위해 50명 이하 의과대학 정원을 중심으로 늘린다면서, 공공의과대학은 겨우 49명인 채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과학자'라고 명한 것은 의료산업 인력양성 끼워넣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 50명 수준의 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충분한 기초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과학기술 육성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뒷받침할 영리사업가 양성이 정부의 의도라는 비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잘 돼봐야 상업적 임상시험 전문가나 제약회사 등의 고급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가 다니던 줄기세포 시술로 유명한 차병원 등만이 의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책이 낳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국공립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증원해야 한다는 게 이 연합의 주장이다. 지방의 지역 주민과 환자에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지역주민건강에 힘쓰고 감염병 위기상황을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할 의사가 필요한데, 공공의대 정원 49명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무복무 기간 10년은 짧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임의를 포함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정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지역 순환 근무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도 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이 없고, 배출 후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데다가, 권역별로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오로지 이 틈을 탄 재벌 사학재단과 민간병원 특혜주기, 의료상업화 정책 끼워넣기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및 국공립대학교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속해 있다.2020-07-24 12:10:44김정주 -
정부가 지역의사제에 민간병원 포함시키는 이유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의사제에 민간병원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한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얘기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가 보는 공공의료는 공공병원 확충 측면의 요소와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크게 두가지 흐름"이라며 "후자인 민간병원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 의료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지방 민간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정부가 현재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윤 총괄반장은 "공공병원의 확충과 공공성 뿐만 아니라, 기능강화에 피요한 인력은 물론 당연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병원에서의 공공성과 공공적 서비스 제공 인력, 특히 이런 인력이 지방에선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이런 인력을 함께 양성하려는 것이 지역의사제의 기본적 문제의식인 것"이라고 말했다.2020-07-24 11:39:16김정주 -
10월부터 첩약급여 시대 열린다…한의원·(한)약국 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 500억원 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참여를 원하는 전국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첫 발을 뗀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첩약이 대상 질환인데, 지금껏 비급여로만 처방·조제됐던 첩약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권 안으로 들어오는 최초 사례다. 총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 중 1단계는 전국 1만4458개 한방의료기관 중 조건을 충족한 한의원과 한약사·한약조제시험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보고 완료 후 시행을 확정했다. 이로써 첩약급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약계 7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강한 반대에도 도입하게 됐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획에 따라 사업 지침 마련·관리, 청구 심사, 시범기관 교육, 사업 홍보, 모니터링 등 전반을 지원한다.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한의약진흥원·학회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은 현황을 외부 점검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하고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9월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밑작업을 마친 뒤 10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기간·대상·예산=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인데 준비상황과 중간평가, 사업결과 분석 후 변동 가능하다. 1단계 사업은 내년 9월까지 시행한다. 소요재정은 3년에 걸쳐 약 1500억원이 예상된다. 올해 32억원~106억원, 1단계 사업이 본격화하는 내년 129억원~425억원, 2단계·3단계 사업이 시장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500억원 선이다. 첩약급여는 전국 한방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시행되는데, 약국의 경우 한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첩약 조제 면허·자격을 갖춘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만 처방전 조제가 가능하고 조제탕전료와 약재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약국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한의원만 적용하지만 2단계부터는 건보재정 상황을 고려해 한방병원 참여도 추진한다. 대상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외래환자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한 외래 환자 중 사업설명 후 사업에 동의한 환자만 첩약급여가 적용된다.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다. ◆첩약급여 참여조건=시범사업 참여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hGMP(한약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규격품만 한약재만 사용해야 하며 조제내역 공개에도 동의해야 한다. 원내탕전실 보유 한의원은 탕전실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미보유 기관은 약국으로 첩약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기준을 충족한 원외탕전실을 이용해야 한다. 환자 진단은 표준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부작용 신고 의무가 뒤따른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면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과 약국이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한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통보한다. 한의원과 약국이 신청 조건에 맞는 약정서와 인력·탕전실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 선정위가 심사해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 짓는 식이다. 복지부는 공모에 앞서 지침 등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시범사업 수가=건정심은 첩약급여 수가를 소수안(원안)과 다수안(수정안) 중 다수안으로 확정했다. 다수안은 한의사 행위료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2490원, 조제탕전료를 한의원 내 탕전 시 4만1510원, 약국·원외탕전 시 3만380원, 약재비를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정했다. 시범사업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거쳐 조정을 검토한다. 3개 질환 별 약재비 상한액은 안면신경마비 5만5290원, 뇌혈관질환후유증 4만8990원, 월경통 6만3610원이다. 소수안과 견줄 때 다수안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8780원에서 6290원 낮춘 결과다. 첩약급여 수가는 한의학 진료 특성을 고려해 검사·진단·처방·복약·조제·탕전에 투입되는 인력 행위 수준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책정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약재비는 환자 체질·상태에 따른 약재 가감을 고려해 질환별 상한액 내에서 실 처방돼 쓰인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첩약 관련 행위를 변증·방제와 조제·탕전으로 구분해 포괄(묶음) 수가로 구성했고, 약재는 질환별 상한가로 정했다. 수가는 한의원 내 한의사 1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만 산정해 지급한다. 환자 1인당 첩약급여 적용은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첩약 한제분(10일치)에 달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급여범위를 초과하면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분기별 재정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가와 대상질환 조정 등 재정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한 청구를 막기 위해 질환명이 포함된 환자 동의서, 표준화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청구 시 첨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자체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한다. ◆시범사업 평가 계획=첩약급여 시범사업 평가는 타당성을 확인하고 현장 내 첩약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두 가지로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 수가와 운영모형 적절성 등 사업 효과·타당성을 연구하며, 보건의료연구원은 첩약 안전성·유효성 등 별도 연구를 맡는다. 시범사업 대상 첩약 복용군과 미복용군을 비교·분석하는 비교효과연구 방식인데, 유효성은 시범사업 단계·질환 별 주요 변수를 설정해 분석한다. 월경통 환자의 첩약 복용 후 무증상일수를 변수로 따지거나 질환 중증도·인구사회학적 요인·병행치료 항목 데이터를 수집하는 식이다. 안전성은 첩약 복용 후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DB 관리·분석 체계를 마련한다.2020-07-24 11:38:40이정환 -
검사 1시간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하는 긴급시약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검사 1시간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이 긴급 승인됐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적합한 6개 제품을 추가로 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질병관리본부가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한 13개 제품을 검토한 최종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4일 3개 제품을 포함해, 총 9개 제품이 응급환자 신속선별 검사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긴급승인된 제품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및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 측정 가능여부 등의 신청요건에 적합한 제품이다. 제품의 성능과 의료현장 사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긴급사용 제품으로 최종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을 위해 승인받은 진단시약의 생산·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0-07-24 11:38:07이탁순 -
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에 '티쎈트릭주' 급여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에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티쎈트릭은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심평원은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 요법을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category 1(preferred)으로 권고하며, 3상 임상연구(IMpower 133)에서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12.3개월 vs 10.3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5.2개월 vs. 4.3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확인했다. 확장병기 소세포폐암의 경우 생존기간이 8~10개월로 짧고 항암요법 옵션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면역항암제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 가능하다. 따라서 티쎈트릭 사용을 위해선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급여유지는 1년 동안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카소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를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경우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심사전문성 및 심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개선의 일환으로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동 약제 포함요법을 추가했다.2020-07-24 10:37:18이혜경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공급…조건부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베클루리주)'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부터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렘데시비르를 조건부 품목허가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장기화 및 확산상황 및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품목허가가 결정됐다. 이번 허가는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를 위해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를 마쳤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으로 공급이 이뤄졌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일본과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적용 받고 있으며, 대만 특례허가, 싱가포르 정식허가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 국내 품목허가조건은 유럽, 일본 등 해외 규제당국에서 부여된 조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일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2020-07-24 10:20: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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